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6. 27.]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19.]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서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 정비사업계획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법 제101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정비사업계획인가일
바.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비사업계획 변경의 사유 및 내용
3. 정비사업 중지ㆍ폐지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9.]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2.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② 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에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2. 신고 대상 행위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장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 구성ㆍ운영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