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명 |
선거구에 속한 지역 |
선출정수 |
여성할당 |
장애인할당 |
울산선거구 |
울산광역시 |
4명 |
2명 |
0명 |
(4) 직장위원회 준비위원장 2인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
선거구명 |
선거구에 속한 지역 |
선출정수 |
여성할당 |
장애인할당 |
현대차직장위원회(준) |
현대자동차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세종공업직장위원회(준) |
세종공업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5) 현장분회장 21인(추가 공고를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
- 이후 추가 공고를 통해 00명을 선출한다.
선거구명 |
선거구에 속한 지역 |
선출정수 |
여성할당 |
장애인할당 |
고강알루미늄 분회 |
고강알루미늄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고려아연 분회 |
고려아연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건설기계 분회 |
건설기계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동강병원 분회 |
동강병원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민주택시 분회 |
민주택시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메티아 분회 |
메티아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보광 분회 |
보광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송원산업 분회 |
송원산업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삼우 분회 |
삼우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울산병원 분회 |
울산병원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학교비정규직 분회 |
학교비정규직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한라공조 분회 |
한라공조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현대중공업 분회 |
현대중공업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현대중공업사내하청 분회 |
현대중공업사내하청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현대미포조선 분회 |
현대미포조선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한국프랜지 분회 |
한국프랜지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한일이화 분회 |
한일이화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한국TRW 분회 |
한국TRW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효성언양 분회 |
효성언양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KCC 분회 |
KCC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KG케미칼 분회 |
KG케미칼 소속 당원 전체 |
1명 |
0명 |
0명 |
2) 여성·장애인 할당에 따라 각급 선거 단위 정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 2013년 1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하여 장애인 할당 규정(당규 제23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당규 제8호 선거관리 부칙 제4조(2013년 1월 동시당직선거 특례규정)
4. 선거권자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8조(선거권)의 조항을 충족한 당원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8조(선거권)
① 당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선거권을 가진다. 1.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 단, 위 1호 중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11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5. 피선거권자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피선거권)의 조항을 충족한 당원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5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11호 징계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및 부재자투표 신고
1) 선거인명부의 작성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3년 1월 20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1월 23일 12시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23일 18시까지 배부한다.
(2)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및 부재자투표 신고
(1) 당원은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당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3)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소속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5)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26일 18시까지 하여야 한다. 단, 소속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광역시도당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례대로 신고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당규 제8호 선거관리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조항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투표개시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8조(후보자 등록) ②항이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8조(후보자 등록) ②항이 정한 등록서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자 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소속 광역당부에서 발급)
(다) 후보자 추천서
- 울산광역시당위원장만 해당
- 2개 지역위원히 이상에서 50명을 초과하는 후보자 추천서를 받되, 추천인(당권자)의 자필로 받아야 한다.(팩스로 받은 추천서 포함)
(라) 이력서
(마) 출마의 변 및 공약(글자수 제한은 아래 울산시당선관위 결정서류 참조)
(바) 평등교육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한 따른 서류
(가)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공통
3)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한 따른 서류
(가)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직장위원회 준비위원장, 현장분회장
(나) 후보자 출마의 변,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글자 수
-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 출마의 변 400자 이내 / 주요슬로건 20자 이내 / 주요경력은 5개 이내
- 울산광역시당 부위원장 : 출마의 변 200자 이내/ 주요슬로건 15자 이내 / 주요경력은 3개 이내
- 중앙위원 : 출마의 변 200자 이내/ 주요슬로건 15자 이내 / 주요경력은 3개 이내
- 직장위원회 준비위원장 : 출마의 변 200자 이내/ 주요슬로건 15자 이내 / 주요경력은 3개 이내
- 현장분회장 : 출마의 변 100자 이내/ 주요슬로건 15자 이내 / 주요경력은 2개 이내
*선거공보물에 첨부될 내용임으로 글자제한 엄수 바랍니다.
4) 후보등록비
(1) 후보등록비의 납부
가) 울산광역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중앙위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경남은행 686-07-0009743 예금주 : 통합진보당울산광역시당’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당위원장 30만원 / 부위원장 10만원 / 중앙위원 5만원
(2) 후보등록비 영수증 또는 입금증의 제출
가)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후보자 등록비의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다)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단위
(1) 울산광역시당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중앙당 중앙위원, 직장위원회 준비우원장, 현장분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1) 전국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 주소 : jinbous@hanmail.net / 팩스(Fax) : 052-288-2557
(3)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1월28일부터 1월31일까지(매일 09:00~18:00까지 받음)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직후인 1월 31일 저녁8시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중앙위원 후보의 경우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ㄱ) 기호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의 후보 순으로 부여한다.
ㄴ) 각 각의 명부의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2월 18일 - 2013년 2월 22일까지로 한다.
①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시간은 2013년 2월 18일 오전9시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추가공고를 통해 공지하며, 투표시간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투표소 별로 00시를 시작으로 시작시간을 정할 수 있되, 투표 마감시간은 당일 저녁 6시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②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투표의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당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투표장소
①「당규 제8호 제42조(현장투표소)」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지한 장소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2. 개표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13. 주요 선거일정 참조
- 선거공고 : 1월 21(월)
- 선거인 명부 작성 : 1월 21일(월) ~ 1월 23일(수) 12시까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24일(목) ~ 1월 26일(토)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1월 27일(일) 12시
- 후보등록 : 1월 28일(월) ~ 1월 31일(목)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 여성할당, 장애인할당 미달시 여성과 장애인 명부에 한해 2월2일 18시까지 연장하여 후보등록함.
- 선거운동 : 2월 1일(금) ~ 2월 17일(일)
- 투표기간 : 2월 18일(월) ~ 2월 22일(금)
- 결선투표 : 2월 25일(월) ~ 3월 1일(금)
14. 기타
-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직 대의원 선출선거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들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