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의
입주자 지위 전매 등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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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징역형 선고 시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消極)-
자~
1. 구 공인중개사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요.
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지요.~
(제35조 제1항 제4호).
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지요.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분리선고하여야 한답니다.
(제10조의2).
2.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2 규정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2를
유추적용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취지 참조).
자~
제1심은~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하였답니다.
피고인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분리선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해석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