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박윤재 남매, 채무 대신 갚아줄 의무 없다"(한밤)
출처 뉴스엔 | 입력 2015.04.09 07:06
채림과 박윤재 남매는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까.
4월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채림 박윤재 남매의 사건에 대해 전했다. 고소인은 '한밤' 측과 직접 진행한 인터뷰에서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더니 나를 보자마자 '이 쓰레기는 뭐야. 돈 뜯으려면 곱게 뜯어'라는 말을 했다.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채림 박윤재 남매는 과거 사돈으로 가족관계였다고 말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채무에 얽힌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채림 소속사 측은 고소인을 스토커라 말하며 "이 일과 관련해 10년 이상 시달렸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소인에 따르면 고소인은 채림 남매 어머니의 부탁으로 20여 년 전 3,000만원짜리 보증을 서줬다. 하지만 채림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지면서 그 빚을 감당해야 했고, 15년 전 300만원을 갚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현재 가치로 이자까지 따지면 1억 2,000만원 상당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 변호사는 "민사채권이라서 10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있다"며 "10년이 지난 다음에 채무자가 일부에 대해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채림 씨나 박윤재 씨 같은 경우는 그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고 단언했다. (사진= 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뉴스엔 조연경 기자]
조연경 j_rose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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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만 알고 사회는 모르는 것 같다. '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법적 의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 빌려주면 안되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
고소인이 아무 근거 없이 그랬을 것 같지 않고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거나 그 당사 생활이 어려웠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박채림 박윤재는 탤런트니까 없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어머니 빚을 외면하면 안될 것이다.
설령 몰랐고 들은적 없다해도 "아. 그래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곧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뿔나냐?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면 법적의무는 없지만 갚아드리는 게 도리이자 원칙이라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