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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News 스크랩 [감정평가사례]흑석6구역 대지지분9.3평 지층빌라 감정평가
타잔김°³оΟ♡ 추천 0 조회 133 10.12.09 21: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흑석6구역 개별 감정평가 정보

 

제공 : 흑석타운(827-0070)

http://cafe.naver.com/hsntown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산정

 

분류내용
구역명흑석뉴타운 흑석6구역
대지9.28평(여러필지라면 대지면적 총합)
건물12.32평(건물면적 총합)
대지평가액
건물평가액
평가액합계10190만원(대지평가액+건물평가액, 집합건물이라면 평가액 기재)
비례율109.66%
권리가액

11174만원(평가액 합계 x 비례율)

평당권리가1204만원(권리가액 / 대지면적 = 대지1평당 평가받은 권리가액)

 

 

 

*추가 정보

 

분류내용
물건형태

다세대주택(빌라) 지층

개별공시지가

479만원(해당물건의 사업시행인가년도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4200만원(해당물건의 사업시행인가년도 주택공시가격)

건축년도

                (해당물건이 건축된 년도)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조회

※ 주택공시가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서울시 주택공시가격 열람(단독,공동주택)

※ 건축년도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합니다. →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에서 건축물대장 클릭 

 

 

* 기타 기재 사항

 

분류내용
배정평형

33평(해당물건으로 배정받은 배정평형)

조합원분양가

39835만원(해당물건 조합원분양가)

추가부담금

28661만원(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요약정보

→ 흑석6구역, 대지9.28평,건물12.32평 지층 빌라, 33평 배정받고 추가부담금 2.86억정도.

 

 

 

*평당권리가 (평가액 총액 / 대지면적)

1204만원

 

 

*주택공시가격 대비 권리가액 (권리가액 / 주택공시가격)

11174만원 / 4200만원 = 266%

 

→ 주택공시가격에 비해 약 266% 선에서 권리가액을 받았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거의 두배반이 넘네요.

 

*원가법추산액 대비 권리가액 (권리가액 / 공시지가x130%+건물값)

11174만원 / (479 x 130% x 9.28평) + [12.32평 x 200만원(평당건물값추론)] 

=  11174만원 /  (5778만원 + 2464만원)

= 135.5%

 

→ 공시지가 x 1.3을 해서 원가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비해 약 135.5% 선에서 권리가액을 받았습니다.

 

 

9.23평 대지지분 가진 지층 빌라로 약 2.86억 정도 추가부담금을 내고 33평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감정평가 사례(http://cafe.naver.com/hsntown/532)도 지층에 9평정도 대지지분 받은 매물이었는데,

약 980만원 평가가 덜 나왔습니다. 


이 물건이 위의 매물에 비해 대지지분과 건물면적은 살짝 많았으나, 

주택공시가격도 100만원 정도 낮았고, 공시지가도 평당 20여만원 낮은 지역의 빌라인지 평가액은 오히려

좀 더 적었네요.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입력날짜 2010.12.4

 



written by 흑석타운

2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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