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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마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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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이란 무엇일까요 ?
글램핑(glamping)이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합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것중에 한 아이템이죠
1박2일 이후 캠핑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면서 생긴 새로운 아이템 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위치 , 환경,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마가 있거나 스토리가 있는 곳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수있는 사업입니다.
펜션도 한때는 블루 오션이라고들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입니다.
글램핑도 마찬가지 입니다 .
단순히 잠만 자고, 고기 구워먹고 오는 글램핑 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변에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내땅 있다고 해서 절대 뛰어드실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지분석 간단합니다. 일년에 최하 100일에서 150일 운영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 해보시면됩니다.
캠핌장 개설(토지비+인허가비+텐트 시설비(캠핑트레일러 등 제공 시설 일체)+전기,수도등 ) 오픈전까지 들어가는 모든비용이
예를 들어 10억 이라고 하면 1일 1개동당 10만원 정도(아마도 더 떨어지게 될꺼예요, 점점 경쟁이 생겨서 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생각해 볼께요
2013년도 전체 휴일은(근로자의날 포함) 했을때 117일 이였습니다.
그럼 계산 나오시죠 평일 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45일 풀로 운영한다고 가정할께요
그렇게 되면 약 150일 정도 가 휴일로 산정 됩니다.
상기도표은 00 업체의 예약현황입다.
그럼 1개의 텐트가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150일 *10만원입니다 = 일년이면 1500백만원을 벌어주네요
50개 텐트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동*1500만원=7억5천만원이 매출이 되게 됩니다.
이건 잘돼도 너무 잘된경우입니다. 평균 100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치 좋은곳이 평균 100일 정도로 예상 하시고 사업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0일로 계산 하겠습니다.
그럼 50동이 일년에 1000 만원씩 벌어주니 년 5억의 매출이 생기게 됩니다.
글램텐트 풀쎄트( 가전, 가구 포함) 하면 약 1500 만원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계산 하시면 1년간 운영해도 텐트값도 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관리비 , 인건비, 전기료, 난방비, 수선비 등은 공제하지 않겠습니다.)
글램핑카나바 텐트 50 개를 설치 하려면 몇평의 땅이 필요할까요?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침대 , 가구 , 냉장고, 벽난로 들어가려면 가로 3m*세로 4m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개동이 실면적 약 4평정도의 크기입니다.
글램핑 카나바 앞에 고기 구워 먹을수있는 의자 배치하고 공간 도 약 3평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1개의 글램핑카나바의 크기는 약 7평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텐트 앞뒤공간 좌우 공간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 군대 막사처럼 또은 한여름 휴가철 처럼 빽빽하게 붙여서 배치하면 절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떠드는 소리 코고는 소리 다들리면 한번 온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으려 하겠죠
기타 부대시설 등 배치를 고려했을 때
1동의 글램핑 카나바가 사용하는 대지면적은 약 50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개 설치 하려면 약 300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 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대는 얼마나 할까요?
평당 50만원정도로 계산 하겠습니다. 50만원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인허가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경치도 좋고, 계곡도 있는 땅이 평당50만원 밖에 안할까요?
암튼 평당 50 만원으로 계산 하겠습니다.
3000평 *50만원=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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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카바나 50동= 7억 5천만원
대지3000평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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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2억 5천만원입니다. 일년에 5억씩 벌었으니 나누어 보면 대략 4년동안 토지비 텐트에 소요된
비용을 찾았네요( 부대비용 산정하지 않앗습니다. 고려하면 최하 5년정도 소요되겠죠)
2년내지 3년이 지나면 천도 갈아 주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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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비 수익성으로 보면 약 20% 이상 되게 되죠 상당히 좋은편입니다.
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블루 오션이라는 말이 나오는거겠죠^^
위에 비교는 단순한 비교이니 참조만 하셔야 합니다.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 등등 태풍에 의한 텐트 파손 등등 반드시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반드시 운영일수가 100일이상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편안하게 쉴거리가 없는 "땅" 이라면 시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일 예약 채우는것 결코 쉬운일 아닙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거리라면 더욱더 좋겠죠
2013년 서울시 인구수가 1044만2426명이라니 가장 든든한 배후라고 볼수도있겠죠^^;
저는 글램핑 카바나를 만들어 파는 사람도 아니고 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즘 부쩍 문의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순한 수익성만 보고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상기 수지 분석표는 개략으로 작성한것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략 사업수지 분석임)
다음은 캠핑장 인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1.법적용어
법적인 용어로 글램핑이란 말을 없습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관광 진흥법)에 해당됩니다.
또는 야영장(건축법,소년 야영장)수련시설로 볼수있습니다.
쉽게 허가를 득하는 명칭
(1)규모
차랑 한대당 80m2(24평)이상의 주차및 휴식공간 확보할것
(2)편의시설
주차 야영에 불편없도록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중화장실, 공중취사실을 갖추고 있을것
(3) 도로
대지는 진입로는 2차선 이상일것
어렵게 허가를 득하는 명칭
2.인허가 가능지역?
캠핑장이니 당연히 물맑은 산이나 계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으로 검토하신 토지들은 아마도 대분 아래 지역이라고 예상됩니다.
도시계획 확인 열람원을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도 복잡하시죠?
조금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항목중에 야영장이나 수련시설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별표 15] <개정 2012.4.10>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별표 20] <개정 2013.6.11>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군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19] <개정 2013.6.11>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3.5.28>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2011.5.1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 건축법
2. 관광진흥법
3.청소년 활동진흥법
4.농어촌 정비법
등의 내용을 서술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글램핌 캠핑장과 오토 캠핑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관할 토목 사무실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