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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지킴이(장)/주민동료께.(발송고려중인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등께)
번호:248 글쓴이: 333666
조회:382 날짜:2003/10/30 01:52
.. 올해도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어쨋건 우리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에서 뛰시는 여러분에 비해 나자신-이웃주민은 관두고라도-
저와 제가족을 위해서만이라도
우리재건축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봤는지
부끄러움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의 상황에 접하고서 이제 한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글은 어느한편에 서지않고 일개 미미한 주민으로서
-그러나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있다고 느끼면
거의 대다수의 주민이 동조할 것인바
그렇다면 확고한,절대적 소유주로서-
드리는 말씀이나 듣는 입장에 따라선
어느 한편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들릴수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향후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는것이며
한편, 어쨋건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내용에 대해 드리는 글인관계로
주도적 추진측에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됨은 당연하다고 할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20여년전 지금의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해왔던 바
연로하신 노부모님과 제 자식까지의 3대가 좁디좁은 집에서
거의 대부분을 연탄을 때어가며 살와왔었고 ,현소유 15평1주택은
제 사후 자식한테 물려줄
저의 가족3대전체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제 주변머리가 모자라 넉넉하게 가족을 챙기지도 못해왔지만 그나마
향후 몇년뒤엔 조금 개선된 환경에서 노부모님을 자식보는데서 모시고
살거라고 생각하면,
요즈음의 불경기에서 작지않은 나이로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거의 모든 가장이 그러하듯이-
때때로 흐뭇한 작은 행복을 느껴왔었으나,
지금의 조합및 지킴이 활동을
보면서 어느말이 옳은지도 잘모르겠던중
더이상 그럴수 없다생각하여
작년부터 틈틈이 공인중개사과목을 공부해왔고
올해 시험도 친상태에서
최근의 상황이 급박히 돌아감에
이제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1.조합(장님)께
1). 최근 제가없는 사이에 전화및 이사간 집까지 찾아와서
잘 모르는 부모님께 서면결의서포함 찬성을 유도한 점
(저에게의 전화도 왔었거니와 찾아온다고 하였음)
-> 이 한가지가 저를 무척 화가나게 했고
있을수 없는 월권임에
즉시 중지및 그비용
(전화상담원및 가가호호방문 아르바이트인원 용역비)은
금융기관등의 송금증빙을 통해 귀(하)측의 사부담으로 하실것
-증빙게시할것)
->지금이 어떤 시대인 데 그런 말도안되는 곳에
주민의 돈을 쓰는지,
귀(하)측은 도대체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귀(하)측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는 솔선수범,희생,봉사정신,
나름대로의 관련지식등을 감안해보면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사랑,존경까지도 받아가며
일할수 있는 것일뿐더러
향후, 성공적 결과 도출시 받을수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찬사는
-지금처럼 각자의 요구가 상이할수 있는 민주,다원화시대에
더더욱 받기가 어려워져갈 것임에-
귀(하)자신및 관련가족의 영예도 될수있는 것이며,
차후 입주시 귀(하)측과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때에
항상 주민들로 부터 고마운마음을 전달받을것이며
-혹 입주전,직후 타처로 이사간다면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지금처럼 수많은 가장및 사회초년병들의 실직및
내일을 알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비영리집단에서,
사심없이 주인이라 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만 하면
4-5년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수 있음은 큰행복이라 할진대,
-->!!어찌 그런데다 주민의 피,땀을 씁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 쓰라고 허락을 했읍니까?
통신문을 못받아보았을까봐서요?,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그럼 전화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왜 찾아다니는 겁니까 전국을 권역화하여서!
-->정당히 쓸데 쓴다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은 좀더 부담이 되더라도
흔쾌히 부담할 용의도 있을겁니다. 이와 관련
### 차라리 요번에 귀측이 개정하려고 하는/했던 정관을
다시 고쳐서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즉
조합원 임시총회책자 34p "제 7조 공고방법
-2항 1호 대신 "- - - 추가 발송한 우편의 송달/반송과 무관하게,
추가로 전문 텔레마케팅사에의 외주를 통한 전화상담용역을 통해
동 내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전화통지연락 성부에 관계없이
추가로 전국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최소 3중고지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지한,또는 일상에 바쁜 주민을 위해,
조속시행이라는 대 과제의 달성을 위해
조합측안중 찬성안에 동조토록 설득을 하여야하며,
관련방문은 폭주하는 조합업무를 감안,역시 외주처리하며
동호 관련 고지비용은 조합원의 기 집행승인사항으로
재론치 않는다"
와 같이 고쳐서 묻기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관해 억울하다거나, 어투의 과격함(?)에 혹
만에하나 언짠음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정년 귀(하)측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 있는것입니다.
거꾸로 제가 조합(장)일때 그런 행동,조치를 수행,지시할때
귀 측은 용납이 되겠읍니까?
2).지킴이와의 협의 통한 처리
-일차우선건: 11월1일및11월22일 임시총회개최건의 11월22일부
통합시행
위와 관련 귀(하)측의 억울한 ,속타는 마음이 있을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가)~다)를 고려해 11월22일부 통합시행이
바람직 한것으로 생각되는 바,수용바랍니다,즉
가). 지킴이가 소수이건 ,다수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주민의 모임체임
나.)그들이 반대만을 위한세력이라면
어쨋건 조합이 현 여건의 주도적 추진측인바, 귀 측이
주민총회등을 통해 실 주인이라할 다수의 주민앞에서
정정당당히 논리를 통해 그 부당함을 반박하여
바쁜,그래서 소홀할수도있는 (그래선 안되나)
주민의 의사결정에도움을 주어야 할 책무도 있는것인 바
그것이 대다수 주민들이 귀(하)측을 고용,임명한
본질적 취지일 것임
(관련 규정여부에 무관한 자연적,합리적,유추적 법해석 측면에서)
다).지연시 엄청난피해,부담금,분양가규제,분양가수준,평형등의 실상!
* 지연피해?: 귀(하)측이 제시한 일정(통신문 16호)에서
이미 11월1일 기준 2달 반이 늦었믕
(많은 어려움 감안에도 불구)
-지킴이 주장일&법원 결정일인 11월22일에 한다고하여도
추가 20일 정도 늦어지는 것인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 결정적으로 사업이 망할것인지,
또 말로만 엄청난 지연이자부담금 운운하지말고
지원기간별(예를 들면 1,6,12개월) 지연시
호당 부담금이 얼마추정되는지등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함은
업무처리기본이 아닌가요?
-즉,지연이자부담 개시일이 책자80 p에서 언급하였듯이
2004.8.1일부터인데 그20일을 조정못해 지연될경우
내야할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2년의 대출이자가 1730-1900만원이니
1달지연시 호당80만원정도 아닌지 ? /
그것과 잘모르는 가운데서,혹은 귀측의 순수한
진실을 거래타방인 시공사측이 이용,악용하여
-시공사가 그리할것임은 자본주의,영리추구 기업체제하에선
그르다고 할수없는 당연한 것-
초래될수도 있는 주민1가구당 수천만원의 불필요할수도,
협상력부족에서 기인할수도 있는 주민의 피,땀을 어찌할 겄인지!
*부담금?:왜 완전확정금으로 하지 못하는지?(인근 단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정말 불가한 것인지?
갑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문제이기에 법규상 불공정행위등이
제제를 받는 것임을 뒤집어 본다면 ,
거꾸로 갑,을간에 실제어마어마한 입장,지위차이가 있는것이고
그것은 법규,실제적으로 인정,존재하는
(명시적으로 위배하지 않는 한)당연한것이고
그러한 막강한 지위를 정당히 대신활용토록 주민이
귀측에 위임해 준것&
어차피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거래타방인 우리주민과 이해가
상반됨이 당연한,그러나 우리의 "을"이 분명한 시행사의 입장감안,
제 협상포인트 활용시 진정 추가협상이 불가한 것인지???
-영리추구가 기본이며,수많은 시행사들과의 경쟁이 존재하는 점,
-최근의 변경된 의무비율,용적률경향에 잠실은 무영향이라는 점
(시행사의 향후 모든 타재건축은 수익성이 저하될수 있음),
-전국최고수준인 잠실에서의 재건축시행은
타사와의 경쟁고려 홍보 이미지제고에 유용하다는 점,
- 치열한 민간 영리추구건설사가 어떤데 이익,
그것도 막대한 이익없이 참여하겠는 지?,
- 귀측중 일원중에 건설사의 자금핵심부/지위에서
일해본 경험이있는지?,
-무엇이 예쁘다고,언제 봤다고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주민에 관광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건지?
- 만에 하나 지금의 건설사가 포기하면 다른건설사로의 대체는
전혀 불가능할거라 보시는 지/또그리 믿는지?
*분양가규제?
-2003.9.19일 이전일부신문: 일부 전문가들의 분양가규제
재도입필요 주장
-2003.9.19 중앙일보:건교부장관발언->"분양가규제는 그 폐해로
검토안함 - - -때문으로 그것의 시행은 안할것
( 빈대잡자고 초가삼간태우는 격!)
-2003.9.29 중앙일보:강남권아파트 동별 (매매)가격차 현실적 존재!
전국최고:잠실동 평당2,398 만원 !!!!
-2003.10.23 중앙일보:
분양가! (건설사등의 얼마전 자제억제선언에도 불구)
강남역삼 영동주공3단지 재건축 24평형 평당 1,880 만원
# 아무리 어려웠어도 본인가족이 이사안간이유# :
부모,자식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안갔었던 것임
(교육특구:그럴 형편도 안되고,되더라도 교육은 그리 안시킬것 ,
즉 엄연히 존재하는 우량한 교육환경 프리미엄을 감안치 않더라도)
본인의 불이사 이유는 오직
$ 자체로서 쾌적,선량한 전문 주거지라는 것!!!,
$ 청정,마음의 고향이라 할&
그리하여 아주 가끔 가족과 함께 멀지않게 가볼수 있는
수도 서울(통일한국의 최대도시인) 천여만시민의 젖줄인,
그리하여 절대로 오염시킬수 없는
남,북한강 수계가 지척,
$ 고속도로 접근의 편의성(특히 수려한 동해권향),
$ 지하철의 요지,
$한강&호수의 조화,
$ 전국 최고의 쌍벽을 이루는 초대형병원의 존재(현대,삼성소유!),
$ 수려,쾌적한 공원의 존재,
$ 고고한 문화유적지의 존재,
$ 경기장,최대의 백화점,월드,마트,등등의 탁월한 조건으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책자의 저자(김*상)가
몇년전 이미예견언급하였듯이
압구정에서-> 잠실권역/수지,분당이
서울내 우리나라의 주거쾌적성기준 최고가 될것이라
확언한바도 있거니와
본인의 잠실지역주거경력 30여년(자가소유주택포함)경험상
향후 수십년간은 적어도 잠실의 주거쾌적성은 유지가 될것으로 봄
(영등포,청량리,이태원등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압구정,방배,강남역
,서초,영동,논현,신사동등지의 도를 지나친 주거비쾌적성을 감안하면
알것임)
도를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하자는 것이아니라
위의 내용 감안
합당수준의 일반분양가는 당연한 주민의 피,땀의 보상인 것임
(지금까지 타 지역이 기름,가스,대형평형에서 살와왔을/살때
잠실 저층주민의 생활상은 기존주민이면 잘 알것임)
*평형배분?; 관련법이 그러하다면 그럴수 있다고 이해함
-(단, 아직 세부,속속들이는 미검토)
그러나 당초 조합의 통신문(16호 20P 평형배분 2의4)및
수차례의 구두설명시
" 대형평형경합시 15평대비
17평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다"
고 하여 씁쓸한 기분과는 별개로 그런 가보다 하였고,
" 단 그것은 1지망(동일지망)일때이고
17평소유자의- 54평호수보다- 지원자가많을때는
자기네끼리 추첨(15평은 선탈락)하니
15평소유자들은 그나마 좀더 안전확률을 고려해
차라리 54,43평은 포기하고 33평으로 1지망하면
1지망의 17평소유주는 제외하고(우선배분),
대형평형 1지망했으나 떨어진 17평소유자(33평에 대한2지망자)보단
앞서서 추첨한다"
고 하였었기에 그나마 일리가 있는 구석은 있다고 여겼었음
그런데 최근의 배포책자 97 p 7조 나항을 읽어보면
당초의 통신문,수차례의 구두설명과 다르며
땅짚고 헤엄치기인 17평형 소유자일방위주로만 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와 관련 17평소유자들 오해없으시길,공정히 생각하시길 빕니다)
"즉 17평은 54평1지망 에 떨어졌을 때조차 2지망의 신분으로서,
15평소유 33평 1지망 지원자보다 앞서서
33평을 가져갈수 있으니 ,
당초의 내용과 달리
17평 소유자들이 감수하는 겄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럴바엔 54평에서떨어찔때
44평조차 앞서서 가져간다고 해야
나름의 일관적 논리(?)가 있을 겄 아닙니까?
더우기 *******이배분은 관리처분에 있어서 부담금과 함께
최우선 ,절대 중요한 양대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내용과 달라졌다면
최소 A4용지에 전면을 여백으로 하면서조차 이제목 구절만이라도
강조에,강조를 거듭하여 눈에 띄게 별도 설명해야
당연,최소 의무 아닌가요?
!!!3200여 나 되는 세대주민이 그렇게 무지할줄 아십니까???
혹, 그것은 너무 중요사항이라
11월1일 총회 석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려 했읍니까?
### 그렇다면 잘 모르는 노인네를 상대로
서면결의서의 찬성을 총회전에 유도함은 어찌설명할건가요? ####
*평형? 고급아파트 유지?
-최근의 논리는 어느정도의 다양성은 있을수도 있지만,(또 그것조차도
단순 평형의 도식적 다양화가 아닌
기능등의 차별적 다양화가 대세설 이라고도 함) 즉
@ 33평전부후 잔여의무비율탓에 9평등 지으니 서민아파트전락!
--->>> 그것은 한편만 보는것임:
최근의 타지에서의 축재형또는
쾌적성에 대한 선견으로 주거욕구에 의해
이주해 온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동병상련적 중/서민층 임은 평수,난방수준등 고려치 않더라도 상식임
--->>>그런데 우리가 성북동,평창동 호화주택부근에 살수가
있는 주택이(15~20여평) 있어 산다고 할때
다양한 평수여서 그 동이 고급주택가로 유지가 됩니까?
우선,부유층들이 무시할 것이고
(어른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아이들을 무시할것!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진게없는 자신세대는 포기하더라도
향후의 후손세대에선반전 또는 개선되기를 바래
자식들에게의 희망이 거의 전부인 중/서민어버이로선
도저히 참을수 없는 것인바)
부유층 그들이 이사가거나,
아마 대부분은 약자인 우리가 이사를 갈수밖에 없게될것
(서민일수록 자식들에의 희망기대가 상대적 비중이 높을수밖에 없음)
즉,A} 전통 거주민이 수십년의 주거지를 떠남
(당초 재건축 추진의도와 달리-이는 신문에서도 문제가 된바 있음)
B}또는 아이들을 달래며,그나마 보조흉내를 내느라고
과소비(빚을 짐)해가며 참아나감.
그러나 이 경우
쾌적성은 추구하나 33평정도의 부담여력은있는 대부분의 타지에서의
중류층 이주희망자는 우리 잠실로 안오게 되어
외려 잠실은33평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
이는 떠나지 않은 기존거주민들의 자산손실(하락)이 되며&
한편 소비성부담은 줄지않아(이자는 줄지않고 누적이자부담가중)
장차 기존거주민도 떠나고,
그리하여 종국에는 33평을 허물고 더 대형평을 지어야
고급이나마 유지되나
법규상 안되고,
그렇다면 54평 소유자도 더이상 인내치않고
열악수준의 이웃과 살수없어 떠나게 되어
결국 부/평형의 과도한 차이존재는
이도저도 아닌 해결곤란한 문제아(파트)!가 된다는 설이
유력히 대두중임(옛말에도 끼리 끼리!!!)
또한 전부가 다 귀측이 옳더라도
수십년간의 서민생활터전에서 비슷한 이웃과 위화감없이
조금이나마 말년에 좀더 넓은 평수에서
새로운 중류층으로 살아가게될
-당연한 우리의 주거재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그행복은 설사 54평이없어 33평전부의 가격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
그것은 단순한 숫자놀음일뿐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실거주할 우리완 상관이없거나,
흔쾌히 감내할 의지가 대다수주민은 있을겁니다,
또한 9평아니라 8평이라할지라도 요즈음의 고급독신자를 겨냥한
고급형을 지으면 그것이 자체 스크린이 되어 수준의 하락은 없을수도
있음
3) 정관;아직 세세히파악치 못하였으나 개정 도시주거환정법등 관련법규,
정관 표준안 검토,대조예정이온 바
이는 제가 아닌상당수 다른 주민이 해주실것으로 아는바이나
스스로도 검토예정임에
-표준안 일부변경?/,표준안?/실정반영?등-
불합리면이 있다면 추후 시정요청예정입니다
!!또한 둘다 건교부관련이나 조합추위운영규정과는 달리
표준안은 일반적인 가운데,쉽게 알수있는 부분에 관해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발표당시까지 생각해낸 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닌데
주민의 입장을 좀더 반영할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과도하면 안되겠으나-
!!!또 이참에 기존기구와 별도의 확인감사기구의 설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존의 법적요건 충족뿐이기만 할수있는 소수 감사와 별도로&
기존 임직원과 별도의 주민 수십인으로 구성!!!)
그러면서도 조합원으로의 신규참여결정권,
임직원의 보수규정의결정권,
의장의 총회질서문란자 퇴장명령결정규칙제정권,
조합운영,내부규정의 제,개정권리/한등의 소재가
최고기구인 총회가 아닌 타기구에 있게되는 점,
현임원의 임기개시시기 신설조항등
기타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지않는 면도 있으나
이는 제가 잘모르고 하는소리일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만 보면 알수있는 강행법규의 위반사항은
그 자체가 이미 불법으로서 어쪄려는 것인지? 참 답답할 뿐인바!,
즉,[1]: 대의원수의 불법
->총 60명 정도?: 다주택 소유자가
일부 있다하더라도 총 2000세대(개별기준)이상은 될테니
200명은 되야함
-일부?인 1280호가 다주택분이라 해도-
!!!아니면 정말 평균1세대주당(!!) 8채나 가지고 있는지???
(3,280세대/ 유자격 대의원 40여명=8채??->합법의 가능?
***근데 저1명은 제집이니 ,나머지 3,239세대(=3280-40-1)는
원천적 무권리자인 단순 임차인일텐데 무슨말들이 그리많을까?
*** 40명 각자가 8채중 15,17평을 다소차이는 있어도
섞어 가지고 있을건데 적당히 자기끼리 조정하면 될텐데?!
그럼에도 아래[2]의 불법은?:무자격자의 과잉임명?? )
[2]:대의원자격의 불법
-> 그60명중에서도
15,6명은 불법,미자격자로서
그것을제하면40여명뿐임
-조합장외의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음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5조
####속히 개선/시정키를 바람-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이 옳지,
그것을 감추려만 하면,나아질수 없음,결코-
도데체 조합에선 이런 기본도 모르는 채? 누가 일하고 있는겁니까?
전 주민의 주거가 걸린 사업을 어찌하려고!!!!!!!!!
2. 지킴이(위원장님)께
조합측과의 협의처리
비난아닌 건전 비판,충실한 견제요망
3. 이웃 주민동료분들께
1) 부족한 이 글에 대한 옳고,그름에 대한 조언,충고요망
2) 자신,지인의 지식,역량활용한 옳고,그름파악및
필요시 힘(관련기관에의 입회요청등 포함)의 활용!!
-금번의 11월1일 총회때부터!!!!!!!!!
3) 이후의 모든 의견표시때 자신의 확인후 정식문서제출및
제출자료의 증거용 보관및 결정된 의견의 진위파악!!!
-사전장치포함:관련기관(건교부,경찰청,구청등의 입회,
투표함/개표관리,거수시의 해당자진위여부등)
-사후장치포함 :조합및 지킴이에의 자신의견 재 고지로
의견수의 유효수도달 상호검증(홈페이지의
해당란 단순 찬.부숫자 표기로 간단할 것)
4) 불순분자 교사,지시,참가자의 민/형사처벌 의뢰,완수
5) 비리(의혹)의 관련기관(원)의 상급기관에의 고발및 민/형사처벌완수
6) 순차적 제보,고발 고려후 사전/후시행:1차-2차-3차- (기관등)
4..양측에의 당부
****내부에의 인식견지,타당,절대정직,선의 처리요망
1) .수백,수천억을 횡령하고,동포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위정자/매국노/역적등이
!자기 사후 후손들이 성을 바꾸고 싶거나
영구해외이주하고 싶은 심정을 안다면 잠이 올것이며,
살아 있다고 할수있읍니까?
임진왜란시의 *균,일제의 이*용,직전&현존의 김*성&일부자의
후손이 떳떳이통일조국, 내땅에서 단한시라도 살수있을까요?
(이름을 감추면 몰라도-그럼에도 하직할때 되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자는 만대의 후손에게-역대 선조는 관두더라도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영원히 씻을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자는 국민앞에 자결함으로써만 동정여론등으로
후손이 부담할 짐을 덜게 해줄수 있음-그것도 일부임
왜냐면 성씨,존재했던 부모를 부인할 수없으니 그사실이
없어지게 되겠읍니까!
부모의 대를 연이은 구전,교과서등으로!
2) 투명하게 업무처리및 성공적 완료케하여
저 아니라 다른 주민이라도
아파트입구의 표석/동상/
그게 안되면 관리사무소,관련어록등에
성공수행자(들)의 이름등을 영구 보존할수도 있어
그 가족조차 영예를 지니게 할것인지!
3) 대 다수의 주민은 이것이 그들의 수십년간의 전재산임에
이의 부당처리시 그 자신,친지,자식들은
!!!그 해당자및 후손을!!!
해결시까지 영원히 가만히 놔두지 않을것임은
바보아닌바에야 당연할 것임
-제 자신 기업의 샐러리맨이어서, 하루18여시간을 일하기도 하여
가족에겐 해준것도 없을뿐더러 빠쁘기만 한
@ 제가 오죽하면
휴가원을 내고@
서툰 솜씨로 하루종일 전산을 치고 있겠읍니까?
!!! 단언컨대 이는 조합측과 지킴이등의 주장다툼및
!!! 조합측의 금번 전화, 방문건에서 촉발이 되었거니와
향후 재건축의 상황에 적극 주시,심적,현실적 동참할 것인바
그탓에 현직장에 다소소홀타 인정받더라도
(그로 인해 직을 잃더라도?-얼마 남아 있다고도 모르는 지라!)
상관치 않을것임
- 이것이 제 가족의 전 주거가 달린것이기에
4) 조합(장)의 신분
분명 해당자들은 존중/경받아야 하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 일하려는 자들은 자기(들)위에
!!! 임명권자/지시자/주인인 우리들 주민이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것이 싫으면 스스로 떠나면 되는 겁니다.
찾아보면 희망자는 널려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기존/특히 신규임직원 충원시
신문지상,관련고용 안내기관등에의 고지,게시통한 공개경쟁선발,
그결과및 선발내역,당 주민여부,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등을 고지,게시,
관련 자료등의 법정/타당/법해석적 기간 보관,주민에의공람등은
최소의 사후검증, 우리 주민의 사회에의 기여,
(그를 통한 당 아파트 이미지 제고 등)등을 위해
바람직&필수&당연한 것임에 유념/일탈시 지속/즉각 시정조치 요망!
!!1할말은 아니나 연령적으로도 귀하들보다 한참 어른들인
-귀하들의 부모뻘이 되는-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향후 입주시 모시게 될 많은
중/노년들도 상당함을 잊지마시길!!!
$$$ 추후 진행상황고려,
상황에 따라선 아래의 수신처로
정식민원,호소,제소,고발,투쟁등도 할것이라는
주위의 이야기도 들었거니와
그것은 주민누구라도 그리할것으로 사료됨$$$
-대통령,국무총리,국회및 관련소위,위원,시민단체,공정거래위.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 청와대,국무총리실 사정실/반,
서울시,송파구,잠실동관련기관/원,
소비자단체,방송사,언론기관,부동산및 재건축 기관/학계,대법원등
관련법원,대한변협,(대)검찰청,시공사/협회등등
$$$-제 직계가족만 7명임에,
친인척,선후배,동료,은사,지인,동문/창 을 감안하면
그수는 수백일것임, 다소의 차이는 있을것이나
세대주 각자 그럴것인 바
3200여명의 각 세대주와 밀접한 인원은
작게 잡아 1차적으로 수십만이 될것과 ,
각자의 지식,신분,역량, 통신수단(입,전화,인터넷등)등을 감안하면
!!! 작금의 시대엔 투명&최선의 처리외엔 길이 없음을
!!!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실로 본 뜻은 다른데 있지않으니 주민의 정당한 입장,이익을
위해 일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업드려 당부드림
그간의.향후 있을지도 모를 해당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장황히 늘어놓은것에 대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실소시민 드림.끝.---
@@@@ 추신1 : 양측모두 이후의 모든 업무,집회에
1) 실주민과 무관한자(건달,깡패,조폭,용역등등)들을
절대!!! 동원,폭력치 말고
2) 미리 상호 경찰관서등에 감시/진압용 경찰인력요청을 하고
3) 필요시 상호 미리 언론/방송사/관련단체등에
취재/현지 주시요청하시는 등
선 조치해놓기 바람/조언 드림
4) 불순분자 교사,지시,기도및 제시의견 왜곡대비활동
사전/후 조치요 (위의 3.이웃 주민동료 여러분들께 참조!)
!!!이의 위반측은 관련동조자까지도 실로! 후회하게/
그래서 한으로 남게 될것임!!! @@@
@@@추신2 :이글을 읽으신 분중 어느한분께서
이글을 조합홈페이지게시판(특히 조합임직원이 주목하는 코너에)에
즉시 올려주시기 바래봅니다
(왜냐하면 이글쓰느라 꼬박 3일이 걸릴정도로 속도가 늦어
제가 다시하면 11월1일이전에 조합에 게시하지 못할까봐서
입니다. 동료여러분의 이해/협조바랍니다) @@@
공 개 게 시 판
지킴위에 도움이되는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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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266 번 ####
***긴급->248번후편&조합추가통신문 읽고-조합(장)/감사/지킴이(장)/주민...
번호:266 글쓴이: 333666
조회:172 날짜:2003/10/31 15:22
.. 안녕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거니와 ,재삼 말씀드림은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있고, 향후로도 가급적 그리하려합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 아 래 -------
1.조합(장)께
1). 추가통신문발송건
(최근의 선거용?인듯한 대형 팸플렛: 조합소식& 감사소견보고)
: 극도의 실망!,더이상의 오류/추태 보이지 마시길 요망
- 소요자금 풍부외에,주체적 추진측인 점 감안터라도
더이상의 주민자금 낭비치 마시길 바람
(건설사의 지원비용? =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회수해 감
귀측 사적 비용? = 받아,읽기 짜증나는 스팸통신임)
- 그간 보내온 지킴이 통신문은 서너차례뿐임: 자비,찬조비- 열등일것
반면,귀측의 통신문은 훨씬 많음 :숫자뿐 아니라 양적인 분량도
/ 금번의 11월 1일 총회관련에 국한하더라도
지킴이 통신문은 1번인 5~7P,
반면 귀측은 두꺼운책자에,추가분까지 2번에 백칠십여P(방문은 제외코)
# 더이상 보내지말고, 총회때 설명해주시면 됨
2). 추가통신문 내용건(몇가지만)
가). 조합소식 2면(팸플렛) 주장2
-우리는 인근~~~재건축 할수있다? -
: 귀측의 말씀이 옳을수도 있겠읍니다(지킴이가 그르고)!
/ 그러나 왜 시야를 작게만 가지는 지? 즉,
@ 부동산 평가의 주요기준중 하나가 지역분석중 인근,유사지평가이나,
인근,유사지의 범위가 무엇이며
왜 모든 비교를 4단지하고만 하는지?
* 부산,대구등지소재이면 모를까, 주변의 삼성동,도곡,개포등등이
전혀 비교 불가합니까? ,잠실이 그리 열악하다보는지?
* 4단지뿐 아니라 1~2단지등 잠실전체가 과소평가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중앙일보기사:동별기준 전국 최고평당가->2,300여만원!)
-건설사의 담합등으로,잠실 전체 조합조차의 불완전 고려등으로!-
*물론,거꾸로 잠실 조합들이 건설사들보다 똑똑해서
그나마 지금수준도 후하게 평가받은거라 할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말하려는 요지는 좀더 치밀&총괄적 시야,또는 역발상을 가지고
우리 자체의 비불법의'=.정당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나). 조합소식 3면 주장3
-큰 평형을 없애고~~~~ ?
: * 처음부터 다시시작?!-> 귀측의 말씀이 옳을수도
(과연 그러한지? - > 이것은 지킴이도 그렇지 않다면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할것!! )
*서민아파트로의 전락?! -> 이는 여러 설이 있듯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문제입니다 (본인 이전 글 248번 해당내용참조)
*부담금과 평형의 상충문제!! -> 이는 서로의 입장차는 있으나
수많은 대부분의 재건축의 주민에게의 실효과중 양대주요점인바
### 평형이 부담금보다는 우선적이라 하는 점 ### 입니다, 즉
A . : 보편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다음처럼 됨
------------ 시 간, 세 월 -------------->
젊음 ---------------- 중년/말년
저수입 ----------------- 고수입/축적자금
부 양가족 적음/생활가능 --------- 부양가족 많음/생활불편, 불가!
고생,불편감수 능력/의지 충분 ----------좌측 내용 부족/감퇴/바닥남
서민층 ----------------------------- 중산,부유층
!!! 죽을때 가져갈것도 아닌 "돈-수단"보다- 없으면 힘듬(불가는 아님),
!!! 본인&가족의 "실질편안함-목적" 이 우선- 없으면 불가일수있음!!
### 내부가 온통 다이어몬드로 되 있어 수백/천억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소형평인집에 수십명이 살수나 있겠읍니까/
-물론 있을수 있곘죠, 기존거주민을 다몰아내고
돈 많은 젊은 독신자/신혼부부들로만 새로 채운다면!!###
B.: 자산가치의 일정기간(수년~수십년) 상승,지렛대 효과있음
즉 통상의 재건축에 열풍,관심을 두는 바는,
전통 소유자 : 자금부담없이/적은 투입/오히려 환수코 입주(선)
쾌적생활, 매도시 자산처분이익발생,증가 (후)
그렇기에 낡은,15~17평에 불과한 아파트를 수억원씩이나 주면서도
나중의 입주시까지도 계속 사는 것
즉,전체 평형에 걸쳐 가치상승이 일반적인것으로(총괄적 시야에서),
기존 주민에의 배분에 문제가 없는 한(대 전제)& ,
54평까지의 보다 큰 다양화가,43평까지의 다양화보다의
분양수입이 많아(?) 기존주민이 내야할 부담금이
43평까지만의 경우보다 상대적 소액이라 할지라도
!! 그것은 절대적 손실이 아닌, 이익의 감소일 뿐으로
죽고 사는 문제?? 가 아니라는 것임.
-- 모든 경우에 주민의 실제 선지출 부담금보다
나중 회수수입금은 더 많으므로 --
@@@ 그렇기에 다양화를 생각터라도 그토록 제한이 있다면
우선순위고려해 적어도 54평형은 관두어
33평형(평이 아님!)정도는 전부/안되면 최대로 가질수 있게
했어야 헀다는 점
이나!!!
이것이 정녕 변경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불가여서 "배보다 배꼽"
- 면밀히 따져봐야 겠으나 --
이라면 도리가 없는 사후약방문일 겁니다
***단, 이와관련 그토록 중요한(어쩌면 가장!) 배분문제결정의
RULE(기준)만큼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더이상은 불합리/과도 편중되어선 절대로 안된다는 점임***@@@
(본인 글 248참조)
다). 조합소식 3면 상가문제
/학교문제
/모래문제
: 기존의 수차례 언급의,지나간&상대적 소액의 주장보다
- 법무사비용,컨설팅 비용등 -
기왕 언급하려면 차라리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위의 문제를 요지나마 적어놓던지!
3 ). 인식의 대오 각성및 전환요망
- 같은 주민이지만
조합의 일을 대신하면서 부터는 임무/사명을 가진 주민의 일꾼,
그것도 막대한 남의 재산(가치)의 실질적운용(변화)을 책임진바,
왜 귀측만!/귀측에 보다 가멸찬 요구를 하는 거냐고&,
10 중7~8 은 잘하고 있지 않냐고&,
지킴이측엔 별요구가 없냐고,/보다 관대하냐고/ 이해관련자냐고
한다면 더이상의 귀측 향 요구는 무의미한것으로
!!! 그때는 극도의 실망,귀측을 포기후 제자신의 재산보존을 위해
다른 강구를 할수밖에 없을것
( 항상 여당은 비난받기쉬운것->비난아닌 비평을 받도록 해야함
최선을 다함이 전부가 아닌것-> 최선의 결과가 전부인 것
항상 야당은 비난하기쉬운것-> 비난아닌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것
여당은 야당을 대화/설득해야,해내야& 외려 육성지원해야 하는것 )
2. 감사님들께
1) 금번 통신문에의 감사소견보고 동봉발송건
: 꼭 요 시기에,같이 보내야 했는지/그리 안하면 법위반인지?!
- 참외,오이 밭을 지날때 신발 끈을 매선 안됨!!
2) 내용,어투의 월권,남용,본분의 망각시정건
: 정 쓰려면 자신들의 감사내용이 충실했다는 점,
(회계인들의 귀하들에 대한 찬사!포함)
혹 있을수 있는 귀하들에의 비난에 대한 해명(변명도 괞챤음),
만을 하면 되는 것이지,
"- - 몇가지 도움을 드리고져 --소견을 올리고자--"(2P상단부터)는
단순소견이 아닌 조합(장)측에의 지원,칭찬,
나아가 귀하들이 감사아닌
실 라인인 조합임원들(장)- EXECUTIVE DIRECTORS (C E O)로서의
소견!!이니 기가 막힐 뿐임
3) 신분 사직,또는 대오 인식전환,명예중시 바람
그 특권의식,건방짐,권력의 시녀등등으로 수많던 비난 대상의 검찰이
최근의 최고권력자관련, 그쪽 방향까지도의 성역없는 수사,조사에
시민단체에서 보약까지 지어 가져다 전달하려헀으나 검찰이 고사한
사실에대한 11월30일 금일아침 TV 방송을 보셨는지?
자신들의 실질적 인사,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그러한것이 정도인바
귀하들의 임명,인사권자가 조합(장)입니까?,주민입니까?
부끄러움응 아시길...
3. 지킴이(장)께
1) 귀 측들의 비난이 비평,사실인/,보편적 실현가능한건지?
- 특히 평형 재설계가 커다란 위험부담없이(재승인에 따른 각종규제등)-
2) 또 말로만이 아닌 대안은 있는지?
3) 귀하들은 정녕 전부 사심이 없는 지?
4) 또, 반대로 실무 추진시 비난 대상의 타방만큼 할수 있겠는지?
4.동료 주민여러분께
저를 포함 대오 각성,
절대 주목,유의,
향후 모든 중요 모임의 실 참석,의견표출,증거보전,
불순분자 민형사처벌의 의뢰&완수!!!
( 형사외에,민사도 철저히 책임지게
---*** 어떤 이들은 형사를 두려워 하지않음,
심지어 후세의 비난조차도,
즉 자손 만대가
자신의 조상뿌리를 감추고 영원히 해외를 전전터라도
괴로운 생각안하고 자기 생존당시의 즉물적 쾌락만을 누리며 살고자함
그렇기에
몇년 감옥을 살더라도,추후 수십년의 부를누리는,누리려 하는
자들이 실제 발생하는 것임 -이*용,전*환& 이민간 그의 아들,
노*우,굿모닝 시티사 의 사장 등등등
즉,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법적으로도 환수불가!!!
긴 말 양해바랍니다. 잠실 소시민.끝
#### CC : 조합통신문 21호 관련 게시 ####
<<<< 조합(장)께 >>>>>
대단하심, 또 보내왔군요!!!
도대체 귀하측은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또 한편의 조합원들의
주요한 의견의 장인 지킴이사이트,그것도 시정요구광장란 만이라도
지피지기의 차원에서 안보십니까?
그런 무지함,아니면 편협함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하기도 지쳐서, 각설하고
1. 평형배분 모순/평형간 평당단가차이&15평 추가분담금 존재 불평등!
A. 평형배분의 모순(17평에의 1차 혜택!)
1) 2002년 12.30일자 조합통신문 16호 20 P 평형배정의
(1)17평 소유자의 우선권과 (4) 1지망의 우선권,
양 기준에서의 상충문제를 모호히 기술하였음
- 물론 일반적 속성에서 고려하면 한쪽의 우세함가운데도
과도한 불평등을 막기위해 (4)가 우선인 것이 상식적임
그 모호함에 이어 또다른 미확정(추가의 모호함이 될수 있음) 단서로서
상단에 " 동 기준과 방법이 아직 미결정..." 이라고 명시했었음.
당시 그 모호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있는 이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그당시 유선및 직접방문,구두설명을 통해 확인했고
그 기준에 따라 1차적이나마 공동생활코 있는 본인직계가족3대가
당시 몇일을 두고 가족회의끝에 평형신청(가 신청이나마)했었음
2) 유선및 직접방문을 통한 수차례의 확인시의 귀측설명
지망이 큰 평수보다 앞섬이 당연타고 짜증까지 냈었음
3) 귀측의 최근 배포책자 97 제7조 나항배정기준에서
(1)~(4)에 걸쳐 또 모호한기술이었으나,그럼에도
하단박스 17평소유자의 54평 1지망 신청때 탈락할경우 ,
33평 2지망 신청시 33평을 배정토록 했음
-동 책자는 귀측이 금번 총회때 주민의 동의를 받자고 하는 ,
현 상태 유효한 것임
### --->>> 바로 이때부터 본인은 헸갈리기 ,짜증나기 시작했음,
- 상기 248 ,266번 해당내용 참조요-
그리하여 질의했으나 묵묵부담임
4) 2003년 10월25일자 조합통신문 21호-최후(10월30일) 도착분
2P의 3.분배기준 ...의 서술 맨위에서
" 1지망우선을 원칙..."운운하여
그동안의 모호함을 밝히는 것같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밑에" 즉 17평소유자가 54평에서 떨어지더라도
33평은 보장되게 했다"고 하여
# 총회직전일, 지금 이순간까지도 모호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
간단한 예를 들어주겠고 , 본인으로선 그리할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또한 내일 총회시의 무방비 상태에서 이질문을
저를 포함,누군가가 했을때
귀측이 답변못하게 되거나,오류가 드러나면
다른 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귀측의 업무처리 이한가지를 가지고도
수많은 주민들-17평 소유자까지-은 더이상 귀측을 신뢰치못하게 됨은
분명할터 ,
귀측으로하여금 최소 그 대비를 하게해주려 함입니다
$$ 예 $$
물량: 54평형 (224호) , 43평형( 330 ), 33평형 (2402),25평형(740)
신청 : 17평 소유자 280명전원 ->
1지망 54평, 2지망33평 /1지망 탈락 56명 <-?? 가
(43평 2지망은 이미 불가라 했으니,선택안할것!)
15평 소유자중 400명 -->
1지망 43평, 2지망 33평 / 1지망 탈락 70명
15평소유자중 2500명 -->
1지망 33 평, 2지망 43평 / 1지망 탈락 98명
1지망 당첨 2402명<- ?? 나
15평 소유자중 100명 -->
1지망 25평 ,2지망 33평 / 1지망 탈락 0명
총 물량:3,696 호 / 총신청 : 3,280명 (주민용-일반분 외)
자, 이제 " ??가 " 와 "?? 나 " 간에 어쪄시렵니까????
제가 맞는 거라면 ??????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 주민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도 알수있을터
그 오랜기간에도 모자라서,지금이순간까지도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건지????
/최소 33평은 장담해 준 17평 소유자들에겐 어쩔건지????
B. 25-33-43평형간 단가차이(수백만원**)와
43-54평형간 단가차이(수십만원**) 의 불평등(2차 혜택 !!)
- 로열층 동일기준시-
어찌 당첨가능이 17평에 철저히 높은바, 43~54평형간
차이는 그리 미미합니까???
C. 15평 당첨자(만)의 54,43평형 당첨시 당첨분담금 2천만원???
(3차 혜택 !!!)
평형차로 인한 기존의 부담금 차이면 되는 것이지
그외에 추가당첨금????
아예 거저 주세요 , 거저 !!!
이게 통과되느니
15평 소유자들에게 ( 17평소유자는 무상으로 하게하고)
그들의 54,43 평 분담금까지 추가로 받으시기를...
그 "대지분 우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까지 한것인지,
기존 판례 운운 했는데 혹 그조항을 지나치게 남,악용한 것 아닌지?
말 나온 김에 법률자문의뢰예정입니다!!!
-혹,자문 결과 상기기준이 틀림없다면
그땐 상,항소/고를 해야할 것같고요!!
왜냐면 법이라는 것도 상식과 합리를 지향하는 것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여지나, 일단 제가 현재 확실히 모르니!.
- 이점 관련 주민여러분의 조언,자문,협조 바랍니다.!!! --
2. 논리의 상충/모순-조합통신문 21 호 4P 7 상가 매각...
귀측 스스로의 계산 정밀!!평가,분석을 통한 상가일반분양시의
!!! 최소 !!! 수입예상액이 200 억원이라고 보는 상태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1500억원 운운?? 하며 반대함에도 불구 --
그 이하를 요구해 합의가 안된다는 상가측과 왜 그리 계속
논의를 하는 겁니까??
/기간 지연의 위험등을 거론할만큼 할일이 태산일텐데!!!
저로선 도저히 이해못하겠읍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매도희망가격 1500억원으로 내놓은 건물을
허락도 없이, 200억원으로도 안사니 깍아달라는 매수자를 붙잡고
위임을 받고 중개를 하는 중개인이
쓸데없이 사정하고 있으니???
(또 그들은 수수료를 성사시에만 받을 수있는데!!
귀 측들은 주민도 잘모르는 임금을 꼬박꼬박 받고있음 )
수많은 주인들이
귀측의 순수함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대화상대 불가능자로
여기는 게 아닙니까????
제발 더이상의 혼미를 거듭치 마시길...
### DD : 총회 참석(명일)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고지요망 ###
1.조합(장)께: 1) 지킴이에 대한 고발시행요구
지킴이 공지사항에 보면 "11월 1일 귀측 총회개최건 에대한
최종 법원 판결-> 개최금지 "로 됬다고 하는데 귀측은 아니라고
하니 고발해주기 바람
-이와 관련 휴가원을 내고 참석하기도 하는 , 멀리 지방에서도 오는
바쁜 조합원들도 있음을 감안--
2)이 글에 대한 답변 요망-조합 게시판에서라도 제발.
2. 지킴이(장)께--> 1)조합을 고발해주기 바람
귀측 또한 판결 운운 사실이 거짓일시 관련 책임을 져야할 것
-귀측의 고지로 혹 불참하게 되는 주민이 있어서 그들의 실 의사와
만에 하나 다른 주요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유효할 경우
2) 이 글을 조합 주요란에 올려주기 바람
3, 주민 동료께
1) 내일 뵙기를 희망하며,우리 모두 정신차려야 하겠읍니다
## 2) 전산 실력이 짧아 그러니 제발 조합게시판에 이글을
올려주시기 바람 - 전에 최초의 본인글 누군가가 올려 놓은
분에게 감사하며- 방법을 모름,다시 치자니
시간에 못 마출것 같음 ##
-- 잠실 소시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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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게시판 248 ,266, 조합통신문 21호,총회참석여부-지급필독&답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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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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