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 ◈
헌법재판소가 29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어요
이 탄핵안은 이 검사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민주당이 발의해 그해 12월 통과시킨 것이지요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어요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지요
이 결과는 민주당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지요
애초에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지요
다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는 수사 검사를 피의자 측이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중 이 검사가 인정한 것은
위장 전입뿐이었지만 그게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상당수도 탄핵해야 하지요
결국 헌재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검사 탄핵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 였어요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도 지난 5월에 기각됐지요
이 탄핵안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
느닷없이 안 검사의 9년 전 일을 들춰내 통과시킨 것이었어요
안 검사가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물을 타기 위해 급조한 것이었지요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하는
최후 수단이지요
민주당은 이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정략적으로 남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다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놓았지요
이 탄핵 사유들도 ‘카더라’ 수준의 의혹이지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했어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지요
탄핵 사유 중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것도 있어요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지요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되나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억지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하지요
여기에다 민주당은 한술더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특검법도 제출해 놓았어요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거대 야당의 횡포요 만행이지요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탄핵하고
특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어요
민주당은 자중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