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
4.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6)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포함사항(시행령제99조)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 제출 서류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검토 의뢰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