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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령민란(1862년(철종 13) 4월 7일 ) 개요
김후근이 현감으로 부임한 뒤 3년 동안 전세(田稅)를 정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여 현민들로부터 신망을 크게 잃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반민(班民)인 김규진(金奎鎭)이 읍폐(邑弊)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민중 봉기를 선동하는 통문을 몰래 돌렸다.
그 내용은 “이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습격, 파괴하고, 마을도 파괴할 것이며, 또한 이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부호로부터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통문을 몰래 돌리다 발각되어 구금되자, 4월 7일 외촌에 사는 수천 명이 관내의 이천장(梨川場)에 모여 소요를 일으킨 뒤 읍내로 향하였다.
이들은 먼저 옥문을 부수고 김규진을 비롯한 여러 죄수들을 풀어주는 한편, 관아로 난입하여 전 이방 우학능(禹學能), 전 수교(前首校) 우해능(禹海能), 하리(下吏) 문진기(文瑨琪) 등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불태웠다. 그리고 군부(軍薄)와 전부(田薄)·환부(還薄) 등을 모두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읍내의 민가 42채도 불태웠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보다 앞서 일어난 진주민란의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한 박규수(朴珪壽)에게 진주의 실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개령으로 향하여 그 곳의 실정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태가 급하여 안동부사 윤태경(尹泰經)을 대신 파견, 난을 신속히 수습하도록 명하였다.
난이 수습된 뒤, 주동자 김규진·안인택(安仁宅)·이복대(李卜大)와 난에 가담한 이방 문기표(文基杓), 공문서를 소각한 정지평(鄭之平) 등 5명을 효수하였다. 그리고 좌수 권기일(權基一), 수교 조인국(趙仁國)·박경한(朴慶漢) 등 3명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차에 걸쳐 엄한 형벌을 가한 뒤, 노비로 삼아 먼 섬으로 내쫓았다.
그 밖에도 십 수명을 먼 섬 또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거나 중형을 주었다. 또한 김후근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파직시킨 뒤, 전라남도 영광군 임자도(荏子島)로 귀양보냈다.
○金厚根(1803~관련 기록
본관 안동. 사곤(士坤) 음관으로 출사. 처부 군수 홍준모(洪俊謨)
관직 | 정사(丁巳) 11월(十一月) 가감(假監) |
관직 | 무오(戊午) 1월(正月) 역(役) |
관직 | 무오(戊午) 5월(五月) 군봉추별상공육군주(軍奉追別上工六軍主) |
관직 | 기미(己未) 3월(三月) 군판연주정식(軍判筵奏定式) |
관직 | 기미(己未) 6월(六月) 개령(開寧) |
관직 | 임술(壬戌) 4월(四月) 파출(罷黜) |
※ 세계도 정리
19세>濟謙...20세>常行, 坦行(이완의생부)...21세>履完, 생부(禮淳)의부 履經...22세>宗淳, 생부禮淳..23세>厚根(1808- )[음] 개령현감(1862) 宗淳에게 출계
配 :홍준모(洪俊謨)의 女
부 : 김예순(金禮淳) 母 :오언희(吳彦熙)의 女 조부 : 김이경(金履經)
-1803년 薊山紀程 권1 >출성 계해(1803) 10월
연경에 가 보는 것이 나의 숙원이었다. 추양(秋陽) 서 학사(徐學士)가 세폐 서장관(歲幣書狀官)에 충임되어 나와 함께 가기를 의논해 왔고, 경박(景博) 김후근(金厚根) 또한 군복 차림으로 수행하게 되어 이날 같이 떠났다.
-1859년 경상우병영계록(慶尙右兵營啓錄)○철종(哲宗) / 철종(哲宗) 10년(1859)
상주 목사(尙州牧使) 홍한주(洪翰周)와 사천 현감(泗川縣監) 신영천(愼永天)은 선산에 성묘하는 일로 말미를 받았고, 문경 현감(聞慶縣監) 임면수(林冕洙)와 칠원 현감(漆原縣監) 이희성(李熙城)은 근친(覲親)하는 일로 말미를 받았고,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수악(李秀岳)은 아들의 혼사(婚事)로 말미를 받았고, 개령 현감(開寧縣監) 김후근(金厚根)은 죽은 아내를 이장(移葬)하는 일로 말미를 받았는바, <이하생략>
-1861년 경상우병영계록(慶尙右兵營啓錄)○철종(哲宗) / 철종(哲宗) 12년(1861)○병사(兵使) 윤수봉(尹守鳳) 재임 시 장계등록(狀啓謄錄)
상주 목사 홍한주(洪翰周)와 진주 목사 신억(申檍)과 성주 목사 이인설(李寅卨)과 금산 군수 홍재봉(洪在鳳)과 고성 현령 조대영(趙大榮)과 개령 현감 김후근(金厚根)과 안의 현감 박제영(朴齊韺)은 모두 성묘(省墓)하는 일로 말미를 받았고,
-1862년 철종 13년 임술(1862) 4월 17일(기사)
경상 감사 이돈영(李敦榮)이 장계(狀啓)하기를, “개령(開寧) 백성 수천 명이 감옥을 부수고 죄수를 탈출시키고 인명(人命)을 살상하고 불을 지르고 군전(軍田)의 적곡(糴穀)에 관한 문부(文簿)를 불태웠으니, 해당 현감(縣監) 김후근(金厚根)을 우선 파출(罷黜)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1863년 5월 10일 도배(島配)된 죄인 김후근(金厚根)을 여산부(礪山府)로 양이(量移)하라고 명하였다
-1865년 고종 2년 을축(1865) 1월 1일(정유)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내친 죄인 백낙신(白樂莘), 권명규(權命奎), 김후근(金厚根), 고제환(高濟煥), 서상악(徐相岳), 구성희(具性喜), 임병묵(林昺默), 홍한주(洪翰周), 김노봉(金魯鳳), 임헌대(任憲大), 김동수(金東壽)를 아울러 풀어 주라.” 하였다.
■ 한국학 중앙연구회 자료
김규진(金奎鎭){1}에 대하여
미상∼1862년(철종 13). 조선 후기 철종 때 개령민란(開寧民亂)의 주모자. 경상도 개령(開寧: 지금의 金泉) 사람. 출생과 가계에 대해서는 문헌상 알려진 바가 없다.
1862년 4월에 관기가 문란해지자, 이에 항거하여 민폐를 없애려고〈읍폐교구 邑弊矯捄〉라는 통문을 돌려 읍민들을 선동하다가 현감 김후근(金厚根)에게 체포되었다. 이에 격분한 촌민들이 옥을 부수고 김규진을 구출한 뒤, 당시의 이방 우학능(禹學能), 수교(首校) 우해룡(禹海龍), 서리 문진기(文晋祺) 등을 학살하고 난을 일으켰다. 그뒤 이들은 경상도관찰사 이돈영(李敦榮)과 현감 김후근을 몰아낸 다음, 그 후임을 조정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동부사 윤태경(尹泰經)을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고, 그의 계언(啓言)에 따라 김규진은 다른 주모자들과 함께 효수되었으며 또한, 민란도 진압되었다.
>비변사일기) 관문에 뛰어들어 주먹을 어루만지며 다섯사람을 죽이고 시체 삼구를 불태웠다
>사망자 : 撲殺該市居朴慶柱 及姓名不知行商之兒是遣, 전이방 우학능(禹學能), 전수교(首校) 우해룡(禹海龍), 서리 문진기(文晋祺) ,
■ 비변사일기 : 1862년(철종 13년) 06월10일(음)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개령 안핵사 윤태경(尹泰經)이 난민들을 사핵한 일로 장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관장을 꾸짖고 핍박하였으니 패악이 이처럼 극에 달하였고, 사람들을 죽였으니 잔인함이 어찌 이리도 몹시 심한가. 관사를 겁탈하고 감옥을 부숴 죄수를 빼낸 것으로도 부족해서 문부를 모두 사나운 불길 속에 던지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백성들의 습속이란 말인가. 비록 당해 수령으로 말하더라도 범한 여러 조목이 모두 불법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모두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즈음 백성들의 습속이 패악하니 독학(毒虐)을 겪은 것을 말하면 참으로 난리(亂離)에 피폐되었는데, 개령의 일로 말하더라도 또한 큰 불길이 번져 들판을 태워 하늘을 뒤덮었으니 그들을 베어 죽이는 데 어찌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옥석(玉石)이 함께 타버려서 누차 임금을 걱정스럽게 하였고, 금목(金木)의 형벌은 언제나 느슨한 법을 따랐습니다. 앞장서서 난을 일으킨 것은 진주(晉州)와 같고, 이어서 선동한 것은 익산(益山)·함평(咸平)과 같으니, 모두 짐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괴(渠魁)를 주벌하고서 이번에 반핵(盤覈)해서 구별 지어 죽 나열한 것은 성상의 흠휼(欽恤)을 받들고 잘 살피는 정사를 본받으려는 것입니다. 안인택(安仁宅)이 앞장서 주장하고 이복대(李卜大)가 흉계를 부린 데 대해 곡종(曲從)한 자가 누구이고 순치(馴致)한 자가 누구이며, 당초에 마음먹은 것이 ‘어찌 사변이 이 지경까지 이를 줄 생각했습니까.’ 라고 한 것은 참으로 또한 실제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읍회(邑會)와 민변(民變)은 시작이 통문(通文)에 있고, 당(黨)을 규합하여 격발시킨 증거는 여러 사람의 공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옥사의 원악(元惡)은 김규진(金奎鎭)으로서 대필시켜 통문을 돌리고 윤회하면서 대중을 위협하였으며, 화란(禍亂)의 와주(窩主)는 안인택으로서 시사(市肆)에서 앞장서서 있는 힘을 다하고 관문(官門)에서 주먹을 어루만지며 먼저 뛰어들어서 심지어는 다섯 사람을 죽이고 시체 세 구를 불태우기까지 하였으며, 변란을 일으켜 수창한 자는 이복대로 증안(證案)이 다 갖추어져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방(吏房) 문기표(文基杓)에 대해 그동안의 형적(形跡)을 따져보면 표리(表裏)가 되어 화응(和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의 불태워짐을 홀로 면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방문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더구나 우학능(禹學能)은 그의 처부(妻父)인데, 모의하고 부추겨서 살해한 참상은 일상 이치를 끊어버린 것이니, 다른 여정(餘情)은 곧 자질구레한 것이 되어 윗사람을 친애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격변(激變)과 의리를 거스르는 것은 법에 있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정지평(鄭之平)은 들이닥쳐 밀치고 들어가 문부(文簿)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으며, 감옥을 부수고 집을 파괴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소란을 피우며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상 다섯 명의 죄수를 도신에게 군민(君民)을 많이 모아놓고 부대시(不待時)로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좌수(座首) 권기일(權基一)과 수교(首校) 박경한(朴慶漢)은 신분이 두목(頭目)인데 일체 방관(傍觀)하였으니, 설사 사전에 모의한 자취가 없더라도 본래 영해(嶺海)로 귀양 보내는 형벌이 있으므로 차례로 체포하겠습니다.
조인국(趙仁國)은 시기를 틈타 유감을 풀려다가 관방(官房)까지 범하여 완악하고 사특함이 막심하였으니, 모두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여 원악도(遠惡島)로 보내 종신토록 노예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원업(朴元業)은 범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참작하여 용서해서는 안 되고, 김규종(金奎宗)과 김규진(金奎鎭)은 친속(親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안의 본말(本末)에 대해 감히 모른다고 하며, 배윤홍(裴允洪)은 읍리(邑吏)인데 관여(官輿)에 들려 나왔고 가사(家舍)도 불에 타는 것을 면한 것은 호장(戶長)이 반드시 잘못해서 백성들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것이니 정황이 매우 의심되므로 모두 두 차례 엄히 형신하여 도배(島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세룡(五世龍)·김종복(金鐘卜)·이인악(李仁岳)·박호준(朴好俊)은 모두 두 차례 엄히 형신한 뒤에 원지 정배(遠地定配)하고, 호장 문영규(文泳奎)는 직임을 이미 핍박당하여 체직된 데다 집도 불타버렸는데, 변란의 조짐에 대해 어찌 사전에 들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대비하여 방어할 방책을 애초에 강구하지도 않았으니, 감옥(監獄)의 형리(刑吏)와 쇄장(鎖匠 : 옥졸(獄卒)) 등 두 사람까지 아울러 두 차례 엄히 형신하여 징계한 다음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머지 배진우(裴袗宇) 등 7인과 오세기(吳世基) 등 7인은 모두 한 차례 엄히 형신하여 징계한 다음 풀어 주도록 도신에게 거행하게 하겠습니다. 긴요한 범인 조암회(曺巖回)가 도망 중에 있는 것이 매우 놀라우니, 기한을 정해 체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전 개령현감(前開寧縣監) 김후근(金厚根)은 백성들에게 원망 받을 정사를 하여 이런 패려한 변란을 초래하였는데, 결법(結法)이 더없이 엄한데도 이익을 취한 것이 이와 같이 낭자하니, 보통 죄범(罪犯)으로 논해서는 안 되므로 해부(該府)에게 문목(問目)에 첨가(添加)하여 공초를 받아 법에 비추어 죄를 바로잡게 하겠습니다.
안핵사는 회계(回啓)를 기다리지 않고 지례 임지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니, 경책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종충주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001 금목(金木) : 형구(刑具)로 금(金)은 도거(刀鋸)·부월(斧鉞)이며, 목(木)은 매질하는 나무와 질곡(桎梏)을 가리킨다.
※ 관련자들 유배기록 등
1)박경한이 전라도 나주로 유배된 기록
■ 巡營狀啓四月 원주
開寧金奎鎭의作亂 開寧民亂節到付, 開寧縣監金厚根牒呈內, 本縣班民金奎鎭, 稱以邑弊矯捄, 暗自發文, 輪示三面是乎所, 取考其通文辭意, 則如有不從之民, 先毁其家, 具罰其洞兺除良, 所用錢財, 當勒徵富家云云, 故爲先枷囚緣由牒報是如爲白有等以, 同金奎鎭移囚尙州鎭營之意, 題送是白加尼, 續按該縣監所報, 則以爲, 今初七日食後, 外村民人數千名, 都聚於本縣梨川場市, 撲殺該市居 朴慶柱及姓名不知行商之兒是遣 仍向邑內, 先破獄門, 在囚之金奎鎭及諸囚, 一倂放出, 攔入官門, 前吏房禹學能·前首校禹海能及下吏文瑨琪, 幷爲撲殺, 燒火於東軒階下, 各廨所儲軍田糴文簿, 一一燒火, 分黨東西, 衝火人家者, 邑內爲四十二戶, 外村爲十戶, 緣由牒報是如是白置有亦, 蓋自晉州民悖擧以後, 傍近轉輾胥動, 謂捄邑弊, 群聚訴官, 甚則有毁家之擧, 而今此開寧毁家之外, 人命戕殺, 至於五名之當, 聞欲驚駭。 同惡諸漢, 方今發捕, 刻期詗捉是白在果, 該縣監, 始未見孚,竟不操束, 致此殺越, 其在事面, 不可强令察任乙仍于, 同縣監金厚根, 不得已能[罷]黜爲白去乎, 其代令該曺, 催促下送云云。
査啓督促傳敎
五月初五日, 傳曰, 益山査啓, 旣入來矣,晉州之尙無動靜, 未知有何疑眩而然乎, 又有他何査者而然乎, 費動時月, 不徒獄老生奸之爲可悶。 且開寧覈事, 亦不無延拖之慮,安東府使尹泰經, 按覈使, 令該曹口傳差下, 使之馳往該邑, 斯速行査事, 自廟堂, 三懸鈴行會。
開寧縣監金厚根罷職
五月十二日, 左議政趙□□所啓, 亂民罪固當誅, 而爲守令者, 亦安免先失其道之罪乎。 前開寧縣監金厚根, 不可以罷職而止, 令該府拿問勘處何如。 上曰罪民可罪, 而不罪守命可乎, 依爲之。
按覈使尹泰經狀啓 安仁宅의倡論 首倡李卜大等勘案
六月初十日, 開寧按覈使尹泰經狀啓, 亂民査覈事, 傳曰, 詬逼官長, 則悖惡若是到極, 戕害人命, 則殘忍何其太甚, 劫舍刧牢之不足, 以至文簿之竝投烈燄者, 是果何許民習乎, 雖以該倅言之, 所犯諸條, 俱係不法, 竝令廟堂稟處。 備邊司草記, 邇來民習之悖惡, 以言乎所見毒虐, 則誠亂離之斯瘼, 而若夫開寧事, 卽亦燎原而滔天矣, 殲之馘之, 安有首從之別, 而玉石之焚, 屢紆宸念, 金木之刑, 輒徒實典, 首亂之如晉州, 繼煽之如益山·咸平, 咸有斟酌, 誅止渠魁, 則今此盤覈之區別計開, 所以承欽恤而體審克也。 安仁宅之倡論, 李卜太之肆兇, 曲從者誰, 馴致者誰, 當初設心, 豈料事變之至此云者, 良亦實際之語, 而邑會邑變, 備作通文, 糾黨激成, 證具衆招, 此獄元惡之爲金奎鎭, 倩手發文, 輪面脅衆, 禍主亂窩之爲安仁宅, 市肆之挺身出力, 官門之摩擧先登, 甚至戕五命而燬三屍, 作變首倡之李卜大, 證案畢具, 大盤托出, 至於吏房文基杓, 究其前後形跡, 罔非表裏和應, 獨逭衆燬, 奚由委訪在囚曷故。 況禹學能, 渠之妻父也, 而醞釀慫慂, 殺害之慘, 蔑絶常理, 他餘情犯, 便屬緦功之察, 親上死長, 於渠何責, 激變悖義, 在法必誅, 鄭之平之隳突攔入, 火簿殺人, 破屋毁家, 終始作梗, 無所不爲。 以上五囚, 令道臣大會軍人, 不待時梟首警衆, 座首權基一·首校朴慶漢, 身爲頭目, 一切傍觀, 藉無綢繆之跡, 自有當勘之律, 鱗次就捕之,趙仁國之乘時逞憾, 犯及官房, 頑慝莫甚, 竝嚴刑三次, 遠惡島限己身奴, 朴元業之所犯情節, 不可以抵賴參恕, 金奎宗, 金奎鎭之親屬也, 始終本末, 敢曰不知, 裵允弘邑吏也, 官輿之被舁, 家舍之免燬, 戶長必差之, 出於民脅, 情涉可疑, 竝嚴刑二次島配, 吳世龍·金鍾卜·李仁岳·朴好俊, 竝嚴刑二次, 遠地定配, 戶長文泳奎任旣迫遞, 家又見燒, 而變亂之兆, 豈無先聞, 備禦之策, 初不講究, 竝與監獄刑吏, 鎖匠等二人, 嚴刑二次懲放, 其餘裵袗宇等七人, 吳世基等二人, 竝嚴刑一次懲放, 在逃曺岩回, 刻期跟捕, 按法從事, 前縣監金厚根, 政謗民讟, 致此悖鬧, 而結法莫嚴, 取剩若是狼藉, 不可以尋常罪犯訖勘。 令該府, 添問目取招, 照法正罪, 按覈使之不待回啓, 徑請還任, 不宜無警, 從重推考何如。 傳曰允。
禁府啓目
六月二十三日禁府啓目, 開寧前縣監金厚根{原}情云云, 刑問一次, 訊杖第三十度, 傳旨內辭緣, 發問目, 嚴刑究問, 則所犯諸條, 一向漫漶, 終不首實待拷, 更加嚴刑得情何如, 啓, 所犯諸條, 若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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狼藉, 査啓之不信, 而囚供之是信乎。 痛惋之極, 不可循例酌處, 施以島配之典, 上項罪人金厚根, 定配於全羅道靈光郡荏子島。
仁同民擾
仁同府使牒呈內, 四月初九日鄕會云云, 而本府北三若木西面民人輩, 嘯聚徒黨, 直到若木面卜星里前縣令申晦應家, 毁破家産, 仍卽衝火, 靡有孑遺, 又到岐山面洑洞居士人張善能家, 毁家衝火, 聽聞危怖是加尼, 翌日初十日辰時量, 越江來到長谷面中里居士人張有仁家, 又爲毁家衝火而盡, 長驅直前, 掩襲邑底, 九面民人響應來到者, 數不知爲幾千人。 所向之處, 或打破物産, 或火燒家舍, 不計班常男女, 逢卽敺打蹴踏, 逃匿滿山, 哭聲狼藉, 自午竟夕, 自昏達夜, 火光漲天, 黑煙彌空, 此際光景, 非徒燒火, 而雜類遍行, 擄掠殆盡兺除良, 至於被出大同結簿及所捧結役錢一百三十二兩, 與公木十六疋, 一倂散棄投火, 于時, 營需米代錢一百二十五兩, 亦無去處是遣, 畢竟放火外三門, 而直入官家, 堂上庭下, 官民分義, 非所可論, 而一聲伊耶, 突入政堂, 彌滿堂房, 匝擁府使, 稱以邑弊, 嚇喝不已, 危言悖說, 昌披難道, 而蔑法罔象, 甚於兵火, 至于十一日未時, 而連燒五十四家。 始乃散去, 人家燒燼, 已是駭然, 而莫重文簿之沒數成灰, 尤爲惶悶云云。
星州民擾
星州牧使報內, 牧使到任之後, 槪聞前後邑變, 則三月二十六日, 本州大小民人幾萬名, 聚會於邑底沙場, 作黨攔入府中, 吏校家舍之毁破者, 爲三十二戶, 搶産者, 爲三十餘戶, 又於四月十二日, 聚會於外村明岩場基, 毁燒人家者, 爲八戶, 而搶産者, 不知爲幾許家, 一自厥後, 或聚或散, 或稱捄弊, 或曰訴冤, 邑村擾擾, 尙不止息, 官屬之驚怯逃避者, 姑未招集云云。
密陽騷擾
密陽公兄私通內, 以還弊事, 鄕人四五百名, 三四朔聚會, 末乃兩邑會査後, 逗遛邑底, 縛吏打家, 有甚於晉州, 人吏七十餘名, 或囚或逃, 所存只是數三人云云, 六月初六日。
■ 신편 한국사 36권 조선후기 민중사회의
(1) 항쟁의 발생 지역
부세의 운영방식과 부담의 증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쟁은 19세기에 들어 민란의 시대라고 할만큼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 형식은 농민층의 유리, 항조투쟁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에서부터 봉기에 이르는 적극적인 항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방법에 있어서는 비록 이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빈도가 늘어나고 다양한 형식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농촌에서 이탈하는 이른바 유리도산은 봉건지배층에 직접 저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자신의 기반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저항의 한 방법이며 결단력이 필요하였다. 진주에서는 농민항쟁 직전인 철종 9년(1858)∼철종 10년의 2년 동안에 3,300여 호가 파산하고 유리하였는데 당시 전체 호수가 15,000여 호였던데 비한다면 2할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다.註 605605≪備邊司謄錄≫246책, 철종 10년 6월 19일.닫기
이들이 모두 경제적 파탄의 이유로 유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중 상당수는 부세의 부담을 벗어나려고 유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을 통한 선전 형태의 訛言이 있는데 이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초보적이나 동시에 가장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는 투쟁형태였다.註 606606丁若鏞,≪牧民心書≫兵典 應變.닫기
그 내용은 대체로 수령, 이서의 탐학 사실을 규탄하거나 鄭鑑錄의 일부 문구와 같이 현존하는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등 선동적이고 정치적 내용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공감대를 지닐 수 있는 것이었다.
글로 표현하여 여론을 선동하는 掛書사건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는 문자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농민들이 직접 작성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농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들을 선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순조 원년(1801) 8월 경상도 남단에 있는 하동과 창원의 장시에서 일어난 괘서사건이 대표적이었다.註 607607≪純祖實錄≫순조 원년 8월 기유·10월 계유.닫기
여기서 장시가 이런 사건에 자주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많은 농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모여서 여론을 일으키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지역 내에서 일상적이고 은연 중에 전개되는 것들이다. 더욱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투쟁으로는 당시 수없이 보고된 民擾, 作變 등이 있었다.註 608608한명기,<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조선정치사(1800∼1863) 상≫, 1990).닫기
이같은 사건은 전국에서 일어났다.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통치기구로서의 관의 권위가 떨어졌고 분노에 찬 농민들은 관가에까지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반봉건항쟁은 19세기 봉건적 사회질서가 동요되는 가운데 차츰 고양되었으며 철종 13년(1862)에 이르러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게 되었다. 같은 해 4월 중순에 명화적이 충청도 신창, 온양에 출현하였고 윤8월 초순에 아산지방에 나타난 일이 있었다. 명화적의 활동은 본래 농민항쟁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봉건해체기라는 상황과 계급적 처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註 609609裵亢燮,<壬戌民亂 전후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韓國史硏究≫60, 1988).닫기
그러나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농민들의 관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활발해졌다. 이는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었다. 군현과 감영에 대한 呈訴, 나아가 중앙의 비변사에 대한 정소, 그리고 왕에게 대해서는 擊錚의 방법이 있었다. 이는 법전에서도 보이듯이 실상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진주에서는 철종 10년에 농민들이 비변사에 소장을 올렸고,註 610610≪備邊司謄錄≫246책, 철종 10년 6월 19일.닫기 함평에서도 여러 차례 중앙과 감영에 정소했고 심지어 격쟁까지 했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았으며, 수령은 주동자들을 감영의 인신을 위조하여 무고했다는 혐의로 감영에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註 611611≪龍湖閑錄≫(韓國史料叢書 25, 國史編纂委員會, 1979) 권 3, 營奇, 73쪽.닫기
산에서 벌이는 횃불시위도 그 성격에서는 격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함평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횃불시위를 일으킨 것도 왕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방편이었다.註 612612≪承政院日記≫2650책, 철종 13년 4월 22일.닫기
이처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등소·의송·격쟁·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실제로 해결되지 않자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실력행사를 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어난 농민봉기는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반봉건항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농민항쟁은 철종 13년(1862) 2월 4일 경상도 지리산 기슭에 자리잡은 벽지인 丹城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사족을 중심으로 한 고을민들이 환곡의 여러 폐단에 항의하면서 관아로 쳐들어가자, 현감은 감영으로 도망했다. 이 때만 하더라도 중앙에서는 이를 으례 발생하는 사태로 보고 제 구실을 못한 수령을 교체하는 선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그 뒤 열흘만에 이웃 진주에서 樵軍이 중심이 되어 관가와 양반가를 공격하였는데, 그 양상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 이를 본받아 3월에는 함양·거창, 4월에는 밀양·선산 등지에서 일어났고 곧 경상도 일대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경상도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은 곧 전국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전라도에서는 3월 말 익산에서 처음 농민항쟁이 일어나서 4월 말과 5월 초에 집중되었고 충청도에서는 5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6월에 들어 전라, 충청도는 차츰 가라앉는 분위기였으나 경상도에는 여전히 열기가 남아 있었다.
9월부터는 제주도에서 일어났고 10월에 들면서 廣州, 함흥 등에서도 일어났다. 11월에는 창원, 12월에는 남해에서 일어나서 이 해 말까지도 계속되었다.
지역별로 농민항쟁의 상황을 살펴보자.註 613613宋讚燮, 앞의 책, 72∼75쪽.닫기 먼저 경상도의 경우는<표 1>과 같다.
<표 1>경상도 농민항쟁 지역 |
발 생 지 역 | 날 짜 | 직접적 계기 |
단 성 | 2. 4 | 耗條結斂, 逋欠 强制充完, 移貿 |
진 주 | 2. 14 | 還逋(都結), 移貿 |
(우 병 영) | 2. 14 | 還逋(統還) |
함 양 | 3. 16 | 田稅木價 |
거 창 | 3월 중순 | 結價 |
성 주 | 3. 26, 4. 12 | 逋欠, 結價 과다, 移貿 |
울 산 | 4. 1 | 都結, 左兵營 完餉米 운영 |
선 산 | 4. 2(2차) | 結價 과다 |
개 령 | 4. 7(2차) | 都結 |
인 동 | 4. 9 | 都結(吏逋徵民), 結價 과다 |
군 위 | 4월 | 還穀의 結斂 |
비 안 | 4월 | 結斂 |
밀 양 | 4월초 | 還穀의 폐단 |
현 풍 | 4월말, 5. 17 | |
상 주 | 5. 15 | 排逋濫耗, 結價 과다, 移貿 |
경 주 | 10월경 | 結價 |
신 녕 | 10월경 | 還逋 |
연 일 | 10월경 | 숫돌 비용 호당 부과 |
창 녕 | 10월경 | |
창 원 | 11. 8 | 還穀의 폐단, 移貿 |
남 해 | 12. 21 | 還穀의 폐단 |
상주의 경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1861년 겨울에 이미 사건이 발생하였다(≪承政院日記≫2648책, 철종 13년 2월 5일 및≪日省錄≫철종 13년 8월 28일).
경상도에서는 먼저 지리산 기슭인 단성·진주·함양·거창 등의 진주권에서는 2∼3월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다음 상주권에서는 상주·선산·개령·인동·성주·비안·군위 등이 3∼4월 사이에 일어났으며 두세 차례 일어난 읍도 여러 곳 있었다. 셋째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창녕·밀양·신녕·연일·현풍 등 경주권으로, 이 가운데 경주·신녕·연일·창녕은 三政釐整節目이 반포된 뒤 10월경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그리고 안동권에 속하는 읍으로서는 비안에서만 일어났다.
당시 읍은 토지면적의 다소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하는데 대체로 6천 결 이상을 대읍, 4천 결 이하를 중읍, 2천 결 이하를 소읍, 1천 결 정도를 잔읍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의거하면 대읍으로는 밀양·안동·진주·상주·성주·경주·선산·대구 등 8읍이며, 중읍은 창녕·영천·예천·울산·김해·고성·의성 등 7읍이다. 그리고 소읍은 양산·현풍·영산·영천·청도·의흥·경산·용궁·풍기·신녕·칠곡·인동·동래·창원·하동·사천·곤양·의령·함안·함창·삼가·함양·개령·금산·거창·초계·합천·고령 등 28읍이며, 잔읍은 언양·자인·비안·연일·흥해·하양·군위·순흥·영해·청송·영덕·봉화·예안·영양·진보·기장·장기·청하·남해·단성·칠원·거제·진해·웅천·안의·산청·문경·지례 등 28읍이다(강조부분은 농민항쟁 발생지역).
대읍은 8읍 가운데 6읍, 중읍은 7읍 가운데 2읍, 소읍은 28읍 가운데 7읍, 잔읍은 28읍 가운데 5읍에서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 비율로 본다면 대체로 읍세와 비례하고 있다. 특히 대읍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읍은 대구·안동 단 두 곳에 지나지 않았다. 읍세에 따라 경제적인 여건과 항쟁세력의 역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와 같이 행정적인 비중이 높은 읍에서 항쟁의 비율이 높다.
전라도는 발생지역이 매우 많고 전지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경상도처럼 읍세에 따른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표 2>).
<표 2>전라도 농민항쟁 지역 |
발생지역 | 날 짜 | 직접적 계기 |
장 수 | 3. 16 이후 | |
영 광 | 3. 16 이후 | 邸債 作還 |
익 산 | 3. 27 | 都結(환포충완 보군폐) |
능 주 | 3. 29 이전 | |
무 주 | 3. 29 이전 | |
함 평 | 4. 16 | 還穀 과다 |
고 산 | 5. 4 | 軍役稅 還逋 |
부 안 | 5. 8 | 還逋 등 |
금 구 | 5. 11 | 還穀 移轉, 結稅 과다 |
강 진 | 5. 12 | 兵營 作隊軍錢 부과 |
장 흥 | 5. 13 | 田稅, 大同稅 과다 |
순 천 | 5. 15 | 還穀 |
화 순 | 加斂, 加作 | |
진 안 | 吏逋徵民 減價分給 | |
흥 양 | 吏胥의 還逋 | |
옥 과 | 還弊 | |
고 창 | 吏逋徵民 | |
장 성 | 都結, 無名戶斂錢 |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있었으나 보고가 되지 않은 읍으로 임피·장수·용담·무안·화순·진도·순창·태인·구례·진안·금산·고창 등이 있다(≪龍湖閑錄≫12책, 京營奇). 이 가운데 장수, 고창과 화순은 다른 기록에 보이나(≪承政院日記≫2651책, 철종 13년 6월 12일, 126·430쪽) 나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충청도는 5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감영이 있는 공주와 병영이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곧 공주와 그의 진관에 속한 임천·은진·회덕·진잠·연산과 청주와 그의 진관인 문의·회인·청안·진천 등이었다. 읍의 규모로 볼 때는 공주·청주·임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적으로 소읍인 현에서 일어났다. 서쪽의 내포지역에서는 한 곳도 농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형편이 다소 낫다는 점과, 이미 4월에 신창, 온양 등지에서 명화적이 나타나서 병영이나 진영에서 명화적 체포를 위해 군대가 동원되는 등 억압적 사회통제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표 3>).註 614614망원한국사연구실, 앞의 책, 326쪽.닫기
<표 3>충청도 농민항쟁 지역 |
발생지역 | 날 짜 | 직접적 계기 |
은 진 | 5. 10 | 還逋, 耗穀의 結斂 |
공 주 | 5. 10 | 還逋, 結斂 등 |
회 덕 | 5. 10 | 還逋 |
청 주 | 5. 13 | |
회 인 | 5. 14 | 禁養 斫伐 반대 |
문 의 | 5. 14 | 結價와 軍役 부과 시정 |
임 천 | 5. 17 | 還穀의 虛留 |
진 잠 | 5월 중순 | |
연 산 | 5월 중순 | |
진 천 | 5월 중순 | 結價 과다 |
청 안 | 10. 2 | 軍錢補弊條를 結價에 첨가 |
기타 지역으로서 광주·함흥·제주도 등은 모두 조정에서 이정책을 발표한 뒤에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표 4>). 이는 이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항쟁이 일어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다. 경상도 고성에서도 방문이 걸리고 무리들이 모여 진주, 단성을 본받으려고 하였으며,註 615615≪壬戌錄≫(韓國史料叢書 8, 國史編纂委員會, 1971), 3쪽.닫기 함창에서는 4월 중순의 장날에 권씨 성을 가진 土班이 통문을 돌려 장시에 농민을 모으다가 관가에 의해 미리 체포되었다.註 616616≪壬戌錄≫<鍾山集抄>, 204쪽.닫기 대구에서도 향회가 빈번하게 열리고 봉기가 일어날 조짐이 나타났으나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註 617617≪壬戌錄≫<鍾山集抄>, 211쪽.닫기 감영의 소재지였던만큼 봉기가 일어나기 어려웠던 것같다.
<표 4>기타 지역의 농민항쟁 |
발생지역 | 날 짜 | 직접적 계기 |
광 주 | 10. 23 | 파환귀결 후 환포 징수 반대 |
함 흥 | 10. 24 | 파환귀결 후 원곡 집전 반대 |
제 주 3읍 | 9. 12∼14 | 화전세 부당 징수 등 |
충청도 부여에서는 현감 李啓淳의 탐학에 항의하여 횃불시위가 있었으며,註 618618≪日省錄≫철종 13년 6월 6일.닫기 옥천에서는 5월 중순에 부세문제의 시정을 위하여 봉기를 준비했으나 수령이 효유하여 흩어졌다고 한다.註 619619≪壬戌錄≫<鍾山集抄>, 225쪽.닫기 그리고 황해도 봉산에서는 9월초 농민들이 횃불시위를 벌였다.註 620620≪日省錄≫철종 13년 9월 5일.닫기
그런데 전라도의 경우 38개 발생지역 가운데 순창·구례·진도·태인 등은 수령이나 감사가 자체처리하고 중앙에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경상도나 충청도의 경우 정식으로 보고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농민항쟁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상 71개 읍 외에도 전라도 남원과 운봉은 3월 중순에 인근 함양봉기의 여파로, 김제는 5월 초 선무사 趙龜夏의 순행시 인근 금구·부안 봉기의 영향으로 항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해남의 경우 李夏銓 사건의 주동자 金順性의 지시에 따라 김일회가 주도한 흉서사건이 8월 초에 발생하였다.
註 605≪備邊司謄錄≫246책, 철종 10년 6월 19일.註 606丁若鏞,≪牧民心書≫兵典 應變.註 607≪純祖實錄≫순조 원년 8월 기유·10월 계유.註 608한명기,<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조선정치사(1800∼1863) 상≫, 1990).註 609裵亢燮,<壬戌民亂 전후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韓國史硏究≫60, 1988).註 610≪備邊司謄錄≫246책, 철종 10년 6월 19일.註 611≪龍湖閑錄≫(韓國史料叢書 25, 國史編纂委員會, 1979) 권 3, 營奇, 73쪽.註 612≪承政院日記≫2650책, 철종 13년 4월 22일.註 613宋讚燮, 앞의 책, 72∼75쪽.註 614망원한국사연구실, 앞의 책, 326쪽.註 615≪壬戌錄≫(韓國史料叢書 8, 國史編纂委員會, 1971), 3쪽.註 616≪壬戌錄≫<鍾山集抄>, 204쪽.註 617≪壬戌錄≫<鍾山集抄>, 211쪽.註 618≪日省錄≫철종 13년 6월 6일.註 619≪壬戌錄≫<鍾山集抄>, 225쪽.註 620≪日省錄≫철종 13년 9월 5일.
※ 본서의 내용은 각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