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66조 3항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지웰시티를 관리하는 관리업체는 (주) 신영에셋지웰시티입니다.
(주) 신영에셋지웰시티는 작년 8월부터 지웰시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웰시티 입주민으로부터 매달 51,085,300 원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웰시티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위의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153,255,900 원이었습니다.
(주) 신영에셋지웰시티 정춘보님의 명의로 매달 적립되어야 할 지웰시티 장기수선충당금
약 4억 6천여만원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첫댓글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지웰시티 장기수선충당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대표 회의가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짬을 내서 카페를 좀 뒤져보아야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의 거짓말에 늘 놀아나는 배털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