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에는 2,3학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1) 학기중에 2학년 2학기에 13명 이하 소인수대상 심화과목(심화영어, 심화 수학)을 실시하고
3학년은 학기중에 이수 시수를 순증하여 13명 이하 소인수대상 심화과목(과제연구, 생물 실험 등)을 실시합니다
2) 기초수학과 기초영어에 해당하는 세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요령은 책자에 있고 이제 이수기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위의 심화과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이수 기준을 명시해야하는지
-기재요령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방학중 실시하는 학교자율과정으로 실시하는 과목(보건, 심리학 등)에 대한 세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령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심화과목도 보통교과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작성(2016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7쪽 첫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