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손종욱 교장. 그는 "얼굴이 나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뒷모습만 찍었다. ©윤근혁 | | 한 사립중학교 교장이 ‘사립학교법 폐기’를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학교 옥상에 올라가 밤낮으로 천막농성을 벌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우리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국선언에 이름 한 번 올린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권 침해’라면서 징계권을 휘두르던 교육당국이 교장에겐 대낮 농성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손종욱 서울인창중 교장이 지난 8월 15일부터 13일째 옥상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장이 현수막을 걸고 교장실을 벗어나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교육청이 간여할 수는 없다”면서 “사학재단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건물과 인창중 건물 간격은 1km 가량으로 가깝다. 하지만 사립중고교 교원에 대한 봉급은 교육청이 지원하는데다 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일반 교사들도 학교에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상 ‘8년 이상 교장 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교사로 돌아가는 손 교장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농성장에서 무전기 등으로 출석을 체크하겠다”고 밝혀 시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페이스북 누리꾼 "그럼 사학 정상화 옥상 농성도 가능"? 이 같은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교사의 아주 사소한 업무거부에 대해서도 징계 으름장을 놓았던 교육청이 수십 일째 옥상농성을 벌이는 교장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손 교장과 똑 같은 잣대라면 앞으로 사립교사들도 옥상농성을 통해 ‘사학 정상화 투쟁’을 벌여도 된다는 예기”라고 평가했다. 누리꾼들도 페이스북에 “학교 안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이○○)고 비판하거나 “학교옥상 천막농성의 진정한 선구자다”(조○○), “인창중학교는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성과상여금이나 일제고사 반대 농성해도 될 듯”(김○○)과 같은 비꼬는 글을 올렸다. |
첫댓글 이중잣대 쩌내요.~ 우리사회가 늘 그렇지만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