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 인정 요청서 안내 >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많이 불안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정상화 운영지침안내입니다.
11월까지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하더라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았습니다.
12월부터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결석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때에는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가족여행, 해외여행 등 감염 우려가 아닌 경우 “결석”처리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2021년 보육사업안내 343쪽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 50% 보호자부담 )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 75% 보호자부담 )
보호자가 아동이 결석할 때 작성하고 서명 후에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사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찍어 키즈노트 등에 올려 주시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진주시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출석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출석 인정 내용은
확진 및 격리, 진단 검사, 유 증상(발열 등), 감염 우려 등입니다. / 예) 단순 "감기"로 기재 시 인정 불가
◈ 인정기간 : 최대 14일(주말, 공휴일 포함)
※ 아동 본인 및 동거가족이 접촉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 자가격리 통지서 첨부
*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결석일 시작 날부터 3일 이내에 출석 인정 요청서를 진주시청으로 보고 해야 하니, 결석 전이나 결석 당일에 어린이집으로 제출해 주셔야 출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랑과 삶의 공동체 한들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