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는 취소청구할 수 있음
사건개요
1.김씨는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 이씨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신용보증약정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후 이씨는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고 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씨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씨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갑지 못해 기금은 은행에 4억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약정채무 연대보증당시 연대보증인 김씨의 재산은 甲토지중 3분의1 지분을 5억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김씨의 유일한 재산임.
3. 기금은 채무자 이씨와 연대보증인 김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판결은 기금 전부승소로 확정되었다.
4. 김씨는 박씨로부터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甲토지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대하여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甲토지는 각 지분별로 공유물 분할되었고 김씨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乙토지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5. 그후 김씨는 분할된 각 토지에 있던 담보가등기를 본인의 토지 위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乙토지에 관하여 재차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甲토지상의 종전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가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乙토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다.
6. 이에 기금은 연대보증인 김씨가 기금에 대하여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乙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서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박씨를 상대로 乙토지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담보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가하였다.
채권자취소소송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임.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사업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보증해주고 사업자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해 준 후 변제채무를 사업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 놓는 경우가 있음.
이같은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최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대위변제한 채무를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3가지 기본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1.피보전채권의 존재(대여금, 대위변제한 사실)
2.채무자의 사해행위
3.채무자 및 제3자의 사해행위의사가 존재해야 함.
이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이전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채무자의 재산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임에 유념해야 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03.7.8. 선고2003다13246판결)
취소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행위는 물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취소대상이 됨.
(대법원 1997.9.9. 선고97다10864판결)
즉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임의로 특정채권자를 위해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도 특정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은 토지분할후 당연히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각 분할된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규정(공유토지분할등기규칙)되어 있음.
공유물 분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권이 해당지분 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분권자들의 토지지분 위에도 동일 담보권이 존속하게 됨으로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될 수 밖에 없게 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특정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을 분할이전에 말소시키고 분할이후 해당토지에 담보권을 다시 설정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분할토지에 집중시키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쓸모가 없는 부분으로 분할하게 되어 결국 채권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임.
따라서 전체를 매각한 매각대금중 해당지분으로 나누어 변제받기 위한 법적보호장치로 해석될 수 있음.
위 사건을 재조명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김씨는 기금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하자마자 본인의 갑토지위 1/3 지분에 관하여 박씨에게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이후 김씨는 비록 해당 담보가등기를 분할전에 해제하였지만 다시 분할된 자신의 토지 위에 동일한 내용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결국 김씨가 공유물 분할후 본인의 토지에 관해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은 분할 전 본인의 지분에 관해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형식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같은 경우에도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분할 전 지분에 관해 체결한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채권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
따라서 갑토지 공유물분할이후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김씨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을토지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꽁수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담보제공한 경우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신용보증기금과의 계약체결 당시의 재산 상태로 되돌려 놓은 이후 채권자(신용보증기금)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쳐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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