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은 합수부 작성 김재규 진술조서 수사기록과. 계엄 보통군법회의 김재규 진술 소송기록. 계엄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 소송기록 등 모든 재판내용 및 관련기록을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는데 기여 하고자한다.)
12.12사건은 국가원수가 저격 살해된 국가변란사건인 12.26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저지하려는 친 정승화 군부의 저항으로 일어난 군부 내의 갈등을 당시 군 통수계통에 있던 대통령권한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태가 무력충돌로 까지 확대된 불행하한 사건인 것이다. 12.12사태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로 10.26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있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어떤 범행의도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승화 총장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 되어야하며,
둘째로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된 시점을 전후하여 정승화는 어떤 행동을 하였고 정승화가 취한 일련의 행적이 어떤 의도와 배경에서 취해 졌는지에 대한 상항 인식이 필요하며
셋째로 합동수사본부는 정승화를 김재규 내란사건의 방조자로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승화의 연행조사가 과연 필요했는지 등 10.26 내란사건의 수사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 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쟁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10.26 김재규 내란 사건 발생 시부터 정승화 연행 사태에 이르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조명하여 후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밝혔던 진실을 열거함으로써 12.12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평가에 기여 하고자한다.
1-1 김재규 내란사건의 전모.
1079년 10월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시해 되었다.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집권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내란행위였는데, 김재규 내란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1)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경위
1) 김재규는 1079년 4월경부터 박대통령을 시해하고 군부 내에 심어 놓은 자신의 군맥의 지원을 받아 집권할 것을 구상하고 있던 중, 부마사태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이때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적기로 판단하였다.
김재규의 진술
차지철 경호실장이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고 오만불손한데도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을 편애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정국이 시끄럽고 야당의 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른 시국수습 방한이 반복하여 실패하였고, 본인 및 형제의 이권 개입 등 비위 노출로,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와 친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중요 보직자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므로 본인이 해임될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이런 사유로 1979년 4월경에 박대통령과 차 실장을 살해하고 군부 내 지지기반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직접 집권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최근 일련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10월19일 부산지역의 소요사태를 현지 시찰을 한바 소요사태의 성격이 정부불신에 따른 민란이라고 판단되었고, 이것이 서울 대구 등 5대 도시로 확산되면 현 정권이 한계점에 이르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우방 국가들이 유신 체제를 비난하고 있어서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 할 것으로 판단하여 10월26일에 있었던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본인은 1979년 초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자 구상하고 6월부터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1979년 10월19일 이 시기에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시해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10월26일 16시 10분경,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로부터 중앙정보부 궁정동 식당에서 대통령이 만찬을 가질 것이니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 거사를 결행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전부터 구상한 바에 따라 16시 15분경, 육군참모총장에게 저녁식사나 하자고 전화연락을 하였다. 또 본인의 부하인 2차장보 김정섭은 본인의 의사에 복종 할 수 있는 심복이므로 본인이 고사하는 시기까지 총장을 접대케 하다가, 거사 후 참모로서 사용할 계획 하에 그를 본관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79년.11.8일자 합수부 작성 김재규 진술조서 수사기록169-200면. 계엄 보통군법회의 김재규 진술 소송기록 1078-10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