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거 같아 부끄럽지만 질문드려봐요
임대 현황 신고하려는데, 처음 계약할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다시 작성할까 하는데요
LH 전세임대주택이라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저와 LH간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와 임차인만 작성해도 되는건지 헷갈려서요.ㅜ
혹시 임대인-LH-임차인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혹시나,,, LH 전세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거나 그러는건 아니겠죠?
부동산에서는 LH에서 임대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겠느냐고,,,제가 다시 신고할 필요 없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ㅜㅜ
도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lh와 계약 하는 것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3개월이 넘지 않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lh에 전화하면 서류작성해서 우편해줘요
아~LH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준다는 말씀이시죠?
@BENEDICTTA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