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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무지개산악회 회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천 무지개 산악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매주 산행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 가입은 http://cafe.daum.net/inchonrainbow 도메인상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2. 본회의 회원 가입은 산행에 동참이 가능하고 카페에서 지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3. 회원가입에 따른 승인 및 관리는 이사진에서 한다.
4.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는 카페상에서 자진 탈퇴신고에 의해 이루어 진다.
5. 회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운영진에게 제시해야 하며 회원가입 신청 후 가입처리가 되면 모두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6. 회원의 등급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우수,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카페상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손님: 본회에 일반적인 열람 및 본회에 관심이 있는 자. (빨강으로 명시)
-일반 회원: 본회에 가입 또는 본 카페에 등록한자. (주황으로 명시)
-준 회 원: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로 1회 이상 산행에 참여한자. (노랑으로 명시)
-정 회 원: 발기인 및 3개월 이상 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자로써, 월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초록으로 명시)
-우수 회원: 정회원으로써 우수회원은 본회의 연중행사에 90%이상 참석하여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자.
(파랑으로 명시)
-특별 회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파랑으로 명시)
-정회원 가입 희망자는 가입 희망 시 운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 호칭을 이사와 이사회의로 단일화하여 호칭한다.
제 4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각종 회의 시 충분한 발언권을 보장한다.
2.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정회원은 본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다.
4. 정회원은 년 6만원의 운영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정회원은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모집한다.(회비는 상반기 가입시 6만원, 하반기 가입시 3만원을 납입한다.)
5. 정회원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매 산행시 10% 할인(가입일 기준이며, 할인혜택은 가입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국내외 테마여행시 할인혜택(여행지에 따라 할인혜택 변경될 수 있음)
제 5 조 [정회원 자격 상실 및 가족 예우]
1. 본회의 행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분기에 3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거나,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자.
2. 본회에 상당한 해악을 초래한 자로 이사회 의결 에서 의해 제명된 자
3. 본인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힌 자.
4. 정회원의 가족은 정회원으로 가입 시 자동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준회원 자격으로 있어도 예약 및 온라인 상에서 정회원과 똑 같은 자격을 갖는다.
5. 부부 정회원의 정회원 자격 박탈 시 참여율 계산은 부부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 구성]
1. 회 장 : 1명 – 정기총회에서 선출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2명(재정총무,운영총무)
4. 감 사 : 1명 – 정기총회에서 선출
5. 이 사 : 이사는 필요에 따라 다수를 임명 할 수 있으며, 기획이사가 총괄한다.
6. 산행대장 : 산행대장은 3명 이상을 선임하며, 수석대장이 총괄한다.
7. 카페지기 : 회장이 당 연직으로 한다.
8. 카페담당 : 필요에 따라 임명 한다.
9. 고 문 : 제한 없다.
10. 모든 임원은 필요에 따라서 겸직이 가능하다.
제 7 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진은 회원들과 합의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4. 선출 직 임원의 유고 시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정상 임기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우리산악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필요한자를 이사회 결의로
영입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산악회 운용을 총괄하며 본회의 발전에 적극 노력 한다.
2. 이사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운영진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듬어 계획을 세우고 회원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항상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4. 총무는 본회의 각종 행사준비 회원관리 회비수납 수입, 지출사항을 관장하며 그 결과를
임원단에 보고 한다. 또한 큰 행사(시산 제, 테마여행, 야유회, 송년회 등)후 결과를 별도로
이사진에 수일 내로 보고한다.
5. 감사는 전분야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 되면 즉시 회장에게 보고 하고 이사회의에서 시정한다.
6. 기획이사는 본회 각종행사 (시산제, 테마여행, 야유회, 송년회 등)를 총괄 주관한다.
7. 이사진들은 전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사회의에 반영하여 산악회 발전에 노력한다.
8. 수석산행대장은 산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주관한다.(수석대장으로 명칭변경)
9. 산행대장은 계절에 따라 좋은 산을 회원들이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안전 산행을 위해 교육 한다
10. 카페담당은 카페지기와 더불어 카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 한다
11. 고문은 산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버팀목이 되며 대외적으로 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운영 방법]
1. 본회는 매월 2회 이상(첫째주,셋째주) 산행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미달 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단, 산행일정은 연휴등이 겹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본회는 정기 총회와 매 분기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산행계획과 기금운영에 대하여 토론한다.
3. 이사회의는 분기별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운영위원 총 인원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유효하다. )
4. 이사회의에 정회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5. 본회의 총무는 금전출납 사항을 기록하며 분기별 이사회의 시 보고하며 년2회 감사를 받는다.
6. 통장은 총무, 도장은 회장이 관리하며 개인명의가 아닌 산악회 명의로 한다.
7. 회장과 감사는 총회를 통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모든 안건 (회칙변경의 건, 회원제명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이사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한다.
8. 총회는 연1회 12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정회원 총 인원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유효하다. )
제10 조 [기타]
1. 본회는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으로서, 각자의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자신의 산행에 필요한 행동 식, 식수, 안전장비, 구급 약품 등을 구비하여,
산행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 하여야 하며 산행 중 일어나는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본회에 책임을 물을 수도,
본회가 책임지지도 않는다.
2. 적립된 회비는 무지개 산악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며, 회비등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회계정산후 적립된 회비에 대해서는 다음해 국내외테마 여행등의 경비로 사용한다
3. 적립금으로 단체 여행(산행)을 할 시 경비로 지원 되는 금액은 년회비가 완납 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테마 산행등의 이후에 남은 금액은 차기년도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단, 회기 중 중간에 가입한 정회원은 상하반기 차등 적용한다.
4. 본회의 회비는 산행 목적 이외로는 지출할 수 없다. 단 아래에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정회원님의 직계존비 속 경조사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이나 선물증정.
(경조비 지출은 정회원당 1회로 한정한다)
-년 말 정기 총 회시 1년 동안 무지개산악회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신 정회원을 선발하여 포상 시는 예외로 한다.
(포상금에 대한 한도는 아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임회장 기념품:
○ 1년의 경우: 100,000만원상당 기념품 또는 상품권.
○ 2년의 경우: 200,000만원상당 기념품 또는 현금)
2) 100% 참석 회원: 20만원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
3) 90%이상 참석 회원: 10만원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
4) 80%이상 참석 회원: 5만원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
5) 기타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6) 총무는 산행회비를 면제해 준다.
단, 1인 참석시 100%, 2인 참석시 1인당 50%면제 한다.
(단, 테마,해외 여행과 산행시는 제외한다.)
7) 산행대장들이 매월 산악회 활성화와 차차기 산행지 선정등으로 회의시 매월
30,000원씩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8) 본 회의 전화기 사용료는 전액 회비에서 지급한다.
9)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찬조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발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홍보등)
-그 외 회원 전체를 위해서 쓸 경우라도 이사회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5. 회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 시에도 납입한 정회원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6. 본회에서는 소모임 (번개산행, 지역, 여성, 분과, 등)도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회장에게 승인을 득한다.
7. 우리 산악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항상 되새기고 우리도 자연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8. 우리 산악회는 회원 상호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본회의 모든 분야는 완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단, 신상정보 관한 사항은 남색 회원 이상에 한해서만 공개 한다.
10. 총회 이외의 매 분기 1회(총4회)에 한해서 임원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단, 비용은 참석 인원당 10,000원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1. 본회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로 개정 및 운영에 적용한다
3. 본회 회칙을 2008년 8월 3일부로 10조4항을 일부 개정 운영에적용한다.
(기 지출된 경조사 비용에 한하여는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함)
4. 본회 회칙을 2008년 12월 13일부로 일부 개정 및 운영에 적용한다
5. 본회 회칙을 2009년 6월 27일부로 일부 개정 및 운영에 적용한다.
6. 본회 회칙은 2009년 12월19일부로10조3항을 개정운영에 적용한다.
7. 본회 회칙은 2010년 7월 3일부로10조3항을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8. 본회 회칙은 2010년 12월 4일부로10조4항을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9. 본회 회칙은 2011년 1월 30일부로9조 6항을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10. 본회 회칙은 2011년 3월 01일부로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11. 본회 회칙은 2012년 01월 01일부로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12. 본회 회칙은 2012년 12월 20일부로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13. 본회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로 7조4항, 10조6,7,8항을 개정운영에 적용한다.
14. 본회 회칙은 2016년 1월1일부로 개정 운영에 적용한다.
2016. 1. 1
인천무지개산악회 현 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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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획 이사님 회칙 수정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