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섭
(주)금송환경 대표이사
031-466-2921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게 되어 공사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초본식물을 식재한다. 식재 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식재된 조경수목과 잔디 중 일부가 고사하거나 고사 진행상태로 되는데 이러한 조경수목의 하자를 조경하자라 한다.
조경하자는 공사 후 일정 기간 내에 단지 내의 조경공사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잔디와 같은 초본식물류는 1년, 수목류는 2년이 일반적인 하자 기간이며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조경수목은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토지주택공사나 각 도시공사의 공동주택은 예외인 경우도 있음)
조경하자에는 조경수목뿐만 아니라 놀이터나 파고라, 폭포, 벽천, 연못 같은 조경시설물과 식재토양의 부적합이나 배수 불량과 같은 조경토양 등도 조경 하자에 해당되지만 여기서는 조경수목에 대해서만 기술하기로 한다.
조경하자는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조경하자의 발생과 동시에 즉시 시공사에서 해결해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조경하자의 해결에는 추가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공사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관리주체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규 입주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은 유념하여 하자기간 동안 조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주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고사된 조경수목이 나타나게 되고 고사된 조경수목은 미관을 해치게 되므로 입주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입주 11개월이 되면 잔디를 포함한 초화류의 고사를 조사하여 시공사나 식재업체에 통보하여 고사된 잔디와 초화류의 하자를 해결하여야 한다.
입주 1년이 지나면 경관을 망치는 다수의 고사수목이 출현하게 되고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사수목의 제거와 교체를 관리주체에 요구하게 되며, 관리책임자는 고사수목을 조사하여 시공사와 조경 식재업체에 통보하고 즉시 고사수목의 제거와 교체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모두에게 흡족한 공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교체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교체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미루거나 또는 교체공사 후 교체 식재된 조경수목이 처음보다 못할 경우나 단지 상징목인 대형수목의 고사로 교체된 조경수목이 도면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입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난처하게 된다.
입주 20개월 정도가 되면 시공사나 식재업체는 조경하자를 일괄 타결할 목적으로 무작정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노련한 식재업자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수종을 변경한 대체식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체식재를 승낙하면 큰 낭패를 당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의 조경하자 해결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식재업체의 함정에 빠져 일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입주 23개월이 되면 시공사에 조경하자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입주 24개월이 되면 조경하자 조사(전수조사)계획에 의한 하자 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 25개월이 지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한 조경식재 하자 조사와 시공사(조경공사 식재업체)에서 조사한 조경식재 하자 조사를 비교하여 양측조사가 일치할 경우는 즉시 합의가 가능 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접촉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소송으로 조경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조경하자 해결 시 주의사항
1.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잔디, 초화류, 전수조사와 식재 고사목 조사, 고사목 추가 식재, 주민홍보 및 설득, 하자 조사시기와 방법, 합의 및 소송)
2. 입주 초 고사목 발생 시 즉시 시공사를 통하여 식재업체에 통보하고 즉시 식재하도록 한다.
3. 관목류는 고사된 수종의 물량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므로 가로 1m*세로 1m의 넓이에 몇 주가 식재되어 있는가를 단지 내 이곳저곳 다섯 군데 정도를 표본(샘플) 조사하여 균치를 구하고, 그 평균치를 전체면적에 적용하여 부족분을 하자 물량으로 간주한다.
4. 소나무, 대형수목, 중요한 수목은 반입 전에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에 식재하여 식재 후 수형불량 등의 말썽 소지를 없앤다.
5. 1년 하자 종결 품목인 잔디, 초화류는 1년 하자 종결 시점인 입주 11개월에 수종별 하자물량 및 하자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시공사를 통하여 식재업체에 통보하고 식재하도록 함.(잔디 등의 초화류도 단지 내 전체 물량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므로 관목류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 물량을 산출한다)
6. 잔디나 초화류가 대량 고사 되었을 경우 고사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한 뒤에 식재하도록 하여야 추가로 고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7. 고사목에 대한 추가 식재를 포괄적으로 계속 요구하여 양질의 식재를 유도하여야 함.(구체적인 요구는 불리)
8. 봄철(3~5월)에 식재를 하는 것이 생육에 유리하므로 봄철에 식재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9. 시공사와 식재업체 담당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경하자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파트조경담당, 관리소장, 대표회장, 대표회의 총무 이사 등 여러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수시로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 그들은 조경하자 해결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인간적인 대화와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중요하다.
10. 조경수목 식재 기술진이 편안하게 작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사소한 일들로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무리한 요구를 삼가고 아파트에 도움이 되도록 설득하여 스스로 조경하자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11. 하자 기간 동안 시공사(식재업체)에서 조경관리를 책임진다는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조경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식재 후 3~4개월까지는 뿌리의 활착이 불완전하므로 가뭄에 특히 취약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분의 공급이 부족하면 뿌리가 마르게 되고 수목은 당연히 고사하게 된다.
이렇게 고사된 수목은 조경하자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부실에 의한 고사목이므로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이 있다.
입주 초기 여러가지 바쁜 관리업무로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가뭄 시 조경수목에 관수(물주기) 작업을 깜박 잊고 지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의 구체적인 증거를 시공사(식재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관수작업을 실제로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일지나 작업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챙겨두어야 사후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므로 관수와 수목소독에 대한 근거자료는 꼭 확보해 두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관수(가뭄 시 물주기)및 약품 투약(소독), 시비 등에 대한 근거 자료인 작업일지와 작업 사진 등을 정리한 조경관리대장(파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조경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책임자들이 많이 행하는 실수로 본인이 조사한 다수의 고사수목 수종, 규격, 식재위치, 작업 실시 방법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하여 시공사(식재업체)에 요하거나 특정지역에 식재된 수종은 그곳의 토양에 적합하지 않아 고사되니 다른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시공사(식재업체)가 수용 이행하였을 경우 조경하자는 사실상 종료되는 것으로 더는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즉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요구하는 것을 시공사(식재업체)에서 이행하였으므로 시공사(식재업체)의 의무는 끝났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계속 요구함은 형평에 어긋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특히 대체 식재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대체 식재는 식재업체의 노련한 계획에 휘말려 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하자 기간 내에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특정을 하여 요구를 하면, 조경하자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하며 발목 잡힐 위험이 있으므로 조경도면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시공사(식재업체) 스스로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입주 23개월 이전에 조경하자 해결에 대한 일정별 약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공사(식재업체)가 무성의하여 조경하자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사(식재업체)에 조경하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의 제출을 시한을 정하여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공사(식재업체)의 조경하자 해결을 위한 인식을 상기시킨다.
14. 입주 24개월(2년)은 조경하자(식재) 조사 종료 시점이므로 조경하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공사(식재업체)와 함께 조경하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사방법이겠으나 함께 조사할 경우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므로 결국은 관리사무소 단독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15. 조경하자(식재)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하자 종결 시점에서 1회 필요하며, 조사 시 구체적인 원가계산과 소송 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16. 입주 25개월이 되면 조경하자(식재) 조사한 조경하자적출 조사서를 시공사(식재업체)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빠른 이행을 촉구하며 조경하자 종결 합의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한다.
17.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낙엽수는 낙엽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가지가 불규칙하게 엉기며 자라나고, 이러한 수종의 낙엽수들은 동절기 아파트 조경 경관의 조성과 아름다움의 연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록수인 소나무, 가이즈까향나무, 주목, 구상나무, 전나무, 사철나무, 측백나무, 회양목 등의 수종은 사철 푸른 상록수로 동절기 경관 조성에 크게 기여를 하며, 이러한 상록수종이 많은 공동주택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됨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조경하자 종결 합의 시 상록수를 많이 식재하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하자종결 합의 시 대체 수목으로 식재하여 아파트 가격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상록수들의 수목명, 특징, 수량, 규격, 식재위치 등을 미리 계획하고 협상에 임하며 합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한 뒤에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18.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한 조경(식재)하자 적출 조사서와 시공사(식재업체)에서 조사한 식재하자조사는 그 내용이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차이를 좁혀 합의에 이르도록 서로가 노력하여야 하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접촉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여러 차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소송으로 조경하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되면 소송에서 크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20. 공동주택은 입주 3년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많은 경우 3년 차 건물하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여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안전진단보고서가 작성되고 시공사와 건물 3년 차 하자 종결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 3년 차 하자소송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건물 3년 차 하자소송과 조경하자 소송을 이중으로 하게 되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으므로 조경하자와 건물 3년 차 하자를 함께 묶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나 조경하자를 1년 이상 미뤄야 하므로 조경하자의 빠른 해결을 주장하는 입주민들을 설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건물 3년 차 하자와 함께 묶어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조경하자만 먼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건물 3년 차 하자가 미미하여 소송을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21. 소송 시 아파트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판례를 분석하고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소송에 불리한 행위는 자제함)
22. 법원판례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고 법원감정인들은 건설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므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꼭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님.
23. 조경하자 소송이나 합의 및 하자 적출을 위해서 조경하자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함
24. 조경시설물 하자, 토질 불량하자, 배수 불량하자 적출을 위한 별도계획을 수립한다.
조경하자(식재) 조사
공동주택의 조경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총분양가의 3%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아파트(빌딩)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경공사의 하자를 해결하는 조경하자(식재) 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며, 관리책임자가 어렵지만 꼭 해결하여야만 하는 업무이므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진단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시공사(식재업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식재된 조경수목의 하자는 식재방법에 대한 하자, 식재부지에 대한 하자, 식재수목에 대한 하자 등으로 구분하여 조경하자를 판별할 수 있다.
- 식재 방법에 대한 하자에는 분의 위치가 높거나 낮은 경우, 음수와 양수의 구분을 잘못하여 식재한 경우 또는 분속에 공기가 들어가 세근(잔뿌리)이 마른 경우 등이다.
- 식재 부지에 대한 하자에는 배수 불량이나 분 아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 경우, 해당 수종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에 식재한 경우 등이 있다.
- 식재 수목에 대한 하자에는 고사, 고사 중, 껍질에 상처, 수형불량(가짓수 부족), 규격미달 등이 있다.(2월의 조경관리에 연재예정)
이러한 하자의 유형을 정상적인 조경수목과 구별하여 시공사나 식재 조경업체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를 적출 조사하고 원가계산을 산출하여 조경하자를 시공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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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조경관리(조경하자-2)..(57호) (14.02.03) | |
권정섭 (주)금송환경 대표이사 031-466-2921
식재 수목에 대한 하자
식재 수목에 대한 하자는 이식 시 잔뿌리의 과도한 절단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식재시기나 식재방법 등과의 복합적인 경우도 있다. 식재 수목에 대한 하자종류로 고사, 고사 중, 껍질에 상처, 가짓수 부족, 규격미달 등으로 구분하여 하자를 판별하도록 한다.
1. 고사 조경수목의 잎이나 가지가 말라버려 소생의 여지가 없는 수목을 말하며, 식재된 수목이 고사하였을 경우 그 원가를 계산해 하자 소송 등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사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에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사원인이 주변의 같은 종류 수목의 고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사 중(고사가 진행 중) 조경수목의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수세가 약해져 종국에는 고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잎이 떨어진 가지 끝 부분이나 밑동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고사하게 될 수종과 수목을 판정하여 원가에 반영한다.
3. 껍질에 상처(수피불량) 조경수목의 껍질 부분은 영양분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껍질에 있는 상처 등을 조사하여 적출하여야 한다. 수목의 껍질에 큰 상처가 있을 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상처 방향의 가지나 잎의 성장에 장애가 오게 되며 고사지가 생겨나고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조경수목으로서 성장에 장애가 될 수피부분의 큰 상처나 뿌리 상단부의 해충에 의한 복합적인 상처는 하자로 판단하여 하자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짓수 부족(수형불량) 조경수목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재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관이 아름다워야 함에도 전생지에서 묘목들을 밀식하여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수목을 그대로 이식하여 키만 크고 가지가 부족하여 미관상 조경수목이라고 할 수 없는 흉한 수목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본수형에 미달하는 것들을 가짓수 부족, 형태 불량 등으로 나누어 적출하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규격미달 조경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수고(H), 근원직경(R), 흉고직경(B), 수관폭(W), 지하고(C), 형상(F) 등을 실제 대상 수목의 것과 도면상의 수치를 비교하여 하자를 판정하고 10% 이상 부족 시 조경하자로 판정한다.
A. 측정기준 1. 수고(H: Height, 단위: cm):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나무꼭대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노출된 뿌리 부분이나 수관 정상부에 웃자라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철쭉, 영산홍, 회양목 등 관목류의 경우 수고보다 수관폭이나 줄기의 길이가 더 클 때에는 그 크기를 수고(H)로 본다.
2. 수관폭(W: Width, 단위: m): 수관 투영면 양단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즉 정오에 생겨난 조경수목 하부에 생긴 그림자의 폭의 길이를 말한다. 도장지나 돌출지는 제외하며 타원형의 수관이나 불규칙한 형태로 생긴 수관은 최대폭과 초소폭을 합하여 그 평균값을 수관폭(W)으로 본다.
3. 흉고직경(B: Breast, 단위: cm): 성인 가슴높이인 지표면으로부터 1.2m 부위의 수간(樹幹)의 직경(나무의 지름)을 의미하며, 쌍간(雙幹)인 경우에는 각각의 흉고직경을 합친 수치의 70%를 흉고직경(B)으로 보며, 이 수치가 각각의 흉고직경보다 작을 경우에는 각각의 수치 중 최대 측정 수치가 흉고직경(B)이다.
4. 근원직경(R: Root, 단위: cm): 지표면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의미하며 뿌리 부분이 지표면에 노출된 부분은 제외한다. 측정부위가 타원이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최대치(최대폭)와 최소치(최소폭)를 합하여 그 평균값을 근원직경(R)으로 본다.
5. 지하고(C: Canopy, 단위: m): 지표면에서 수목의 최하단부 수관까지의 수직높이 즉 지표면에서 제일 아래쪽 가지까지의 높이를 지하고(枝下高)라고 하며, 독립수, 녹음수, 가로수 등과 같이 사람들이나 차량이 해당 수목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고(C)를 규정하기도 한다.
6. 형상(F: Form): 특별한 동물이나 조형물, 건축물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특별한 형상을 지정할 경우에 사용하며 오랫동안 전문가에 의하여 모양을 다듬어 형성된 아름다운 인공 형상물은 별도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하여 자연형의 수목과 구분시킨다. 눈향나무, 구름향, 조형향, 조형 소나무, 조형해송 등이 사용된다.
B.수종별 규격미달 조경수목 판정방법 1.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자작나무, 메타스케어, 히말라야시다 등의 가로수용 교목류는 뚜렷한 원줄기를 가지고 가지가 원줄기 상부에서부터 위치하여 크게 자라므로 수고와 흉고직경을 측정한다. * 수고(m)×흉고직경(cm)-H×B
2. 모과나무, 감나무, 꽃사과, 산수유, 산딸나무 등의 유실수나 원줄기 아래쪽에 가지가 필요한 느티나무, 단풍나무나 군락지의 소나무는 가지가 원줄기 하부에서부터 자라므로 수고와 근원직경을 측정한다. * 수고(m)×근원직경(cm)-H×R
3. 금송, 주목, 독일가문비, 측백, 섬잣나무, 잣나무, 가이즈까향나무, 구상나무 독일가문비 등의 상록 침엽수는 원줄기의 굵기는 의미가 없으며, 수관폭이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수고와 수관폭을 측정한다. * 수고(m)×수관폭(m)-H×W
4. 반송, 철쭉, 영산홍, 무궁화, 조릿대, 해당화, 치자나무, 회양목, 둥근향, 박태기, 사철나무, 조팝나무. 명자나무 등 관목류로 뚜렷한 원줄기 없이 줄기가 여럿이며 뿌리와 줄기의 구별이 어려운 비교적 수고가 낮은(3~4m 이하)수종은 수고와 수관폭 또는 가짓수를 측정한다. * 수고(m)×수관폭(m)-H×W * 수고(m)×수관폭(m)×가짓수-H×W×가짓수 예) 1.2×0.6×5지(개나리, 쥐똥나무)
5. 소나무나 향나무 등 값비싼 수종은 수고와 수관폭, 근원직경을 함께 도면에 지정하며 이를 측정한다. * 수고(m)×수관폭(m)×근원직경(cm)-H×W×R
6.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 능소화, 담쟁이덩굴, 인동넝쿨 등 만경목은 수고(H)와 근원직경(R)을 측정한다. * 수고(m)×근원직경(cm)-H×R
7. 조경수목의 도면상 규격표시는 수종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종, 용도, 모양, 희귀성, 가격 등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하고(C)나 뿌리 분의 크기 등을 지정하여 표시할 수도 있으므로 도면에 표시된 수치와 실제의 수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측정하여 10%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하자로 판단한다. ※ 별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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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그림에 대한 설명
1. 수고(H) 결정에 대한 다툼: * 왼쪽 그림에서 엉큼한 업체 측은 수고(H)가 ①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보수적인 대표회장은 ③을 주장하는데 조경관리자는 “수관 정상부의 도장지나 돌출지는 수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③을 채택하였다.(어사 박문수의 지혜로 해결함)* 오른쪽 그림에서 엉큼한 업체 측은 ①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보수적인 대표회장은 ②를 주장하는데 “노출된 뿌리 부분은 수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상큼하게 ②를 채택하였다.
2. 수관폭(W) 결정에 대한 다툼: * 왼쪽 그림에서 대표회장은 ①이 수관폭이라고 할 것이고, 업체에서는 ②가 수관폭이라고 할 것인데 정답은 ①과 ②를 더하여 2로 나누어 평균을 낸 수치이다. * 오른쪽 그림에서 대표회장은 전지전정 후의 실질적인 수관폭을 주장할 것이고 엉큼한 업체 측은 도장지 끝까지를 수관폭이라고 우기다가 “도장지, 돌출지는 수관폭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경관리자의 논리에 꼬리를 내리고 ①을 인정했다.
3. 근원직경(R) 결정에 대한 다툼: * 왼쪽과 가운데 그림에서 합리적인 판단의 대표회장은 ①이 근원직경이라고 할 것이며, 놀부 심보의 업체 측은 ②가 유리하므로 ②를 근원직경이라고 우길 것이나, 왼쪽 그림의 ②는 뿌리 부분의 근원직경까지 포함된 것이며 가운데 그림의 ②는 뿌리부분의 근원직경과 절단부위의 근원직경까지 포함된 놀부+놀부 마누라를 합친 심보수치의 근원직경이므로 ①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 * 오른쪽 그림은 ①의 수치와 ②의 수치를 합친 수치의 70%로 하며 이수치가 ①의 수치보다 작을 때는 ①의 수치가 근원직경(R)이 된다.
4. 흉고직경(B) 결정에 대한 다툼: 흉고직경은 지표면으로부터 120cm 상부의 직경을 의미한다. * 왼쪽 그림 중 ②는 절단부위까지 포함된 수치이므로 과장된 것이고 ①이 왼쪽 그림의 흉고직경에 해당한다. * 가운데 그림은 측정부위가 둥글고 불룩하게 솟아난 것으로 불룩하게 솟아난 상부 부분의 흉고직경인 ③이 가운데 그림의 흉고직경이 된다. * 오른쪽 그림은 ①의 수치와 ②의 수치를 합친 수치의 70%로 하며, 이수치가 ①의 수치보다 작을 때는 ①의 수치가 흉고직경(B)이 된다.
정확한 수량을 헤아리기 어려운 초본식물이나 관목류는 부족한 수량의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음지에 심어야 할 음수를 양지에 심거나 혹은 양수를 음지에 잘못 식재하여 수목이 고사하게 되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파트 조경관리자들이 앞장서서 판례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조경수목 하자의 원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경하자를 조사하여 소송이나 합의를 하여 종료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성공담이나 실패담을 숨기지 말고 타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이야 말로 조경하자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며 진정한 조경관리자의 푸른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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