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
부실·허위 작성 처벌 요청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3일 해양수산부에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부실·허위 작성한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 ㈜이레이앤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이후 환경부의 동해안석호 살리기 캠페인 민간거버넌스로 참여하고 있는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조건부동의’로 협의를 완료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는 고의적으로 부실·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해역이용협의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실 허위로 작성된 협의서를 검증해 잘못 진행된 협의를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실·허위로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철저하게 검증해 반려·보완토록 조치하지 않고, 잘못된 협의 의견을 내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계 공무원도 적절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해역이용협의서 부실·허위내용>
- 협의서에서는 사업대상지인 영랑호의 생태환경의 기준이 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1등급)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사업대상지가 아닌 육상부의 생태·자연도(2등급)와 영랑호 앞바다의 해양생태등급(1등급)만 인용했다.
- 협의서 해양지형·지질 부문에서도 석호 영랑호와 주변 핵석, 토오르 등 지질자원과 영랑호 퇴적물의 고고학적 자료를 누락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에 특이지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에 발간한 『한국의 지질 다양성-강원도편』에서는 속초시에 지질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영랑호 핵석과 토오르 ▲영랑호 석호 ▲ 외옹치해수욕장의 타포니 3곳을 소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신편한국사에서도 1978년 한국과 일본의 합동조사대가 영랑호의 퇴적물에서 꽃가루를 발견해 “영랑호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긴 시간(17,000년)에 걸친 식생대를 보여주며 10,000∼6,700BP에 기온이 급속히 온난해졌음을 밝혀 주어 그 가치가 크다”라고 영랑호의 고고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 현지조사가 원칙인 해양물리 부문에서는 2013년, 2014년 영랑호와 4km 떨어진 속초해변에서 관측한 연속조류변화 자료를 인용해, 3년 이내 조사 자료만을 인용토록 한 협의서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류종성(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부잔교 주변 부유쓰레기 문제 ▲부잔교 계류시설 콘크리트 싱커 주변 쇄굴 발생 우려 ▲영랑호 물리환경 (조위, 조류변화의 연속관측) 조사 미수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생태관광사업이 되려면 영랑호내 서식 도래하는 조류(철새)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속초시와 평가대행자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협의서에서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제시하고, 조류 현지사진도 타 자료의 사진을 인용, 출처도 밝히지 않고 복사해 게재했다.
- 협의서에서 인용한 문헌자료에도 수달과 삵 등법정보호종의 서식 사실이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해 피해 예측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부잔교 설치지점에서 6백여m 떨어진 지점에서 수달이 촬영되었는데, 수달은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1급 야생생물로 서식범위가 물가를 따라 15km에 이르러 사실상 영랑호 전 구역이 수달의 서식범위에 해당한다.
조류(철새)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음에도 큰고니, 혹고니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영랑호내 조류 서식지를 임의로 단 1곳(영랑호 가운데 모래톱)으로 축소 선정해, 부잔교 설치에 따른 조류(철새)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 협의서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잔교와 수중광장에 설치되는 야간조명이 심각한 빛공해로 호수 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영랑호의 법정보호종 중에서도 수달과 수리부엉이, 삵 등 야행성동물은 야간조명에 매우 취약하다. 결국 이러한 빛공해 문제가 지적되어 공사입찰을 통해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다시 빛공해 저감 용역을 발주하는 해프닝까지 빚고 있다.
- 호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부잔교가 들어서면 영랑호 경관에 치명적인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경관 조망점을 경관 피해가 미약한 단 1곳만 선정해 의도적으로 경관 훼손 영향을 축소했다. 특히 협의서 대상지 여건 분석에서 경관 포인트를 선정한 6곳 중에는 부잔교 4백m 이내에 3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경관 부문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6백m 떨어진 지점 1곳만 경관 조망점으로 선정했다.
- 협의서에는 영랑호 생태계 파괴를 반대하는 지역 환경단체(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 영랑호 조류 생태모니터링 사진도 무단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