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이번 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서 흐뭇해졌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은 482㎾, 전기요금은 7만7,350원이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9만5,040원 정도가 나왔을 테니 1만7,690원 정도 절약한 셈이다. 김씨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수가 많으면 할인해 주는 ‘대가족요금제’를 신청한 덕분이다. 이처럼 한국전력에서는 가족 수나 형편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할인제는 없는지 알아보자.
◆대가족요금제=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한달 사용량을 6등급으로 나눠,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수가 많다면 할인이 가능하다.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5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가족요금제가 있다. 대가족요금제를 신청하면 한달 사용량 가운데 301~600㎾에 대해서는 한단계 낮은 등급의 요금을 적용한다. 하지만 600㎾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지 않는다.
◆복지할인요금제=기초생활수급자, 1~3급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 일반 가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
◆중복 신청 가능=복지할인요금제는 대가족요금제나 생명유지장치요금제와 중복이 가능하다. 두가지 할인제를 모두 신청하면 먼저 대가족요금제나 생명유지장치요금제를 적용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복지할인요금제를 적용한 요금(20% 할인)이 부과된다.
◆신청은 이렇게=이 모든 할인제도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방문 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cyber.kepco.c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전기요금 청구서는 모든 할인요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이밖에 복지할인요금제는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증명서, 유공자증), 생명유지장치사용요금제는 담당의사의 진단서(소견서)와 의료기구 사용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문의 ☎(국번 없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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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보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바333보
첫댓글 지금 그렇게 한다네 그래서 8만원 정도로 줄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