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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9 – 490 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
□ 소양평가 직종
직 종 명 | 채용예정인원 | 1차합격예정인원 | 업 무 내 용 |
사감(남) | 3 | 4 | ․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감독․관리 ․ 안전사고 예방,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 재난 발생 시 학생 대피 유도 등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5시간) | 49 | 54 | ․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 및 원아 관리 등 |
특수교육실무사 | 1 | 2 |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활동, 신변처리, 급식 등 보조 |
돌봄전담사(5시간) | 13 | 15 |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학생 관리 등 |
유아교육사 | 1 | 2 | ․ 유아체험활동 및 기획업무 지원 등 |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 1 | 2 | ․ 학습클리닉지원 대상학생 종합관리 ․ 학습코칭 학습치료, 진로 심리상담 ․ 전문검사 및 치료 등 지원 업무 |
임상심리사(Wee센터) | 1 | 2 |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심리정서적 고위기군 학생 대상 심리평가 ․ 위기상담자문교육, 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 등 |
교육복지사(학교) | 4 | 5 | ․ 교육복지 사업계획 수립운영 등 ․ 사업대상자 발굴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집중지원학생 가정방문사례관리 |
조리사 | 31 | 35 | ․ 학교 등 집단급식소 조리 및 관리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 관리, 식품 검수 지원 등 |
조리실무사 | 58 | 64 | ․ 학교 등 집단급식소 조리, 식품검수 지원 등 |
행정실무사 (장애) | 5 | 6 | ․ 공립학교 행정기관 회계업무 ․ 각종 행정 관련 업무 처리 ․ 각종 행사 업무 지원 등 |
계 | 167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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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
직 종 명 | 종목 | 채용예정인원 | 종목 | 채용예정인원 | 업 무 내 용 |
학교운동부지도자 | 씨름 | 1 | 축구 | 3 | ․ 학교운동부 지도 및 운영 등 |
야구 | 1 | 펜싱 | 1 | ||
수영(다이빙) | 1 | 레슬링 | 1 | ||
태권도 | 2 | 육상(장거리) | 1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전직종 공통사항
가. 응시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년(만60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입니다.
다.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응시 자격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원서접수 마감일(2019.11.13. 18:00)까지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번 | 소양평가 직종 | 필요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1 | 사감(남) | 없음 |
2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 유치원 교원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3 | 특수교육실무사 | 고졸 이상(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4 | 돌봄전담사(5시간) | 유초중등 교사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5 | 유아교육사 | 유치원 정교사 12급, 보육교사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6 |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 교원자격증(초중특수),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언어재활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7 | 임상심리사(Wee센터)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임상심리사 1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
8 | 교육복지사(학교) | 사회복지사 12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9 | 조리사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식품위생법 제53조] |
10 | 조리실무사 | 없음 |
11 | 행정실무사(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 소양평가 직종
□ 서류전형 직종
연번 | 직 종 | 필요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1 | 학교운동부지도자 | 종목별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건강운동관리사 |
□ 전직종 공통사항
가. 정년 : 만 60세
나.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평가 있음)
다. 보수 :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근로조건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등에 따름
구분 | 직종명 |
상시근무 | 학교운동부지도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돌봄전담사(5시간), 유아교육사,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임상심리사(Wee센터), 교육복지사(학교), 행정실무사(장애) |
방학중비근무 | 사감(남),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
마. 근무지 :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및 공립학교
바. 근무지 발령 : 2020.3.1.부터 결원 발생시 채용후보자명부(성적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발령
※ 채용후보자명부는 2년간(2022.2.28.까지) 유효
※ 채용후보자명부에 따라 발령 후 본인이 해당기관 근무를 원치 않거나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채용포기로 간주하며, 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 발령 당시 만 60세를 초과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불가
□ 소양평가 직종
직종명 | 1차시험(소양평가) | 2차시험 | 비고 |
사감(남) | 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 | 면점시험 | 소양평가 : 용역업체 위탁 인성검사(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5시간) | |||
특수교육실무사 | |||
돌봄전담사(5시간) | |||
유아교육사 | |||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 |||
임상심리사(Wee센터) | |||
교육복지사(학교) | |||
조리사 | |||
행정실무사(장애) | |||
조리실무사 | 인성검사100% |
가. 제1차 시험
인성검사(200문항, 40분)
- 200문항에 대하여 응시자가 응답한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점수화 하여 최종점수 산정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5개 영역(언어논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문제해결력, 관찰탐구력)에 대한 45개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채점하여 점수 산정
나. 제2차 면접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수 자격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직종
직종명 | 1차시험 | 2차시험 | 비고 |
학교운동부지도자 | 서류전형(40%) | 면접시험(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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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수 자격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소양평가 직종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제1차 | 필기시험 | 2019. 12. 4.(수) | 2019. 12. 7.(토) | 2019. 12. 18.(수) |
제2차 | 면접시험 | 2020. 1. 6.(월) | 2020. 1. 10.(금) | 2020. 1. 17.(금) |
□ 서류전형 직종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제1차 | 서류전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19. 12. 18.(수) |
제2차 | 면접시험 | 2020. 1. 6.(월) | 2020. 1. 10.(금) | 2020. 1. 17.(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공고(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청홈페이지 및 정보나눔터에 별도 공지
‣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행정정보-시험공고-기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http://edupeople.use.go.kr)「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시험공고 – 시험정보/합격자 발표」
□ 전직종 공통사항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시험공고 → 원서접수
나. 접수기간 : 2019. 11. 11.(월) 09:00 ~ 2019. 11. 13.(수) 18:00 (3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11.11.)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11.13.)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직종별 일일 원서접수 현황(17:00 기준) 익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예정
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 용량은 5MB이하 이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완료시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접수완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발송되지 않음)
※ 접수완료 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 052)210-5823으로 연락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직종, 기재사항 등 접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출력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시험공고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원서출력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수정 또는 취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시험공고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수정 또는 접수 취소 |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으며(하나의 직종만 응시), 접수 후 응시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접수한 내역을 취소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가산점 관련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응시지원자는 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 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접수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고용지원팀 ☎ 052)210-5823~5
□ 소양평가 직종
가.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소양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9.11.13.18:00) 현재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5% 취업지원가산대상자 | 10% 취업지원가산대상자 |
배점 | 5점 | 10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나. 자격증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 자격증 | 가산비율 | 배점 | |
인정 분야 | 자격증의 종류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1점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0.5점 |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 (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2급 |
※ 원서접수 마감일(2019.11.13. 18:00)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1개만 가산 가능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됨[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특별가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특별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대상 | 5%대상자 | 4%대상자 | 3%대상자 | 2.5% 상자 | 2%대상자 | 1.5%대상자 |
배점 | 5점 | 4점 | 3점 | 2.5점 | 2점 | 1.5점 |
라. 경력가산점[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응시자에 적용]
대상자 : 해당 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 교육 기관 (학교기관) 또는 울산 관내 사립학교에서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 경력기간 | 비고 | ||
3월 이상 | 6월 이상 | 12월 이상 | ||
가산 점수 | 1점 | 2점 | 3점 | 경력증명서기준 |
※ 경력합산 : 경력합산 잔여일수는 30일 마다 각 1개월로 인정(잔여일수 절사)
(예시1 : A교 2월10일+ B교 6월25일= 총8월35일->인정경력 9월, 가산점 2점)
(예시2 : A교 2월20일+ B교 3월25일+ C교 5월 20일= 총10월65일->인정경력 12월, 가산점 3점)
※ 경력가산점 입력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를 사전발급 후 내용을 확인 후 지원서 입력
가.제1차 시험
□ 전직종 공통사항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점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 소양평가 직종
필기시험 : 평가결과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0%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1차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심사를 통해 심사 점수 합산점이 60점(총100점 기준) 이상인 자 가운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하며, 동점자는 배수를 초과하여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제2차 시험
□ 소양평가 직종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되, 다음 모든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5개 평정 요소
① 교육공무직으로서 기본 자세 ②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③ 업무 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⑤ 품행 및 성실성 |
평정방법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 ‘우수’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미흡’ ③ 그 외의 경우 ⇒ ‘보통’ |
□ 서류전형 직종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이내 점수 부여
다.최종합격자 결정
□ 소양평가 직종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 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차 시험 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동점자의 경우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소양평가의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③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결정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점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
서류전형(40%)+면접시험(60%)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시 미채용할 수 있음
동점자에 대하여는 ①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처리
인터넷 원서접수를 실시함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에는 증빙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소양평가 직종 : 응시지원자의 경우 행정실무사(장애) 응시 및 가산점(경력, 취업지원) 신청자,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서류전형 직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자격 및 경력(수상)증명서 등 전형 진행 관련 서류를 지정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양평가 응시지원자,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응시자, 최종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간장소방법 |
소양평가직종응시자 | 응시지원자 중 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대상 : 조리사, 조리실무사 지원자중 경력가산점 신청자 ※“별첨1”서식으로 각급학교(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1부 ※대상 : 행정실무사(장애) 지원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대상 : 전 직종 지원자중 취업가산점 신청자 | 2019.11.18.(월)09:00~ 2019.11.20.(수)18:00 ※ 제출처 : 교육청 6층 행정과 업무협의회실 ※ 제출방법 : 방문 |
1차 시험 합격자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응시자격 증빙서류 1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2019.12.18.(수) 09:00~ 2019.12.23.(월) 18:00 ※ 제출처 : 교육청 6층 행정과 업무협의회실 ※ 제출방법 : 방문 | |
서류전형직종 응시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별첨2,3] 1부 ◦경력(수상)증명서 1부(해당자, 원본지참)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2019.11.18.(월) 09:00~ 2019.11.20.(수) 18:00 ※ 제출처 : 교육청 6층 행정과 업무협의회실 ※ 제출방법 : 방문 |
최종합격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최종(면접)시험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 ◦비위면직자 조회동의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조리 직종) 보건증(사본) 1부 (원본 지참) | 2020.1.22.(수) 예정 ※ 제출처 : 교육청 6층 행정과 업무협의회실 ※ 제출방법 : 방문 |
※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추후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최종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사오니 제출시 참고바랍니다.
□ 전직종 공통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use.go.kr)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http://edupeople.use.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 원서상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행정실무사는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비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온라인 출력)를 2019.11.13.(수)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행정실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장애인 구분 모집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은 [별첨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온라인 출력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보나눔터 (http://edupeople.use.go.kr) → 채용 및 인사발령 → 공무직 시험공고 → 원서접수 → 나의 원서 접수현황 → 이용약관동의 → 온라인 원서접수 → 본인 인증 → 상세보기 → 원서출력 → 좌측상단 편의지원신청서 출력 |
바. 기타관련 문의사항은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과고용지원팀(☎052-210-58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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