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안산 박문각 공인중개사 총동우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중개의뢰인의 신분확인 법제화의 필요성
3기황석진시청앞공인중개사 추천 0 조회 68 14.10.20 10: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의 신분확인 법제화의 필요성

 

지난 8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일대 개업공인중개사에 의뢰된 고급아파트에 들어가 총 9차례에 걸쳐 로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귀금속 등 모두 1억2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중개의뢰인을 가장한 절도범이 잡힌 바 있다. 절도범의 수범 역시 교묘하여 안방 장롱 수치를 재는 척 하면서 집주인을 속인 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은 척 하면서 달아나는 수법이었다고 한다. CCTV로 찍히는 인상착의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한편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집주인이 건네는 음료수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니 용의주도함은 혀를 내누르게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들러 고객을 가장해 어떤 부동산 매물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물건정보를 빼가는 파렴치한도 있다. 이를 직거래와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해 거래계약을 하는 등 윤리나 상도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방문하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두는 정도다. 인적사항을 받아두지 않고 곧장 중개대상물부터 소개시켜주는 일도 흔하다. 더욱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경우 비용지불 없이 중개대상물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중개의뢰인이 집을 보기 위해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동행하도록 하고,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허락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으나 맥은 잘못 짚었다. 범죄는 개업공인중개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한 불순한 의도의 중개의뢰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물건 빼가기나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의뢰 시 중개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를 차단하고, 물건 빼가기, 직거래 등에 대한 거래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세대 및 다가구 등의 임대차 중개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 등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열람이나 사업자등록의 열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에게는 이미 제3자의 주민등록 열람, 교부를 위한 이해관계 입증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거래 안전성 제고와 주민등록 위조 등 부동산거래사고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