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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지원내용▶일하는 청년이 매월10만원씩 저축하고, 3년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하는 경우,경기도지원금과 민간기부금지원을 통해1천만원을 만들어 드리는 통장입니다.
□접수기간▶2016. 3. 21(월) ~ 4. 1(금)
※최종 선정자 발표: 2016. 5. 2(월) ~ 5. 4(수) (유선,문자,우편,메일 안내)
□지원대상▶신청당시 본인 또는 가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80%이하인 가구
2016년 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일반업종 소득 기준 (중위소득80%) |
1,299,865 |
2,213,282 |
2,863,215 |
3,513,147 |
4,163,079 |
4,813,012 |
5,462,944 |
1업종 |
1,856,900 |
3,181,400 |
4,090,300 |
5,018,800 |
5,947,200 |
6,875,800 |
7,804,200 |
2업종 |
1,624,800 |
2,766,600 |
3,579,100 |
4,391,400 |
5,203,800 |
6,016,300 |
6,858,600 |
3업종 |
1,444,300 |
2,459,200 |
3,161,400 |
3,903,500 |
4,625,600 |
5,347,800 |
6,039,900 |
※1업종: 3D업종,산업현장 생산직 근로자
2업종:사회적 경제(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영역 근로자
3업종:주40시간 이상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신청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1ㆍ2,내일키움통장)참여가구 및 수혜 가구
(단,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돌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접 수 처▶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안내▶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및 경기도(www.gg.go.kr),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용용도▶교육비,주거자금,창업ㆍ운영자금,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문 의 처▶경기복지재단031-267-9334~5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ID ‘일하는청년통장’ (친구찾기->일하는청년통장 검색후 친구등록, 1:1문의 가능)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