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
보영소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유 있는 보행)
보영소 |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Daum 카페
1. 사고 상황
⊙ 보35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B차량과 이유 없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 A가 충돌한 사고이다.
⊙ 보36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B차량과 이유 있는 사유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 하는 보행자 A가 충돌한 사고이다. 여기서 ‘이유 있는 고속도로 보행자’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 하차한 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 공사 중이거나 청소 작업 중인 보행자 등을 말한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 보35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속도로 등을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고속 도로 등에서 이유 없이 보행하는 자를 예측,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80%로 정한다.
⊙ 보36 차량의 고장 등을 이유로 보행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20% 낮추어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다.
2.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보행이 용이한 지역은 평소 횡단보행인의 출현이 빈번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 로서 주택이나 상점이 밀접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고속도로 등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감산할 수 있다.
② ‘현저한 과실’의 해당 여부는 총설에 따른다. 본 기준의 경우 ‘현저한 과실’의 특별한 사례 로는 보행자가 X밴드, 섬광등 등을 착용하였음에도 차량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3.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서울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1999가단84270 판결
야간에 편도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B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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