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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주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 및 토론회가 16일 늦은 3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었다는 것과 기초급여가 현재 9만 68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초급여 20만 원은 기존에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값)의 5%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 7월부터는 10%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반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안대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월 최대 17만 6800원(기초급여 9만 6800원 + 부가급여 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월 최대 28만 원(기초급여 2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과 연동 없이 전년도 기초급여액(2014년 7월부터 20만 원)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결정된다. 단,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외에 수급자관리 조항도 개정됐다. 지급정지 사유 중 장기국외체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체류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한 지급 결정 통지 시, 수급권자 등에게 서면 통지 이외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적정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권 상실 이외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기간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30일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연금이 있을 때, 환수금액을 연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활동가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책정 기준과 이번 개정안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소득역진방지와 부부 감액에 대해 물었다.
김 활동가는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장애인 부부가 받을 경우 장애인연금은 여전히 차감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인데 더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윤정한 사무관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만약 18세 이상 장애인이 100명이라면 이 중 중증장애인은 63%라는 계산이 나와 이제까지 지급 대상은 63%였다. 내년부터는 이를 70%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부부 감액, 소득역진방지에 대해 윤 사무관은 “예를 들어 연금 기준선이 100만 원이라면 99만 원인 사람은 연금을 받고 101만 원인 사람은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런데 99만 원인 사람에게 연금 20만 원을 지급하면 오히려 이 사람의 소득이 더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게 소득역진방지 정책”이라며 “장애인연금은 개별급여 형태다. 그런데 연금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구가 늘어날수록 총 수급액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부부 둘 다 수급자면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한다. 부부 감액, 소득역진방지는 불형평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답했다.
장애인연금 개정안에 대한 물음은 계속됐다.
김 활동가는 개정안 책자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18세~64세에겐 2~8만 원, 65세 이상에겐 4~17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20만 원에 (부가급여가 4~17만 원까지 지급되니) 부가급여 받으면 최대 지급액수가 37만 원이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18세 이상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윤 사무관은 김 활동가의 질문에 대해 “오해”라고 잘라 말하며 “최대 수급액은 28만 원”이라고 답했다.
윤 사무관은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될 때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이는 소득에 포함된다.”라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에서 9만 원이 차감된다. 그래서 이를 부가급여에서 지원해주고자 17만 원이란 숫자가 나온 것”이라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 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윤 사무관에 의하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기초수급자가 28만 원, 차상위는 27만 원, 차상위 초과는 22~24만 원 정도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장애인연금의 본래 의미에 대해 되물었다.
임 활동가는 “2011년 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전체 장애인 평균 16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연금에선 이 비용이 2~8만 원”이라고 지적하며 “즉,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급수 구분 없이 부가급여를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소득보장차원에서 기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이번에 개정된 20만 원은 단지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소득 활동을 못 해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면 이후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활동가는 “현행 9만 6800원인 기초급여를 차등 없이 70%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책자의 ‘주요 통계’에서는 현행 연금법 계산으론 2014년에 3489억 원, 2015년 3592억 원이 책정되며, 개정안으로는 2014년엔 4660억 원, 2015년엔 6266억 원이 된다고 나와 있다. 모두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의 35%가량만 늘었다”라며 예산 책정에 대해 의아함을 내비쳤다.
통계에 대해 윤 사무관은 “기초급여를 20만 원 올리는 것으로 부가급여는 내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간다. 예산 총액 규모가 60:40 (기초급여:부가급여) 정도 되는데 2014년엔 7월부터 지급되기에 예산 책정은 맞게 됐다. 2015년엔 1월부터 지급되기에 6000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라며 “기초급여는 20만 원 전액 지급되며 추계는 금년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밝혔다.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지적엔 “정확한 지적이다. 기초급여와는 별도로 부가급여에 대해 핵심을 두고 복지부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외에 지급정지 사유 중 장기국외체류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체류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치료를 목적으로 가는 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연금을 탈락시킨다면 재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사무관은 “치료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재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기훈 씨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윤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연금법상엔 목표 수급률이 없다. 예산이 마련되면 역으로 선정 기준을 고시해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목표 수급률을 담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참여한 중증장애인 방상연 씨는 “솔직히 20만 원으로 살 수 없다. 올려준다고 생색내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한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2일까지이며 의견을 개진할 개인 및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복지부 자립지원기반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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