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 근무할 이중언어(중국어) 교육 강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아산남성초등학교장
1. 모집분야
모집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비고 |
이중언어 (중국어)교육 | 1명 | 다문화학생 및 일반학생 1~6학년 대상 중국어 교실 | 1. 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중 다문화 이주자 우선 2. 다문화 이주자 우선 3. 이중언어교육(중국어) 경험자(우대) 4. 관련언어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 졸업자 (우대) | |
2. 업무 기간 및 보수
가. 근무 기간 및 시간 : 2020년 9월 ~ 12월(총 15주 90차시 진행)
나. 근무 시간: 매주 월, 목, 금, 13:00~15:00
다. 근무 장소 : 아산남성초등학교
라. 보수 : 시간당 25,000원(세금 공제 후 지급)
3. 업무 내용
다문화 학생 및 일반학생 1~6학년 대상 중국어 교실 운영
4. 응시 조건
가. 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중 중국(홍콩, 대만 포함) 출신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 우선
가. 중국(홍콩, 대만 포함) 출신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 우선
나. 모국어인 중국어 외에도 한국어 대화 가능자
다. 한국어(교육) 또는 중국어(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중국어 강사 경력자(우대)
라. 등록된 교육기관 강사 경험자
마. 순천향대학교 아산공자아카데미, 아산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근무 경험자(우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5. 접수 기간 : 2020. 8. 20.(목) ∼ 8. 25.(화) 12:00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다. 지도 계획서 1부.(붙임 3)
1) http://down.edunet4u.net/KEDNCM/MultiCulture/01_kc1_Chinese_1_150116/root/main.html
(충남다문화 교육센터-어울림교육-이중언어교육-중국어(초급) 참고
2) 특색 활동으로 중국 동화책 읽기.중국 노래 부르기, 문화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넣어서 계획서 작성요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면접 시 원본 함께 지참)
바.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1부, 공무원 신체검사(최근 1년이내), 통장사본1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미선정시 반환 가능)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zzongil2@naver.com)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9월 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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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방법 및 예정일자
가. 1차: 서류전형 발표- 2020. 8. 25.(화) 16:00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전형- 2020. 8. 27.(목) 15:30 (교무실: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합격자 발표- 2020. 8. 28.(금) 12:00이후 (개별 통지)
8. 접수처 : 본교 교무실 방문 접수
9. 문의전화 : 041-547-2312(교무실)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아산남성초등학교)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면접에 불응할 경우,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채용 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학교에서 자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중언어(중국어) 강사 응시원서
사 진 ( 3 * 4 ) 최신 6개월판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 생년월 | (숫자 4개만) |
(한자) | ( ) | (연령) | (만 세) |
현주소 | 우편번호) |
전 화 번 호 | 자택: | E-mail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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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재 학 기 간 | 학 교 명 | 학 과 명 | 수학구분 | 소재지 |
년 월 ~ 년 월 | 대학교 | 학과 | 졸업 / 재학 수료 / 중퇴 | |
전공 : |
년 월 ~ 년 월 | 대학원 | 학과 | 졸업 / 재학 수료 / 중퇴 | |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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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근무처(학교명) | 지역(시.군.구까지 기재) | 재직기간 (개월) | 비고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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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자격종류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명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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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0년도 이중언어(중국어)강사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0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 아산남성초등학교장 귀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취소 |
(※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OO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2, 줄간격 160%, 글씨체 : 신명조, 글자색 : 검정 - 미기재 항목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020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
[붙임 3]
이중언어교육(중국어) 지도계획
지도교사 : O O O
차시 | 지도내용 | 비고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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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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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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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 30차시 작성 (양식 변경 가능)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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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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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아산남성초등학교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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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