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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 로 교 통 공 단 이 사 장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
---|---|---|---|---|---|---|---|---|---|---|---|---|---|
강남 |
도봉 |
강서 |
서부 |
남부 |
북부 |
대구 |
인천 |
울산 |
용인 |
안산 |
의정부 | ||
학과강사 |
3,690 |
100 |
200 |
150 |
150 |
150 |
100 |
180 |
150 |
150 |
100 |
200 |
160 |
기능강사 |
3,690 |
100 |
200 |
150 |
150 |
150 |
100 |
180 |
150 |
150 |
100 |
200 |
160 |
기능검정원 |
3,690 |
100 |
200 |
150 |
150 |
150 |
100 |
180 |
150 |
150 |
100 |
200 |
16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청주 |
충주 |
대전 |
예산 |
전북 |
전남 |
포항 |
문경 |
마산 |
제주 |
70 |
80 |
100 |
100 |
200 |
100 |
200 |
120 |
200 |
250 |
130 |
150 |
150 |
50 |
70 |
80 |
100 |
100 |
200 |
100 |
200 |
120 |
200 |
250 |
130 |
150 |
150 |
50 |
70 |
80 |
100 |
100 |
200 |
100 |
200 |
120 |
200 |
250 |
130 |
150 |
150 |
50 |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장소
구 분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
---|---|---|---|---|
응시원서 |
4. 6 ~ 4. 8 |
10. 26 ~ 10. 28 |
6. 15 ~ 6. 17 |
9. 7 ~ 9. 9 |
필기시험 |
4. 23(토) |
11. 12(토) |
7. 2(토) |
9. 24(토) |
기능시험 |
4. 30(토) 이후 |
11. 19(토) 이후 |
7. 9(토) 이후 |
10. 1(토)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시간
접수(09:00~18:00),
필기시험(08:40~12:40),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후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원서 접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가 기제된 응시표 교부
3.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영수필증)
다.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 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ㅇ 강사는 20세
이상
ㅇ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
ㅇ 학과·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ㅇ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다. 학력 : 제한 없음
5.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ㅇ 1교시 : 교통안전수칙
ㅇ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ㅇ 3교시 :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 (기능검정원)
다.
기능시험(2차)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ㅇ 시험장장이
지정한 응시일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라. 시험의 일부면제
ㅇ 기능강사·학과강사 ·
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시험 면제
6. 합격기준(공통)
가. 필기시험
ㅇ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ㅇ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나.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라.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 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마.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바.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9. 참고사항
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기능시험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개정법령 적용
다.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라.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2-2230-6143∼4)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10.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지 역 |
운전면허 |
지역 |
운전면허 |
전화번호 |
---|---|---|---|---|
서 울 |
강 남 |
강 원 |
춘 천 |
- 면허시험처 |
도 봉 |
강 릉 | |||
강 성 |
원 주 | |||
서 부 |
태 백 | |||
부 산 |
북 부 |
충 북 |
청 주 | |
남 부 |
충 주 | |||
대 구 |
대 구 |
충 남 |
대 전 | |
인 천 |
인 천 |
예 산 | ||
울 산 |
울 산 |
전 북 |
전 북 | |
경 기 |
용 인 |
전 남 |
전 남 | |
안 산 |
경 북 |
문 경 | ||
의정부 |
포 항 | |||
제 주 |
제 주 |
경 남 |
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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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왕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