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 시방서.hwp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 시방서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기층포설
2. 아스팔트 혼합재 포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추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선택층, 보조기층 및 기충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첨부 제출 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험성과자료:역청재료, 골재 및 혼합재의 배합과 시험성과 자료의 제출
1.4 품질보증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해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1.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1.5 혼합재의 운반
1.5.1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1.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1.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1.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골재기층재료:02320 골재기층에 명시된 골재기층은 입도조정용 골재로서 최대치수가 40㎜인 입도를 가져야 한다.
2.2 프라임 및 택 코트
2.2.1 프라임 코트: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MS M2203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2 택 코트: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3 아스팔트 포장재료
2.3.1 포장아스팔트: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3.2 골재:최대치수가 20㎜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2.3.3 혼합설비: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4 원산지 품질관리: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기층포설
3.1.1 기층포설을 개시하기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보조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기층은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150㎜, 도로와 통로에서 200㎜라야 한다.
3.1.3 기층은 골재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보조기층위에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3.1.4 기층인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2.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후 두께보다 작지 않은 두께로 가열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덮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50㎜, 도로와 통로에서 75㎜라야 한다.
3.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2.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액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3.2.4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2.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2.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2.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2.9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내로 맞추어야 한다.
3.2.10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3.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4.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