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동(金誠童) | 1452 | 1495 | 안동(安東) | 명보(明甫) | | 김질(金礩) | |
| 김질(金礩) | 부 | 1422 | 1478 | 안동(安東) | 김종숙(金宗淑)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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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년 을묘(1495) 10월 29일(무인)
01-10-29[01] 행 호군 김성동의 졸기
행 호군(行護軍) 김성동(金誠童)이 죽었다.
성동은 일찍이 부평 부사(富平府使)이었을 적에 명성과 공적이 있어 특별히 가선(嘉善)에 승진하였다. 김질(金礩)의 아들이다.
○戊寅/行護軍金誠童卒。 嘗爲富平府使有聲績, 特陞嘉善, 礩之子。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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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7권, 성종 25년 2월 27일 丙戌 5/5 기사 /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신승선·홍형·김성동에게 작호를 내리다
신승선(愼承善)을 숭록 대부(崇祿大夫) 거창군(居昌君)으로, 홍형(洪泂)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수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김성동(金誠童)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부평 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로 삼았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以愼承善爲崇祿居昌君, 洪泂奉列守司諫院司諫, 金誠童嘉善富平都護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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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야승 > 용재총화 > 용재총화 제8권
중추 김성동(金誠童)은 상낙부원군(上洛府院君)의 아들이다. 집이 남대문 밖 연지(連池) 곁에 있었는데, 키가 아홉 자요 성품이 침착하고 신중한데다가 말이 없고 손님이나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방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종일토록 책만 읽었다. 적성 현감(縣監)을 지낸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드디어 갑과(甲科)에서 3등으로 뽑혀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부평(富平)에서 수령으로 있을 때 공무를 당하여서는 청렴하고 신중하였고 일은 시원스럽게 처리하였으며 조세를 독촉하는 일이 없어, 백성이 편안하게 살며 부모처럼 섬기었다. 그때 감사가 임금에게 선정(善政)을 아뢰어 특별히 중추원(中樞院)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그가 공무(公務)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까 골몰하면서도 집안일은 조금도 경영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원대함을 보고 기대하기를, “참으로 재상감이다.”하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부부가 모두 죽었다. 집의(執義) 윤수언(尹粹彦)은 내 친구 윤자방(尹子芳)의 아들인데, 집이 김성동의 집과 이웃해 있었다. 사람됨이 문무(文武)에 뛰어나서 소년으로 등제(等第)하여 사인(舍人)으로부터 나아가 집의(執義)가 되고, 아침저녁으로 은대(銀臺)에 오르기를 지척(咫尺)에 있는 것 같이 여기었다. 평안도에 사신으로 갈 때에 윤자방이 황해 감사라, 집의가 해주(海州)로 아버지를 뵈러 가다가 돌연 병으로 인하여 죽었다. 중추의 관이 발인한 지 며칠이 못되어 집의의 관이 들어와 사림(士林)의 똑똑한 사람들이 한번에 죽으니, 인근 지척의 사이에 흉사(凶事)가 연달아 일어나 사림에서 비통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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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誠童
金諴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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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8권, 연산 6년 7월 30일 임오 3/3 기사 /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김함동의 죄를 의논하도록 명하다
김함동(金諴童)의 죄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享)·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박건(朴楗)·이세좌(李世佐)·신준(申浚)·이계동(李季仝)·윤효손(尹孝孫)·박숭질(朴崇質)·채수(蔡壽)·권건(權健)·허침(許琛)·윤간(尹侃)·이창신(李昌臣)·신승복(愼承福)·유빈(柳濱)·민사건(閔師騫)이 의논드리기를,
"김함동의 죄는 나라에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유순(柳洵)은 의논드리기를,
"계본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온당하옵니다. 다만 공신(功臣)은 사유(赦宥)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는 것인데, 김함동은 김사형(金士衡)의 현손(玄孫)이고 김질(金礩)의 아들이니 위에서 재가(裁可)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돈(李克墩)·신수근(愼守勤)은 의논드리기를,
"김함동 등의 죄는 모두 형률에 해당되옵니다만 다만 의공(議功)134) 의 은전(恩典)은 성상께서 단정하셔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에도 공신(功臣)의 자손이 사죄(死罪)를 범했을 때 사형을 감면해 준 자가 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매,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성종 때에 한 사람이 살인죄(殺人罪)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곧 허주(許稠)의 손자였습니다. 신이 아뢰기를 ‘허주는 세종 때의 어진 재상이었습니다.’ 하니, 성종께서 그가 어진 사람의 후손이라 해서 특별히 사형를 감면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註 134] 의공(議功) : 평의(評議)해서 형벌을 감하던 여덟 가지 중 하나.
ⓒ 한국고전번역원
○命議金諴童罪。 尹弼商、韓致亨、成俊、李克均、朴楗、李世佐、申浚、李季仝、尹孝孫、朴崇質、蔡壽、權健、許琛、尹侃、李昌臣、愼承福、柳濱、閔師騫議: "諴童之罪, 國有常典, 依啓本施行。" 鄭文炯、柳洵議: "依啓本施行爲便。 但功臣宥及後世, 諴童金士衡玄孫, 金礩之子, 上裁何如?" 李克墩、愼守勤議: "金諴童等罪, 皆當於律。 但議功之恩, 裁自聖斷。" 傳曰: "前例有功臣子孫犯罪, 而減死者考啓。" 克均啓: "成宗朝有一人犯殺人罪應死, 乃許稠之孫也。 臣啓曰: ‘許稠 世宗朝賢宰相也。’ 成宗以其賢者之後, 特減死。 此外未能記憶。"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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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8권, 연산 6년 8월 3일 을유 2/3 기사 /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김함동의 죄를 형률대로 처리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김함동(金諴童)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공신(功臣) 김질(金礩)의 아들로서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은 자못 ‘사유(赦宥)는 영세(永世)토록 미치게 한다.’는 가르침에 어긋나니, 특별히 사형(死刑)을 감하여 곤장 1백 대를 치고 온 가족을 변방 잔읍(殘邑)으로 옮겨 종으로 삼으라."
하니,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이계동(李季仝)·신준(申浚)·권건(權健)·허침(許琛)·유빈(柳濱)·이창신(李昌臣)·신승복(愼承福)·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김함동의 일은 상교(上敎)가 과연 지당하옵니다. 그러나 조종(祖宗) 때 금은(金銀)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조정(朝廷)138) 에 청하여 겨우 진공(進貢)함을 면제 받았으므로, 금은을 중국에 사용하는 죄는 사죄(死罪)로 논정(論定)하였는데도, 아직도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이 금은을 몰래 가지고 가서 서로 판매하는 자가 진실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김함동의 죄는 진실로 형률에 의거해야만 되옵니다. 더구나 망오적(亡吾赤)의 죄를 이미 사죄로 단정하였으니 죄는 같은데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신(功臣)과 의친(議親)139) 을 논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뒤 세상 사람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대체로 공신은 사유(赦宥)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는 것이니 공신의 후손이라 해서 용서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함동의 죄는 형률에 의거 처단하라."
하였다.
[註 138] 조정(朝廷) : 명나라 조정.
[註 139] 의친(議親) : 왕의 내외(內外) 친족의 유복자(有服者)에게 그 범죄를 처벌할 때에 형(刑)의 감면을 의정(議定)하던 일.
ⓒ 한국고전번역원
○傳曰: "金諴童罪在不赦, 然功臣金礩之子。 罪非關係宗社, 而依律斷之, 頗失宥及永世之敎。 特減死, 杖一百, 全家徙邊, 殘邑爲奴。" 韓致亨、成俊、李克均、李世佐、李季仝、申浚、權健、許琛、柳濱、李昌臣、愼承福、閔師騫啓: "諴童之事, 上敎果當。 然祖宗朝以金銀非我國之産, 請于朝廷, 僅得免貢。 以是金銀用中國之罪, 以死論定, 然猶中國往來之人潛持金銀, 轉相販賣者固多。 如此之事, 摘發不易, 諴童之罪固當依律。 且亡吾赤之罪, 則旣斷以死, 不可罪同, 而罰異也。 若論功臣、議親而不之罪, 則後人無所懲戒矣。" 李克墩、柳洵、洪貴達啓: "大抵功臣宥及後世, 以功臣之後, 而赦之無妨。" 傳曰: "諴童之罪依律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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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9권, 연산 6년 9월 17일 무진 1/1 기사 /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금을 몰래 중국에 판 김함동을 교수형에 처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김함동(金諴童)이 몰래 금·은을 중국에 팔았으니, 죄가 교수형(絞首刑)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戊辰/義禁府啓: "金諴童潛賣金銀於中朝, 罪律當絞。"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