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련하여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사용 할 시에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무주택세대주인
정기간의 산정밥업과 주택소유여부기준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치과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주택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세하는 규정까지 모두 다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봅니다.
* 무주택자"하면 법률적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언급되어 집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시
고 픈 회원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정독할 것을 권해드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양도
소득세와 관련이 있으시면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고,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무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싶어신 분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테 (시공사 또는 분양주테)에게 직접 상담하시면 편리합니다.
상담하기전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아야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 청약통장 관련 무주택자 기본적인 내용
(주의, 양도소득세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을 말합니다.
②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
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③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외규정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히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제21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
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응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
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
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9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무주택세대주 기간산정 방법?
무주택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사
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
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
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
산하다.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⑤ 무주택확인서? 법정서식은 없어요. 무주택확인서을 요구하는 곳에 문의하시면, 그 곳에 비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증명서 또한 법정석은 없고, 요구 하는 곳에 문의하시면 임의로 만들
어 놓은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아래에 서약서 참고)
⑥ 무주택자 확인방법?
⑦ 무주택(!) 서약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 또는 2주택을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서약
서"는 주택공급한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라
서 첨부자료로도 올려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부분이 무주택자의 청약부분을 이해하는데 핵심.
⑧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 필요하실 때에 같이 찾아 보자고요)
별표1: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청약 점수 확인 할 때 사용하셔요)
별표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예치금액 확인할 때 사용)
별표2: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 (이부분이 선분양 또는 후분양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식1: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서
서식2: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서식2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서식3: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서식4: 서약서
서식4의3: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⑨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을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항 제3항
3.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4.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5항
5. 지정문화재인 주택 등의 소유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6항
6. 농어촌주택 보유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7항
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1
* 참 복잡하고 어렵다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 건지^^* 흑흑~ 전문 상담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⑩ 현실적인 결론~ 해법?
1. 무주택자 여부 판단? 위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구나! 이해하고, 해당 사업주체 또는 건설회사에
최종확인, 무주택확인서류 또는 무주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전화문의하여 최종 구비서류 갖추시면 됩니다.
예) 쳥약취급은행, 분양업체, 사업주체 등 당해업체,
2.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판단: 관할 세무서와 해당 세무사에게 전문 상담하시는게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 세무사 추천입니다.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보다는 재개발조
합원입주권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세무사와 인맥을 다지는게 관건입니다.
(인테크가 최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⑪ 관련 홈페이지 (법개정이 자주 되오니,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
*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 법제처>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2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자가 확인 방법
* 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⑫ 첨부파일
무주택 관련 서식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서식 4] 서약서.hwp
[서식 4의3]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hwp
* 본 자료는 무단복사, 무단 스크랩을 금합니다.
"무주택"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 올림 >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넵~~
고맙습니다.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
하이..청풍님...감사!!평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