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할 숙제다. 선천적인 장애를 제외하고는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봐도 아직까지 태부족이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상인들의 불법주차로 침해를 입기 일쑤여서 장애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박모씨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일반인들의 행태를 보다 못해 이들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도 장애인이지만 자신보다 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되도록 지하주차장의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한다는 이씨는 상습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을 일삼는 일반주민들의 주차태도에 못마땅한 나머지 단속을 해달라고 달서구청에 요청했지만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장애인복지팀 담당자는 “기존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근거가 없다”며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청의 홍보매체를 통한 계몽과 이웃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기동 J아파트 거주 지체장애인인 김모씨는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 내부라고 해서 단속근거가 없다면 장애인전용주차선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아파트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를 의무화토록 했다. 이는 기존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7월 1일 현재 건축허가 신청 등을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만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주차장법령에 따라 2∼4%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보며,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첫댓글 정말 안타깝네요.. 아파트 주민들의 양심에 맡길수밖에 없으니..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소급대상이 된다네요.
양심있는 사람이 이렇짓은 안하지 장애인주차공간 이다고 메모3번 남겼는데 끝까지 세워놓고있다 언넘인지 얼굴한번 보고픈데 안보이네ㅠㅠ
맞아요.. 직접 대면해보는게 좋을듯 싶네요..울아파트에선 방송을 하는데 차빼달라고ㅋ 냉정히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는데 아파트 주민도 경비도 벌금내는줄 안다니까요ㅋㅋ 법이 없으니 우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