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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moralhum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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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스크랩 준 비 서 면 (최종)
물망초5 추천 0 조회 46 08.10.11 15:5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준  비  서  면


사          건        2007누 26379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들(항소인들)      황  철  곤  외 1명

피고(피항소인)        근 로 복 지 공 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항소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망 황인희와 이용석의 관계에 대하여


  가. 근로복지공단과 원심재판부에서는 망 황인희와 이용석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2005. 6. 2.자 이용석의 피의자신문조서 75쪽 상단을 보면, 이용석은 2005. 5. 30. 망 황인희와의 전화통화시『그럼 전철역까지 만이라도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만나자고 하여 만나주려고 하였더니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식으로 말을 하길래』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갑 제57호증 참조).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은 망 황인희가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이용석과의 통화중에 했던 말로써, 여기서 망 황인희가 “만나자고 하여 만나주려고 하였더니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이 건 살인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05. 5. 30.까지도 이용석이 혼자서 망 황인희에게 직장 내 직위와 업무의 연관성을 이유로 집요하게 애정을 강요하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와 달리 망 황인희는 이용석을 사적인 감정 없이 직장상사로만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의 입증을 통하여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할 것이며, 원주경찰서와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 사건을 내연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피해자인 망 황인희와 원고들인 저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대하여


  가.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인사과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나. 2003. 9. 1.자, 2005. 6. 15.자, 2007. 4. 1.자에 작성된 (주)대한송유관공사 직원연락처에 기재되어 있는 직책 난에는 팀장, 부장, 과장, 대리로 구분되어 있고, 수사기록 44정에 편철되어 있는 이용석의 재직증명서(2005년 6월 2일 발행)상에서도 이용석의 직위는 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대한송유관공사 사실조회 회신 첨부2.(2005. 6. 1. 인사명령(해고))와 첨부4.(2005. 6 .3. 특별인사명령(면직))를 보더라도 ‘HR팀 과장(3급) 이용석’으로 명시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기록 142정을 보면 인력개발팀장 최규전은 진술(갑 제22호증의 5 참조)에서 이용석을 인사과장으로 진술하였고, 고동운의 진술에서도 인사과장 이용석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용석은 인사과장의 직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설령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과 같이 인사과장의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사과장의 직위에 해당하는 직책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망 황인희의 친구인 유선정의 진술(갑 제34호증 참조)에서처럼 이용석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스스로 언동 한 것은 그 직위에서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한 언동이라 할지라도 그 직위를 이용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3. (주)대한송유관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이용석이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날은 2005. 6. 1. 18:30경, 경찰이 망 황인희의 사체유기장소를 확인한 시간은 2005. 6. 1. 22:00경입니다. 즉 이날(2005. 6. 1.) (주)대한송유관공사 입장으로 보면 업무가 다 끝난 시간 이후에 이용석의 자수 및 경찰의 사체유기장소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 첨부한 자료에는 이용석이 자수하여 경찰이 사체유기장소를 확인한 시간보다 앞선 2005. 6. 1.자에 이용석을 인사명령(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원주경찰서보다 먼저 이용석의 살인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의 1.항을 통하여 입증하였듯이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내연관계(사적인 관계)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또한 이용석이 원주경찰서에 찾아가 동료 사이였다고 자수(진술)까지 하였음에도 원주경찰서에서는 “내연의 관계임을 추궁하여 밝힐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내연관계라고 기록해놓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도록 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사 처음부터 (주)대한송유관공사가 적극 개입하였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으며, (주)대한송유관공사 노사협력팀장 이동규와 법무팀 지배인 진상호의 경우 이 사건 직후 이용석과 망 황인희 사이를 내연의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주)대한송유관공사의 행위는 이건 재해사고의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할 것이고, 이처럼 사건수사 초기부터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경험칙 상 명백히 회사의 책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4. 재해사건의 원인(시작)에 대하여


  가. 2005. 6. 2.자 이용석의 피의자신문조서 74쪽 하단과 75쪽 상단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오』라고 하자, 이에 이용석은『5월30일 15시경 사무실에서 황인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를 받길래 좀 만나자고 하였더니 그날은 당직근무이고 만날 수 없으니 다음날인 31일날 만나자고 하길래 당직이면 퇴근차량이 없으니 제가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자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듯이 말을 하길래 그럼 전철역까지 만이라도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만나자고 하여 만나주려고 하였더니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는 사무실에 있다 보니 21:30경쯤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22:00경이 되었는데도 퇴근을 하지 않길래 그 곳에 조금 더 있다 보니 22:20경 황인희가 퇴근을 하기 위하여 현관을 나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고동운 이라는 남자직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더니 그 차를 타고는 퇴근을 하길래 제가 만나자고 전화를 하였는데도 만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그 차량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고 제 차량을 운전하여 황인희가 탑승한 차량을 따라 가보니 고동운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황인희와 고동운이 내리 길래 저도 차량에서 내려 황인희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더니 고동운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려거든 3명이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제가 고동운에게 너 하고는 내일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황인희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며 제가 황인희의 손목을 잡고 제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데리고 가자 고동운이 뒤 따라 오길래 고동운에게 “잠깐 이야기만 하고 버스를 태워 돌려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한 후 황인희를 제 차량에 태우고는 운전을 하여 오다보니 양평방면으로 오게 되었는데』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갑 제57호증 참조).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통하여 2005. 5. 30. 업무가 종료되기 이전인 15시경부터 이용석이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망 황인희가 분명하게 거부를 하였고, 같은 날(2005. 5. 30.) 이용석이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망 황인희가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같은 날(2005. 5. 30.) 이용석은 망 황인희의 퇴근 상황을 살피고 있다가 고동운의 차량을 도움 받아 퇴근하고 있는 망 황인희를 회사에서부터 쭉 뒤쫓아가 인사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망 황인희를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고동운이나 망 황인희 모두 이용석이 인사과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망 황인희가 이용석의 차량에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용석은 회사 내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망 황인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재해발생원인(망 황인희가 사망한 재해사건의 시작)은 직장 내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재해사건이 회사 내 업무시간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이 명백함으로 마땅히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용자의 근로자보호 의무에 대하여


  가. 2005. 6. 7.자 이용석의 피의자신문조서(2회) 197쪽 하단을 보면, 경찰이 『피의자는 피해자 황인희를 2005. 5. 30. 22:20경 회사 현관을 나오는 것을 따라 간 사실이 있다고 했나요』라고 묻자, 이에 이용석은『있습니다. 같은 직원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저는 제 차량을 타고 뒤쫓아 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갑 제58호증 참조).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통하여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당직근무 후 늦게 귀가하는 여성근로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게을리 하여 이건 재해의 가해자인 이용석이 피해자인 망 황인희를 회사에서부터 뒤쫓아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는 명백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치하거나 게을리 한 결과이므로 마땅히 업무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건 재해가 발생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이 사건과 유사한 최근판례에 대하여


  가. 우리 대법원은 ‘산재보험유족보상등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와 관련된 판결에서 망인의 직무자체에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해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망인의 업무의 성격 및 환자와의 관계, 위 병원의 외부침입에 대한 취약성, 여성인 망인 혼자서 야간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8.21. 2008두 7953,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 판결문 참조). 그렇다면 본 사건을 살펴 보건데,


  나. 첫째, 재해발생 동기 및 경위의 경우 직장 내에서 피해자인 망 황인희가 상사의 성희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이용석은 직위를 이용하여 망 황인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업무 중 이용석이 망 황인희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신저를 보며 직장동료인 고동운(망 황인희의 옆자리에서 근무)이까지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동운은 이용석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이용석은 고동운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망 황인희에게 고동운을 설득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장 내 신분상의 위기감을 느껴 2005년 5월 30일 15시경부터 망 황인희를 괴롭히다가 그 후 망 황인희가 퇴근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위압을 가해 데려가 결국 살해한 것입니다.


  다. 둘째, 업무의 성격 및 환자와의 관계(본 사건에서는 업무의 성격 및 직원과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의 경우 가해자인 이용석과 피해자인 망 황인희는 업무의 성격상 비슷하여 서로 밀접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가해자인 이용석이 피해자인 망 황인희에게 성희롱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 셋째, 근무형태의 경우 망 황인희가 소속된 (주)대한송유관공사 인력개발팀의 특성상 당직이 잦고 업무외적으로도 회사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야간 연장근로가 잦았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망 황인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회사가 외딴곳에 위치해있어서 회사 차원에서의 셔틀버스운행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늦은 시간) 회사에서는 셔틀버스 운행마저 해주지 않아 망 황인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차량을 이용하여야만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석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망 황인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귀가를 빈번히 도우며 치근덕거렸던 것입니다.


  마.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여러 제반사정(諸般事情)을 모두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는 망 황인희의 직무자체에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봄이 마땅함으로, 단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무에서 벗어났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원심법원에서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용석이 망인을 일방적으로 성희롱해왔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나. 원고들(항소인들)은 갑 제2호증의 1내지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44호증의 1내지 2, 갑 제54호증, 갑 제57호증, 갑 제58호증을 통하여 이 건의 재해 가해자인 이용석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직장내성희롱행위로 인한 재해가 직장 내 인과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임을 주지의 사실로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들(항소인들)은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대한 반론을 통하여 회사 측에서 불법 부당한 야간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 갑 제56호증을 통하여 (주)대한송유관공사가 피해자인 망 황인희를 보호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낸 바도 있습니다.


  라.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피고인(피항소인)인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사실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주)대한송유관공사 측 일방주장만을 받아 들여 이 건의 재해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이는 원심법원의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실오인, 나아가 재량권의 과도한 남용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재판부에서 언급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유승정재판장님!

유승정재판장님께서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산하면서 소외 (주)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금 1억원 가량을 ‘조의금’조로 받고 이건 재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셨으나, 이 재판은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판부에선 산재승인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여야 되는 상황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 제시는 이 재판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약200여 년 전인 정조대왕시대에 강진에서 18세의 어린 여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정조와 관련하여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에 대해 저질스러운 소문을 퍼뜨려 자신의 정조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자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대왕은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벌하지 않고 석방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살을 에고 뼈에 사무치는 원한치고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 잠시라도 이런 누명을 쓴다면 곧 천길만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데, 구덩이는 부여잡고 오를 수도 있지만 이 누명이야 해명하려 한들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씻으려 한들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조선시대에서도 한 여성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올곧은 판단으로 그 억울함을 달랬었는데 현 시대에 한 여성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조롱당한 것도 모자라 무참히 살해되고 딸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으니 부모인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정조대왕의 말씀처럼 ‘천길만길 깊은 구덩이’라면 부여잡고 오를 수라도 있겠으나, 억울한 딸의 명예훼손에 대해 그 망인의 부모인 저희들이 수많은 입증자료를 보이며 진실이 그와 같지 않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주장하고 수없이 주장하여도 관련기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려고만 하고 있으니 진실을 드러내기가 힘이 들고 억장이 무너져 가슴만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승정재판장님!

부모인 저희들은 23년 동안 고이 길러온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체적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니 오히려 그 슬픔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적 사실은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 근무하는 인사과장이 평사원이었던 한 여성을 10개월여 간 성희롱하며 괴롭히다가 결국 살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체적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보상부 이종수는 충분한 조사도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합리하게 재해에 대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행위와 그에 따른 인사과장의 살인 및 사체유기 행위가 밝혀졌을 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천추의 한으로 남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진실을 향했을 때만이 보다 사회가 성숙되고, 보다 나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승정재판장님!

유승정재판장님께서 재판장이시지만,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너무도 잘 느끼시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말은 자식을 길러온 부모의 심정으로 감성적인 심리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곧은 심리로 판결하시어 내연녀라는 가시관을 벗겨주시고 꽃보다 더 예쁘고 해맑고 순수했던 저희 딸의 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망인이 된 저희 딸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야 망인인 저희 딸이 공포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며, 그래야 억울하게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이 못난 부모들의 목매임도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들은 죽어서도 그 한을 풀기 위해 살아생전 끝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인이 된 딸의 명예와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일이라면 죽음의 고통도 감수하며 오직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 결   어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의 재해(사망)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인 망 황인희의 항거행위 및 회사 내에서 일부가 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측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외딴곳에 위치해있었음에도 무리한 당직실시와 무리한 연장근무로 늦게 퇴근하는 여성근로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방치하거나 게을리 하여 결국 회사 내의 인과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재해(사망)가 발생하였다할 것인바, 이는 결국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성희롱예방방지관리감독의 부재, 부당노동행위 강요, 귀가 위험에 대한 방치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갑 제57호증      2005. 6. 2.자 피의자신문조서

1. 갑 제58호증      2005. 6 .7.자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대법원 2008.8.21. 2008두 7953,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



            


1. 준비서면 부본 -------------------------- 1부



                         2008.   9.   22.

                               위 원고들(항소인들) 1. 황철곤 (인)


                            2. 유미자 (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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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1 18:33

    첫댓글 1의 나항, 내연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 비양심의 원주경찰서와 (주)대한송유관공사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책무를 벗어 버릴여고만 하는 무 책임한 면피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인 망 황인희의 명예훼손은 물론, 무참히 찢겨진 망자의 유가족 신분의 원고들인 저희들의 가슴을 한번더 찢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 있어서는 않될 또 하나의 죄악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 08.10.11 18:41

    3항에서: 법인자수시각과 대한송유관 인사발령 시각상 유추할 수있는 사안으로, 법인이 자수하기전 대한송유관과 경찰서측이 미리 유착하여 사건의 전모를 잘 수사하여 달라는 부탁과 수사하여 주겠다는 양해후에, 인사과장을 자수하게 하고,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쪽으로,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였다는 내용 등을 가미 하심이 어떠 하실지,,,? 자수시간과 인사해고 시간상 살펴 볼적에 유추 입증이 되고 있다고 생각,,? (소인이 소송서류 작성하다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서 한자 적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죄송).

  • 08.10.11 18:32

    4항에서 직장근무시간에 사건의 시발점이 있고, 망자가 근무시간에 살인마가 망자를 직책을 이용 유혹하기위하여 직장으로 다시 들어왔고, 직장내에서 강압으로 만나자고 상호 통화 하였는데 망자가 거절하였고, 고동운을 살인마의 직책을 이용 강압하여 망자와 헤어지게 쫓아 버렸고, 직장에서 부터 살인마가 뛰따라 왔고 등등, 직장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 등을, 좀더 강조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승을 기원 드리는 최형석의 졸견이오니 참고로만 하여 주시길,,, 필승!

  • 08.10.11 19:09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절규의 심정! 어찌 모두 헤아릴 수 있겠읍니까? 소인은 아무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 하는 소인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잘 못 되어진 사회,,,? 비양심 노무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는 않 되는 책무를 가진 노무들인데도,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노무들이 장악하고 흔들어대는 대한민국 법조현실에 즈음하여,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과 고인의 이슬처럼 투명깨끗하고 순수한 명예가, 악랄한 현실에서 까 뭉게지고있는 현상을, 옳바로 바로잡아 직접적 도움을 드리지 못 하는 소인등의 처지가 한 없이 곤혹 스럽답니다.

  • 08.10.11 18:45

    그러나 이승은 이승, 저승은 저승이라 하오니, 물망초5님 어려우시겠지만,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인되신 사랑스러운 따님도 엄마의 그 간절하신 마음에 고마워 하시겠지만, 엄마가 절망에 쌓여 괴로워 하시거나 슬픔의 생활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절대로 원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08.10.11 18:53

    암울한 음지라고 할 수 있는 처지에서 가슴찢어지는 슬픔의 유가족 분들께서는, 하루 빨리 양지로 나오시는 길이 고인을 위 하시는 길일 뿐더러, 남은것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원 없이 최선투쟁 하시어 좋은 결과: 비양심들에 의하여 잘못 판시된 결과를 옳바로 정립시키시는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원드리옵는 사항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고 승소 판결을 얻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프레스 쎈터에 필참 하였어야 헀는데 소인사정상 그리 못 하였으나, 발표를 참 잘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읍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건강 하셔야 됩니다! 17:47 수정 삭제

  • 08.10.11 19:17

    소인은 소주한잔하고 ㅅ송서류 작성에 임 하여야지! 도저히,,,,,

  • 08.10.11 22:13

    참고서면으로 푸레스쎈터에서 발표하신 서면도 첨부 하세요!

  • 08.10.11 20:56

    음... 지기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게신 것만 보아도 아주 잘된 서면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지기님게서 언급하신 조언대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함축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있고, 또한 지기님게서도 그내용을 도출하실 정도라면 무난하고 간결하여 조게 보입니다. 범죄자도 범죄자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 행하고 있는 사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더 밉게 보이는 건 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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