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월 입사. 2020.10 1년 됐을때 총 연차가 11+15=26개잖아요.
퇴사시 26개 다 지급하고( 사용분 있으면 빼고 지급).
계속근로자의 경우
2019.10 입사
2020.10 1년차 11+15=26개 발생.
계속 근로자의 경우 1년까지의 연차 11개를 2020.10월에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나요?
2021.10 2년차 경우 2020년도 연차 15개분을 2021.10월에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2021년 2년차 하고 하루 지나서 첫해 26개를 2021.10월 급여에 한꺼번에 지급하나요?
연차부분이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연차수당이 지급월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주는게
유리하긴한데 보통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서요.^^
첫댓글 (11개는 1년차에 무조건 지급)
선지급 : 1년차에 11+15개 지급
정상지급: 1년차에 11개 지급 / 2년차에 15개 지급
*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법시행령 제33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저희 단지는 선지급 하고 있어요~
1년 근무하면서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는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름휴가는 어떻게 쉬나요? 여름휴가도 연차로 쉬는거 아닌가요?
취업규칙 내용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보가 없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지 않고, 별도 지급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단지는 연차(사용을 안 해다는 기준으로) 15개 별도로 여름휴가 5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