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대 사회보험
1) 산재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보험
1. 연령별 등급신청조건
1) 만65세이상:6개월간 일상생활 어려운상태
2) 만65세 미만:노인성질환진단 받아서 등급신청 =부합
3. 등급신청방법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작성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신청서 제출
(직접 방문, Fax 전송, 인터넷 접수)
3) 담당자 배정
4) 담당자 현장확인
(52개 항목)
* 52개항목
(1) 신체기능(12개 항목)
옷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옮겨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조절하기
(2) 인지기능(7개 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3) 행동변화(14개 항목)
망상, 환청/환각, 슬픈상태/울기도함,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읽음,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4) 간호처치(9개 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영양, 욕창간호, 압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5) 재활(10개 항목)
-운동장애(4개 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개 항목)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5) 의사소견서 제출
(1) 65세 이상 - 일상생활 소견서
(2)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 확인 유무 소견서
*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3) 병원 내원 불가한 사람은 제외.
- 등급판정 위원회 심사
월 2회 개최
( 의사 전문의, 사회복지 담당 전문가)
- 등급판정 결정
- 등급판정 교육
- 월말 본인 부담금
일반 15%, 의료수급자 7.5%, 기초수급자 0%.
4. 장기요양등급(1-5등급)
1)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