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종합기계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 Daum 카페
부문 1.재물손해부문
1. 보상
1.1. 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구내에서 발생하는 피보험물의 수리, 교체등 특별히 제외되 는 사고외에 피보험물에 발생한 갑작스런 물리적 손해나 손실을 보상한다.
1.2. 증권상 명기된 품목에 대한 보상은 적용할 수 있는 총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 을 것이다.
2. 피보험 목적물
2.1. 이 부문 하의 피보험 목적물은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모두 영구적이며 일시적인 설비, 기계, 전기 및 전자장치, 건물, 재고, 생산품, 소유품, 작동 중이거나 조정, 관리 중인 것이다.
3. 추가보험담보
증권상 추가 담보가 명기되었다면, 추가 담보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되어질 것이다.
3.1. 추가자산
3.1.1. 보험자는 다음의 손실에 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이다.
3.1.1.1. 보험 개시 이후에 건물, 기계, 기타 설비, 관리, 감독, 조정상의 작동장치 및 증권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3.1.1.2. 피보험물의 추가나 연장은 보험 개시일 이후에 집계하여 수행되며 추가자산이 라 부른다.
3.1.2. 그러한 추가자산들로 인한 재조달가치의 증가는 증권상에 명기된 총보험가입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다.
3.1.3. 이러한 추가담보는 보험자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으로 피보험자 가 3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조건이다.
3.2. 특별비용
3.2.1. 보험자는 피보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초과시간, 야근, 공휴일수당, 급행운 임등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증권상 명기된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3.3. 소방비용
3.3.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물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 으로 필요한 소방비용을 보상한다. 소요된 자재비를 포함하여 소화기 충전비용, 스프링 쿨러헤드 교체비용, 관련작업 인건비등과 소방서에서 피보험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을 포 함한다. 추가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3.3.2.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은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증명을 조건으로 한다.
3.4. 위험한 물질
3.4.1. 보험자는 증권상의 보상한도내에서 손해발생 이후의 청소,수리,교환, 오염 및 오탁 제거 비용을 보상한다.
3.5. 전문가 용역비용
3.5.1. 보험자는 피보험물의 손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관련비용 및 전문가 용역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그러나 청구에 관련된 비용은 아니다.
3.5.2. 그러한 비용은 증권상 명기된 각 협회나 단체 단위로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 을 것이다.
3.6. 잔존물 제거
3.6.1. 보험자는 보상 가능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피보험물의 제거, 철거, 지지하는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증권상 명기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 한다.
4. 보험가입금액
4.1. 피보험물에 대해서 증권상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은 재조달가액보다 적어선 안되는 것이 본약관의 필요 조건이다.
4.2. 이 부문의 어떤 면책의 경우라도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적으로 복원될 것이다.
5. 보험료
5.1. 예치보험료는 보험 개시 시점에서 지불되어야 하며 보험요율에 총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된다.
5.2. 만일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가입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면 보험료는 미경과기간에 대해서 조정될 것이다.
6. 보험기간
6.1. 별 다른 동의가 없으면 보험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6.2. 시기와 종기는 증권상 일자의 정오에 효력이 발생한다.
6.3. 보험기간은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종기일 30일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 동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될 것이다.
7. 일시적 철거비용
7.1 보험자는 피보험물(재고자산, 생산품, 완성품, 원재료외)의 손해에 대하여 청소, 복구, 수리등의 이유로 육로, 선로, 내륙의 수로를 통해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을 보상 한다.
8. 자기부담금
8.1. 피보험물에 대한 매번의 사고시 마다 보험자는 증권상에 명기된 각각의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만일 1사고로 1개 이상의 품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보험 자는 손실된 품목에 대해 적용 가능한 것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이상의 부담은 받지 않 을 것이다.
8.2. 천재지변으로 인해 7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손해는 1사고로 간주하며 한번의 공제금액만 적용한다.
8.3. 앞서 말한 72시간이란 피보험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연장된 시간 내내 발생하 는 손해는 그러한 72시간 기간을 2번 이상 겹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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