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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규 결론 |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월 8일 미만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본조제목개정 2013.6.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시행일 2019.7.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①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제목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2019.7.16.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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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용보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07 | 조회수 | 113060 |
작성예시 | |||||
첨부 |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해서 신고합니다. - (18.7.11.자로 별지 직종부호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직종부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2.31.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 1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1%) 해당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ㆍ제출해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월 30일까지 발급ㆍ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월 31일까지 발급ㆍ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월 31일까지 발급ㆍ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발급ㆍ제출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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