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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5204 |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 의 자 : 유성엽ㆍ김관영ㆍ김광수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조배숙ㆍ이용호ㆍ김경진이종걸ㆍ최도자ㆍ정인화의원(12인) |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법률 제520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유족 중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을 적용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나 자녀가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보상금) ① ∼ ④ (생 략) | 제12조(보상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⑤ ---------------------------------------------------------------------------------------------------. 다만, 제1항에 따른 유족 중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을 적용한다.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④ (생 략)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