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감시·감독해야 할 나주시장이 앞장서 주몽세트장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법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선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언 듯 보면 나주에 이익을 가져다 준 듯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고소고발이 있게 했고 주민들의 여론이 갈리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나주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주몽세트장 조성을 위해 ○○○나주시장은 모 방송사 ○○○사장과 모방송사 본사 사장실에서 2005년 5월 25일 “삼한지 오픈세트장 건립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후인 2006년 5월경부터 방영예정인 MBC 드라마 ‘주몽’ 야외세트장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 일원 3만여평에 신축하기로 MBC와 올리브나인과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기본협약의 제3조 자항(제작일정)의 별첨인 MBC특별기획 드라마 ‘삼한지’의 제작일정(안)에 2005년 5월중순부터 2006년 4월까지의 일정계획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3항에 2005년 6월말까지 오픈세트 디자인 설계 1차 완료 및 건축 인허가 관계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협약의 별첨사항은 모든 불법행위를 사전에 시행키로 모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나주시장과 위 공모자들이 ‘주몽’ 야외세트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 나주시장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를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렵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송사와 ○○○9 등과 공모하여 관련 인허가 없이 위 지역에 ‘주몽’ 야외세트장을 불법으로 신축한 것입니다.
특히, ○○○ 나주시장은 위 드라마 제작사인 ○○○9에게 그 부지 등을 촬영장소로 무상제공하여 위 세트장이 대외적으로 홍보되도록 한 후 촬영이 종료되면 위 장소에 삼한지테마파크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거액의 개발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양성할 계획을 사업초기부터 모의한 것입니다.
나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미명아래 산지전용허가도 없이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뒤 야외세트장 건립 및 테마공원 부지 조성을 강행 했고
즉 선 불법행위 후 보완 계획이었는데 불법행위가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말썽이 일자 뒤늦게 공원지구로 조성한다는 명목아래 탈법조성된 시설물을 양성화 할 목적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되도록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개발행위를 완료한 상태여서 전남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수 없음에도 상정해 조건부로 결론을 내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경우 고시결정을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 개발행위후 후 절차라는 불법을 묵인해주는 전남도의 의도를 알수 가 없습니다. 전남도도 주몽세트장에서 자유롭지 못해서인가요...도비가 20억원 들어있으니...
○○○나주시장은 위와 같이 세트장을 불법조성토록 보조금 8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는데, ○○○시장이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을 위반하여 현재 재판을 받는 등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6차례로 나눠 보조금 80억원을 회계과장을 통해 지원하게 하고 이 과정에 특히 지역경제과의 균특예산 6억원(외국인 투자지역 지원용 LNG관로매설비)을 불법이용하여 지원했습니다.
예산의 이용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마저 묵살하고 임의대로 이용한 것이니 뒤늦게 의회의 지적을 받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예산서(공문서) 위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와같이 ○○○시장이 선행한 행정행위 모두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인 80억원을 지방재정법 제47조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를 위반해가며 지원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까지 당연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볼때 ○○○시장은 실정법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등 스스로가 법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표출했습니다. ○○○시장과 모방송사, ○○○9 등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잘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송두리째 무시했으며 또 각 단행법의 인허가 절차마저 받지 않고 ‘주몽’드라마 세트장을 신축 함이 곧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시장이 지난해 5.31선거를 앞둔 5월19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약간 초월해서 한 것이라며 위법사실을 자인한바 있는 등 법을 무시하고 시행하고 있어 법을 경시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 나주시장은 모방송사의 방영일정에 맞추다보니 일정이 촉박하여 어쩔수 없이 선 행위 후 보완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영종료후 그 인기에 편승하여 발생하게 될 반대급부를 노리는 등 부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것인데 스스로 모방송사의 방영일정에 맞췄다고 주장한다면 모방송사만을 위한 불법행위이지 부수적 추가목적 때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모방송사 ○○○과 ○○○9 ○○○에 은 모방송사 ○○○과 ○○○9 ○○○는 2006년 5월경부터 방영예정인 MBC 드라마 ‘주몽’ 야외세트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 나주시장과 기본협약을 채결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해야 만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몽’드라마 방영일정을 핑계 삼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프리미엄) 그리고 드라마 방영 후 얻게 될 개발이익을 노리고 ○○○ 나주시장과 법을 무시하고 각종인·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주몽’ 야외세트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방송사 ○○○은 2005. 5. 25일 “나주시 권역 내 약 3만평의 국공유지 가운데 나주시와 MBC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 부지에 오픈세트장의 건축예산 50억원을 나주시가 지원 한다”는 내용의 ‘삼한지 오픈세트장 건립에 관한 기본협약’을 나주시장 ○○○과 체결합니다.
그리고 2005.10.10일 “모방송사 ○○○과 ○○○9 ○○○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다음, 개별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에 공사에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몽’ 야외세트장 공사를 모든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착공합니다.
이후, 2005.11.14일 모방송사와 제작사인 ○○○9이 ○○○ 나주시장과 “삼한지 오픈세트장 건립에 관한 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5.5.25일 체결한 기본협약내용 중 상호간 협의하여 나주시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를 포함하는 시유지 4만2천평의 오픈세트 부지 및 인접하천부지를 MBC 및 제작사로 하여금 세트장 건립 및 드라마 촬영 용도로 사용토록 제공한다는 것과 토목공사(부지조성)와 건축 및 제작 관련 기반편의시설일체에 대하여 나주시가 오픈세트의 건축 예산 8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0009 000는 000시장과 위 세트장이 대외적으로 홍보되도록 한 후 촬영이 종료되면 위 장소에 삼한지 테마파크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등도 없이 무단으로 보전산지를 훼손하며 야외세트장 건립 및 테마공원 부지 조성을 강행한 것입니다.
공원지구로 조성한다는 명목아래 불법 조성된 시설물을 양성화할 계획을 추후 별도로 수립 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계약사인 모방송사와 보조계약사인 ○○○9은 주몽세트장을 시공하면서
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는 ○○○ 나주시장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면적을 ‘주몽’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삼일종합건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폭파, 절토,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산지전용을 한 것입니다.
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10일경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외 27필지 14,1200제곱미터에 위 ‘주몽’세트장 제작회사인 0009 000는 000 나주시장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트장 건물(면적 합계 5,654제곱미터)면적에 ‘주몽’드라마세트 동부여성, 졸본부여성, 철기제작소, 신단 등 95동을 신축한 것입니다.
다,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32의2외 1필지 728제곱미터에 세트장 건물신축부지로 그리고 190번지 외 7필지 8000제곱미터에 관광객들의 주차장 부지로 전용하는 등 8728제곱미터를 불법전용 한 것입니다.
모방송사 ○○○과 ○○○9은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방송사 ○○○과 ○○○9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주몽’세트장을 신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주시로부터 보조금 80억원을 지원받았기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몇몇 언론사에 나온 주몽세트장 법인설립 제동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조금 다른듯 합니다. 제동걸릴만한 충문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말하면, 현재 0009과 나주시가 중심이되어 추진하는 제3섹터법인화를 통해 삼한지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실제로 선 개발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을 당한 모방송사와 ○○○9의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시장이나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해 달라고 하면 현재 전남도에 행정심판 계류중이라서 비공개 하듯이...주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