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제출 다음연도부터 보험증권사본이나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
장애인전용 보험료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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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2006.12.1~2007.11.30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호적등본 및 의료비영수증 |
자녀가 결혼 또는 취업으로 분가하기 전 지급한 의료비 |
호적등본 및 의료비영수증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안됨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요양 중인 경우 |
공제가능 ▶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지영수증 |
미용ㆍ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
공제 가능 ▶ 2006.12.1이후 지출분부터 |
교육비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작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도 인정 (동장관인 및 담당자날인)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 월단위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이나 태권도장,수영장 등 |
취학전아동의학원,체육시설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
보육료납입영수증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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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안됨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가능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
①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고등학교ㆍ대학교 공제가능) |
②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① |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영수증 (외국교육기관) |
② |
국외교육비 대상자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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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대학생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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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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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학교졸업: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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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학교재학: 국외유학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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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귀국:유학특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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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동거:동거사실증명서 | |
①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인정법인에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장기주택 마련저축 |
① |
12.31현재 세대주 |
②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③ |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3억이하 (2006.1.1이후 가입자만)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① |
2006.1.1이후 저축신규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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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초과 ㉡ 기준시가 3억을 초과 ㉢ 국민주택 2주택 소유 | |
공제안됨 |
청약저축 |
① |
12.31현재 세대주 |
② |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③ |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3억이하 (2006.1.1이후 가입자만)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해지한 경우 |
불입액 전액 공제 안 됨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① |
12.31 현재 세대주 |
② |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
③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경우(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공제안됨)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공제대상
1. |
12.31 현재 세대주 |
2. |
무주택자 |
3.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 ● 차입금 요건
①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거치기간 3 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
② |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③ |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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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10년이상15미만: 600만원 - 15년 이상 : 1,000만원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은 2006.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2주택 이상자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
● 주택분양권
① |
무주택자인 세대주 |
② |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가 3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
③ |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차입한 |
④ |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
⑤ |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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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 차입 후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07.1.이후조건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
▶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됨 ▶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 |
공동명의의 주택 |
▶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전액 공제 ▶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 채무부담분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 균등) |
기부금 |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가능 |
결혼비용 |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혼인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내년 1월이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는 12월에 한 본인의 결혼 (혼인신고일 기준)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이나 48세 어머님의 재혼 |
공제가능 |
월세 20만원 받고 있는 아버지의 재혼 |
공제안됨(소득금액 초과) |
장례비용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소득금액 200만원인 65세 아버지의 장례 |
공제안됨(소득금액 초과) |
소득이 없는 54세 어머니의 장례 |
공제가능 |
이사비용 |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 |
공제안됨 |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
각각 이사공제 가능 |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
이사 관련 증빙(이사비용영수증)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 |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짐을 근로자가직접 운반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
중복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