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원칙
구분 | 업무내용 |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 업무범위
구분 | 업무내용 |
방문요양 | -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 담당 수혜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 담당 수혜자 관찰기록 및 유지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방문목욕 |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물품관리 (방문목욕용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소모품 구입 및 관리) - 방문목욕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 - 차량일지 기록 및 유지 - 담당 수혜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기 기록 및 유지 (2명이 개별 사인) - 담당 수혜자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보고 - 담당 수혜자 관찰기록 및 유지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방문간호 |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와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①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첫째,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본다.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 둘째,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②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 하도록 한다.
③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④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와 상의
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