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 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