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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대근동학 자료실 원문보기 글쓴이: 조남길
▲23일 제56회기 정기실행위원회에서는 기하성 박성배 목사 측을 회원으로 인정했다.©뉴스미션 |
“기존 회원권을 그대로 인정하자”
NCCK는 23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회원권 문제와 관련, 박성배 목사 측의 회원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제3차 실행위에서 연합을 권유키로 하고 더 지켜보기로 하는 단계에서 더 나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데는 실행위원으로 참석한 박성배 목사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쳤다. 박성배 목사는 이 문제와 관련 “화해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같이 가긴 어렵다”면서 “지금은 통합 이전의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실행위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 실행의원은 “NCCK에는 기하성만 가입돼 있지 예하성은 가입되지 않았다”면서 “정통성은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가맹을 했고 이번 회기를 감당한 박성배 목사가 제57회 총대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용목 목사 측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받아들이되, 이번 총회 회원권은 박성배 측에게 주기로 결의했다.
권오성 총무는 경과사항 보고에서 “기하성 회원권에 대한 경과사항은 기하성이 박성배 총회장 측과 조용목 총회장 측으로 나누어져 기하성에 사실상 유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제56회기 3차 실행위원회에서 헌장위원회 유권해석과 결의는 3항을 제외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고, 건의내용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KNCC 정신과 목적에 맞게 처리하기로 하고, 회원교단장과 총무들이 더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임원회의 위임에 따라 회원교단 총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제57회 총회에 총회 회원 파송을 기하성 양측에게 요청하고, 제57회 총회에 총회 회원을 파송하는 교단은 KNCC의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기로 함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총무는 “임원회가 총무회의를 보고 받은 후, 기하성 박성배 목사 측에 제57회 총회 회원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임명규 대표회장은 “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회원권을 조용목 목사 측에 부여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우리 헌장과 법리로는 박성배 총회장이 있는 곳을 회원으로 인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원회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성배 목사는 “법원에서 조용목 목사 측을 임의단체로 규정했다”며 “대표성이 없는 곳이 아닌 원래 KNCC 가입 교단인 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현 상황은 통합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담임목사)가 우리 교단(기하성 박성배 목사 측)에서 탈퇴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기하성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탈퇴한 적이 없다”며 “기하성은 조용목 목사와 따로 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상복 목사는 “이 문제를 결의권이 없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오늘 건의안을 참고해서 해당 교단을 제외한 5명 정도 교단 대표를 뽑아 총회 때까지 좀 더 깊이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는 실행위에서 전권위원을 내서 그분들이 해결책을 내 놓는 것이 옳다” “임원회에 해당 교단(기하성 박성배 목사)도 포함돼 있다. 잘못하면 한국교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헌의안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회원권 문제를 전권위에 위임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만희 사관은 “총회에 총대를 추천하는 문제 때문에 회원권은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조용목 목사측은 KNCC 가입돼있지 않다. 조용목 목사 측은 KNCC에 가입 후 회원권을 줘야한다는 게 임원회 결의다. KNCC에 가입도 안 된 교단을 회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박성배 목사 측에 회원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임명규 목사는 “KNCC 회원교단으로 가입이 안됐는데, 공문하나 왔다고 받을 수는 없다. 가입 후에 회원권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상복 목사는 “한 교단만 인정하면 KNCC가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임헌택 사관은 “그동안 기하성 이름으로 함께 일해 왔다. 그쪽 교단에 문제가 있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임원회 결의 존중해서 박성배 목사 측만 회원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하성 회원권 문제를 놓고 설전이 계속됐으나, 실행위는 박성배 목사 측만 회원권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로써 조용목 목사측은 KNCC 회원권을 얻지 못한 가운데 향후 어떠한 대책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