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연쇄부도로 인해 사업이 망해, 가족은 아직 서울에 있고 저만 우선 이곳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민공사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13만 달러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고 투자액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답)
투자이민은 원래 100만달러 또는 산간지방등 경제가 아주 나쁜지역에는 5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게되고 미국인 10명이상 고용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는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등이 까다롭고 또 일반지역에 100만달러씩 들고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었고, 50만달러 지역인 산간 또는 사막지방에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다지 성공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들이 생겼고 이곳에서 몇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 투자이민을 성사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투자이민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13만달러를 뉴욕이나 서울에 있는 미국은행에 예치를하고, 그중 3만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달러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50만달러 투자액을 만들어 경제가 나쁜 알라바마, 오래곤, 미시시피주등의 지역에서 사업을하는 회사에 투자하게되고 임시 영주권 2년을 받게되며 2년후 10명이상 고용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만달러 투자액과 투자에 대한 이익금도 나온다고 하고, 그대신 40만달러 융자해주는데 필요한 담보용으로 한국에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꼭 정당한 재산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2년뒤에 정식 영주권 받는 것이 100% 보장이 않되고,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40만 달러 융자에 대한 이자가 10만달러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10만달러가 모두 이자로써 알선회사가 가져갑니다. 결국 13만달러짜리 영주권이 되는 것이죠.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정당하게 영주권 받는 방법이 많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