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정리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대상 기준과 내용, 절차 등이 수시로변경돼, 막상 알아보면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해당 관공서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사회복지사 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대상: 암 환자로 등록된건강보험 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지속적인 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병원에서 암 진단 시, 자동으로 등록 됨. ▶내용: 암 환자의 입원및 외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분의 5%만암환자가 부담. ▶문의: 암 확진 후, 병원 원무팀에서 자동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통해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 건강보험 환자, 암 진단받은 의료급여 환자, 폐암 환자. ▶내용: 거주지 보건소에서최대 3년동안 암 치료비 지원. ▶문의: 거주지 보건소암 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로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은 환자,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는 초진일로부터1년 6개월 경과한 환자,1년 6개월 경과했을 때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60세전에 악화된 환자, 말기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단, 백혈병을 포함한 악성 혈액질환의 경우 2년이 경과하고 1년 6개월의 병원 진료기록이 있어야 함. ▶내용: 국민연금공단의장애 등록심사 및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1~4급이 결정되면 등극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음.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항상 치료가필요한 중증환자(예: 암,중풍, 치매, 희귀난치병)라는 것이 확인된 환자. ▶내용: 암 치료중인 병원의료진이 확인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발급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 연말 정산할 때 장애인 공제 200만원, 연봉의 3% 초과 분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 ▶문의: 국세정 세미래콜센터(☎ 126),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f)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가정방문제도) ▶대상: 등록 거주지에서생활 중인 저소득 암환자. ▶내용: 암 환자 건강평가, 증상조절, 특수간호, 임종간호, 자원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단, 지역 보건소 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문의: 거주지 보건소재가암환자 관리 담당부서. 긴급 복지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수준이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내용: 긴급한 수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하며, 퇴원 후 지원되지 않음 .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희망콜센터(☎ 129)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수준이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받을 수 없는 국민. ▶내용: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분의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 ▶문의: 거주지 읍/면/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수준이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국민. ▶내용: 총 7가지 생활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문의: 거주지 읍/면/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제도 ▶대상: 장애인복지법에규정한 장애의 종류 및 상태에 따른 장애가 있고,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판정 시기가 경과돼 장애 판정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암 진단, 암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 단, 암 치료과정 중에 나타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장애유형, 판정시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 ▶내용: 장애 유형별 장애급수(1~6급)에 따른 현금 및 현물서비스, 공공서비스 이용혜택 제공. ▶문의: 거주지 읍/면/주민센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상담 의료 사회복지사는 암환자와 가족이 치료과정 중에 겪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과 교육 및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암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의 의료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현대의학,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원문보기 글쓴이: 라이프 김동우