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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형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오늘은 최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당하자, ‘도박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독립된 별개 범죄이므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공간개설죄’로만 기소된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사건번호 2022도8592).
원심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제공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기 위하여 송금하였거나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ㆍ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몰수ㆍ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ㆍ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법률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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