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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일산업 불법으로 파쇄기, 선별기, 세륜기 운행
개발행위허가 협의 승인 없이 공작물 설치
(유)정일산업이 야적장과 진입로의 채석 신규허가신청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골재채취 장비 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정일산업이 산림골채채취 산물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산71번지 부지는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돼 지난 2010년 4월부터 복구 중이고 이 지역을 산림골재채취 산물처리장으로 계속해서 설치 운영하려면 토석채취 신규허가신청을 해 산물처리장으로 사용해야한다.

<사진은 채석신규허가신청지역 진입로 모습.ⓒ대한뉴스 >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의하면 (유)정일산업은 산71번지 20,270㎡ 면적에 야적장과 진입로를 한빛개발은 산76-1번지에 진입로와 야적장으로 11,665㎡를 채석신규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석채취 신규허가신청 야적장과 진입로 시설 설치 운영을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 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은 산림골재채취의 산물처리장의 공작물 설치(파세기,선별기,세척기)운영하는 모습. ⓒ대한뉴스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담당자는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승인 없이 야적장과 진입로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설도시과 개발행위 담당자는 “공작물 설치는 허가 대상이며 산지전용허가 부서로부터 협의나 승인을 해준 근거서류가 없다”고 했고 산지전용허가 담당자 역시 “2008년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 연기신청을 해 왔지만 개발행위와 관련된 협의 또는 승인을 해 준 근거 서류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09년 채석 기허가지역 진입로및 야적장 위성 사진 ⓒ대한뉴스 >
특히 주민들은 지난 7월19일 “산71번지에서 (유)정일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복구를 진행 중인데 크락샤 3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고, 부안군청 환경녹지과 김기원씨로부터 (유)정일산업은 2010년 4월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를 진행 중이고 크락샤가 설치돼 있는 부지는 정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자 급기야 지난 10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확인 차 나온 김희선씨는 “현장 확인 결과 크락샤 가동은 사실이지만 이 크락샤 설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 운행한 것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애매한 답변만 해 주민들에게 강한 의혹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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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22 1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