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달 ○○. 접수 제○○○○호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군 ○○면 ○○길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