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劉瑨
#高麗史94卷-列傳7-劉瑨-001
○劉瑨忠州大原縣人后妃之姓劉者皆出其宗故世爲戚里.
유진은 충주 대원현(忠州大原縣) 사람이다. 왕후나 비빈으로서 성(姓)이 유씨(劉)인 자들은 모두 다 이 집안 출신이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 집을 왕실의 외척(戚里) 가문이라고 일렀다.
爲人廉介美風儀光宗末筮仕爲內承旨穆宗朝累遷至吏部尙書參知政事
유진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절도가 있으며 풍채가 아름다웠다. 광종(光宗) 말년에 첫 벼슬을 하여 내승지(內承旨)로 임명되었으며 목종(穆宗) 때에 여러 번 승직되어 이부 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로 되었다.
顯宗卽位授尙書左僕射由門下侍郞拜檢校太師守門下侍中與同列奏:
현종(顯宗)이 즉위하자 그를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로 임명하였고 문하시랑(門下侍郞)을 거쳐 검교 태사 수문하시중(檢校太師守門下侍中)이 되었을 때 동료들과 함께 건의하기를
"民庶疫 陰陽愆伏皆由刑政不時也謹按月令三月節省囹圄去桎梏無肆掠止獄訴四月中氣挺重囚出輕繫七月中氣繕囹圄具桎梏斷薄刑決小罪又按獄官令從立春至秋分不得奏決死刑若犯惡逆者不拘此令然恐法吏未盡詳審伏請今後內外所司皆依令施行." 從之.
“민간에서 전염병이 유행하고 기후가 계절에 맞지 않는 까닭은 모두 형벌의 적용이 시기에 적합지 않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월령(月令)에 의하면 3월에는 죄수를 줄이고 죄인들의 질곡(桎梏)을 덜어 주며 고문과 악형을 하지 말며 소송을 중지하기로 되어 있고 4월 중(中氣)에는 중죄수에게는 제재를 완화해주고 경범자는 출옥시키며 7월 중기에는 감옥을 수리하고 형구를 정비하며 경한 형은 집행하고 사소한 미결수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관령(獄官令)에 의하면 입춘으로부터 추분에 이르는 어간에는 사형 판결을 상부에 제기하지 못하나 악역(惡逆-10악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이에 구애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법관들이 이 법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법관들은 모두 다 이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게끔 합시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十年卒輟朝三日贈內史令瑨自累朝以來恒居近職未嘗補外雖無獻替頗有公輔之望.
현종 10년에 그가 죽으니 왕이 3일간 정무를 정지했으며 내사령(內史令) 관직을 추증하였다. 유진은 누대 왕조에 걸쳐 항상 내직(內職)에만 있었고 지방으로 나간 일은 없었다. 비록 헌체(獻替)한 공적까지는 없었으나 재상으로서의 명망은 자못 높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