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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입사후 1년 됐을때 계속 근로자인 경우 연차수당 정산해서 주나요?
키위 키위 추천 0 조회 489 20.10.07 13: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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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7 13:48

    첫댓글 (11개는 1년차에 무조건 지급)
    선지급 : 1년차에 11+15개 지급
    정상지급: 1년차에 11개 지급 / 2년차에 15개 지급

    *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법시행령 제33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저희 단지는 선지급 하고 있어요~

  • 20.10.07 20:23

    1년 근무하면서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는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름휴가는 어떻게 쉬나요? 여름휴가도 연차로 쉬는거 아닌가요?

  • 20.10.08 01:15

    취업규칙 내용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보가 없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지 않고, 별도 지급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단지는 연차(사용을 안 해다는 기준으로) 15개 별도로 여름휴가 5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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