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영등동에 사는 송원*(010-5456-****)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아 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지인은 원금만 주겠다는데 저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느라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 등 합계 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런 비용을 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첫댓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가압류에 의한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를 하게되면 소송 준비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서로 협의를 할 경우에는 반듯이 준비비용인 절차비용도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거절한다면 가압류를 유지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가압류에 의한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를 하게되면 소송 준비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서로 협의를 할 경우에는 반듯이 준비비용인 절차비용도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거절한다면 가압류를 유지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